00:00김건희와 명태균 권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지난 2025년 8월 28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총과했습니다.
00:12범죄 사실이 여지는 권성동 의원이 2025년 22년 1월 5일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의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정부 예산 및 조직 인사 등을 통해 통일교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식당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원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입니다.
00:40특별검사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유자에 일관된 진술 및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00:59특별검사 2위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판사 남세진은 2025년 8월 29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등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01:10이에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등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01:18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