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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반탄' 손현보 목사 구속에…野 "정치 보복"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수사
손현보 목사 구속에 종교계·법조계 "구속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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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런가 하면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듯이 야당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정천혜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00:08지나친 수사 국면, 특히 보복 수사를 멈춰달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00:15그 가운데 논란의 하나 지점은 소년보 목사가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25들어보시죠.
00:30어떤 사람들은 복사님, 감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저는 감옥에 가기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00:37제가 구속대학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이 아니고 전체주의 국가, 나치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바로 그 길이 될 것입니다.
00:51핍박국제 더불어민주당은 해차라!
00:54해차라! 해차라! 해차라!
00:58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참다!
01:04구속의 사유가 논란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01:12함께 보시죠.
01:13지난 대선 기간 교회 예배 등에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 지난 교육감 재선거 기간 특정 후보 지지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01:27우파 후보로 찍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01:29김문수를 당선시키고 이재명을 낙선시켜야 한다라는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01:34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공지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01:37구속의 사유가 도주의 우려라 논란입니다.
01:41영상은 유튜브에 그대로 있고 교회인을 상주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
01:46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다.
01:48그러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01:53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 등이 비판했습니다.
01:56구속은 과하다는 겁니다.
01:57먼저 나경원 의원, 이재명 정권의 종교 탄압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
02:04정권에 불편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유로 목회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건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비판했고요.
02:11한동훈 전 대표, 본부부 장관 출신이죠.
02:13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범죄 혐의로 구속은 지나치다.
02:17검경과 사법부가 권력의 마음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02:25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2:28저는 일반적인 기준에 안 맞습니다.
02:32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도 분명하고요.
02:38그 외에도 그냥 일반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사전선거운동으로 구속되는 분 보셨습니까?
02:45오히려 민주당의 이상식 의원 같은 분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나왔다가 이번에 2심에서 벌금 90만 원으로 깎였거든요.
02:51그런데 이거는 후보자 본인도 아니고 후보자를 도왔다는 게 지금 혐의 내용이거든요.
02:58그리고 그 혐의 내용과 관련해서 구속 사유라는 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인데 저는 사실 도주 우려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03:07제가 그 영장심사 단계에서도 저도 목소리를 좀 냈었는데 증거인멸 염려와 관련돼서는 저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봤어요.
03:17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영상에 담아져 있고 지금 방송에도 지금 틀었지 않습니까?
03:22저 발언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멸할 증거가 없잖아요.
03:28이미 공개된 자료로서 다 입증이 되어 있는데 하지만 법률을 다툴 여지가 있는 거죠.
03:34그런데 여기에다가 매주 예배를 주관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것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비상식적인 판단이고요.
03:48저 발언도 선거운동에 개입했다고 할 거에 충분히 다툴 소지가 있어요.
03:54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을 때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은 동성애를 허용한다고 해서 기독교계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04:05법안 자체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04:07그 법안에 반대하는 부분이니까 기독교계의 어떤 교리와 부합하는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식의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04:17그런데 그게 종교의 자유랑 중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해석상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04:27그것은 교계의 교리에 맞는 주장을 하는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호감을 표시하는 행위여서 표현의 자유의 광범위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04:38그래서 이것은 판사들이나 법조인들도 저도 주변에 많습니다만 이게 지금 유죄가 과연 될 것이냐도 의문인데
04:47유죄가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런 걸로 실형이 선고된 거나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04:53다 벌금형으로 끝났거든요.
04:55이런 건 다 벌금형이다.
04:56그런데 벌금형을 선고할 것을 지금 목사님의 목회활동을 계속해야 되는데 구속을 한다?
05:03구속을 시켰다.
05:04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법원인 걸 발표해줬다?
05:07네. 이거는 아주 비상식적인 결정이고요.
05:10이게 법원의 영장 기준이 지금 민주당에서 너무 사법부를 압박하다 보니까 저는 흔들린다고 봅니다.
05:15조금 다른 얘기지만 얼마 전에 유죄 시도했던 청년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선고됐는데
05:22그것은 국민들이 엄청나게 충격받은 거거든요.
05:25초등학생 앞에서 초등학교를 유인해서 초등학생들을 유죄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하고
05:32서로 다른 재판부긴 하지만 이렇게 목사님의 공개된 발언을 가지고는 법적으로 의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05:42어떻게 국민들이 이것을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으로 이해하고 또 예측하겠습니까?
05:48이거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기준을 완전히 망가뜨린 결정이다.
05:53저는 그렇게 강력히 비판합니다.
05:55정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05:57글쎄요. 제 기억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케이스는요.
06:01후보자 같은 사람들이 금품 제공했을 때 돈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럴 때만 구속이 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구속되는 거 보셨습니까?
06:10이재명 대통령 같은 케이스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두 번이나 문제가 됐었는데 다 벌금형이나 그런 정도 아니었습니까?
06:18그런데 제가 사실 주진우 의원님이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저 손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가 부산에서 굉장히 큰 교회라면서요.
06:28저는 부산에서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성도가 5천 명이다 그런 이야기 있고
06:34그다음에 저렇게 얼굴이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도망가봤자 어딜 도망갑니까?
06:40우리나라가 미국입니까? 아니면 중국입니까? 어디 숨을 만한 사막이라도 있습니까?
06:45아니 그리고 벌금형 설사 유죄라더라도 벌금형인데 덤무갈 이유가 없잖아요.
06:50그다음에 그 도주 우려라고 하는 거는요.
06:53제가 봤을 때 구속영장 발부된 케이스에서 도주 우려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 발부되는 거 제 사건 중에 기억나는 사건도 없어요.
07:01구속영장 발부되면 거의 대부분 세 가지거든요.
07:04도주 우려, 증거인멸, 그다음에 주거 부정.
07:06우리나라는 이제 주거 부정한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그건 빠져야 되고 결국 그러면 도망갈 데가 어딨냐고요.
07:12진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걸 반증한 것이 아닌가.
07:16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07:19그다음에 어차피 손현보 목사님은 풀려날 수밖에 없어요.
07:22지금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에 따르면 6개월 구속기간 이내에 재판이 끝날 수가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07:30그러면 결국은 재판부에서 그다음에 검찰에서 이런 부분들은 본보기 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07:38그러니까 법조계에서 너무 상식에 반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비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7:45양측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7:47구속됐다.
07:49구속은 과하다라는 지금 비판이신데요.
07:51그러니까 보통 종교인에 대해서 구속과제한 경우가 드문 얘기긴 한데
07:57손현보 목사 같은 경우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여러 차례 소환 요구가 있었는데
08:04협조의 제대로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협조하지 않았다는 기사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08:10아마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08:12아마 보통 도주의료라는 것을 영장 발부 사유로 기재하였다는 것은
08:19아마 과거 출석해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것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08:26질이 안 좋게 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있고요.
08:30그러니까 이 건은 다른 반대쪽 단체나 진보단체에서 한 게 아니라
08:35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기간을 고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08:38선관위가 이미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있다고 소명을 해서 고발을 했고
08:43그에 대해서 이제 수사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08:46그게 제대로 반발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08:49아마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08:50이게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재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08:54제대로 소환이라든가 이런 게 좀 지연되거나 되지 않을 불허가 있다고
08:58사실 아마 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었으나
09:03결국 이제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는
09:05예외적으로 구속 수사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9:08예외적인 예외적이다.
09:10손연보 복사 측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09:15정권에 불편한 얘기를 한다고 이 사유.
09:18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등의 이유로
09:23구속을 시킨 사례는 매우 예외적이다.
09:26전례가 없다.
09:28양쪽 말씀 들어보니까 매우 드문 사례인 것 같은데
09:31구속, 구속.
09:33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9:35말씀하신 대로 부산시 선관위에서 고발을 한 사건이고요.
09:41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다가 압수수색도 하고
09:44그리고 영장 청구를 해서 9월 9일자로 영장이 발부가 된 거예요.
09:51대체적으로 그 혐의에 대해서는 그럴만하다라고 모두가 인정을 하는데
09:57영장이 발부될까라고 이제 다들
10:01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조금 더 대세였던 것 같아요.
10:06그런데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뜻밖이다라는 얘기도 나온 것 같고
10:13그다음에 특히 이제 사유가 도주의 우려 이런 거여서
10:18차라리 사안의 중대성 이런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10:21이제 그 사유에 대해서도 100% 납득하기는 어렵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0:26그런데 이거는 법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정황을 놓고
10:30저기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10:32이것에 대해서까지 이재명 정권의 무슨 종교 탄압이다
10:36표현의 자유 침해다 이렇게까지
10:38나경원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들고 일어나는 것은
10:41그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10:43이를테면 민주당 관계자가 무슨 고발을 한 사건도 아니고
10:48이 건에 대해서
10:49그리고 그렇게 드러날 일을 또 민주당에서
10:52또 정권 차원에서 할 일도 만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55그 점에서 조금 뜻밖의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11:00다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벌금형 정도에 국한되는 거라면
11:03지금 이제 재판 과정에서 소명이 돼서 결과가 나오겠죠.
11:09그에 합당한.
11:10그러나 조금 결과 자체에는 영장까지 발부됐어?
11:14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놀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11:18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비슷한 얘기 올렸잖아요.
11:22미군 기지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강제 수사에 대해서
11:27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11:29어떻게 보십니까?
11:31지금 구속까지도 했다.
11:34굉장히 논쟁적이긴 해요.
11:35김유정 의원님 말씀대로.
11:36이게 진짜 1년의 사건들이 저는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11:41지금 특검에서 또 김장환 목사님, 이형훈 목사님 같은 분들에 대해서도
11:47지금 뚜렷한 혐의도 없이 한번 털어보자는 식으로 압수수색도 하고
11:52거기에 대해서 또 소환 통보도 했습니다.
11:55일방적이에요.
11:57그런데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11:59저는 목사님의 그 목회 활동이라든지 설교 행위나 이런 것들은
12:05절대적인 종교의 자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12:07함부로 평가하거나 재단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12:12그러니까 사법 작대를 너무 함부로 들이대는 것이고
12:14오죽하면 미국 대통령조차 언급할 정도잖아요.
12:19그만큼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은
12:22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12:25미국 대통령이 봤을 때는
12:27이게 너무나 이례적이면서 없는 일을 하니까
12:31지금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대한민국 수준이
12:35우리가 알던 그 대한민국 맞아?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거든요.
12:39그런 것들이 다 관세협상이나 이번에 체포라든지
12:44이런 것들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12:47저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12:51지금 북한은 종교 탄압을 하지 않습니까?
12:54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대한민국에서 바로 서는 데에는
12:59기독교계의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13:02그리고 기독교계의 그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13:08그러니까 여러 자유 우파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 것인데
13:14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 특정 종교만 이렇게 타겟팅해서
13:19만약에 탄압하고 한다고 하면 저는 이거는 강력한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3:26이거는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국경면에서 보더라도
13:31종교의 자유를 이 정도로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는
13:35북한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3:38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 정권에서
13:43또 이재명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46확실하게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50글쎄요. 그건 정권 차원에서 사과가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13:54법원에서 판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13:56민주당에서 사법부의 어떤 그 결과를 놓고
13:59영장 발부됐다거나 어떤 1심이나 2심 판결에 대해서
14:03존중하면서도 문제 제기했을 때
14:06국민의힘에서 늘 하던 얘기가 있잖아요.
14:08사법부의 판단인데.
14:09그런 점에서 결과는 좀 뜻밖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4:14있는 것 같아요.
14:15그런데 사법부의 판단인데 이건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4:20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이나 또는 혁명 이런 게
14:24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14:26한미정상회담 직전에 SNS에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14:29이재명 대통령이 소상히 설명을 했고
14:31강우식 비서실장이 거기 백악관 비서실장을 통해서
14:35잘 전달을 했고 오해가 풀렸다, 이해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14:39그걸 가지고 지금 관세 협상이나 조지아주 문제까지
14:44확장 해석되는 것은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47특히 한미 FTA 체결 이후에도
14:50양국 간의 비자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14:54다른 미국과의 FTA 체결 국가하고 어떤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14:58우리나라가 정권, 진보 보수 정권을 넘어서
15:02오랜 세월 동안 2007년 이후에 십몇 년이 돼가는데
15:05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5:08그거는 지금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긴 하죠.
15:11그러나 이거를 종교탄압이나 무슨 미국과의 어떤
15:14극우 세력끼리 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5:17충분히 저희도 의심할 여지는 있습니다.
15:19지금 상황에서.
15:20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15:22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15:25이걸 종교탄압으로까지 이재명 정권이 왜 종교탄압을 합니까?
15:29목사라고 해서 그러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15:32눈 감고 지나가야 되는 건가요?
15:34총강욱 목사 케이스도 있지 않습니까?
15:36벌금형인과 맞았더라고요.
15:37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뜻밖의 결과에 대해서
15:40놀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5:43그 결과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5:47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49이 논란 한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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