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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구매를 규제하는 제도인데요.

외국인들은 그동안 신고만 하면 됐는데 앞으로 해당 지역을 구매하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구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중구, 연수구, 부평구 등 7개 구,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등 23개 시·군입니다.

핵심은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입주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 효력은 닷새 뒤인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까지입니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석 달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토지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지난 1998년 허가에서 '신고제'로 바뀐 뒤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큰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외국인들이 부동산 규제 사각지대 있다는 지적은 있었는데요.

특히 최근 대출 규제 시행 이후 논란이 더욱 불거졌습니다.

국내 금융기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은 외국인은 해외 금융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요,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 건수는 2022년부터 연평균 26% 넘게 증가해 왔습니다.

투기 목적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살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는데 위탁관리인을 지정한 수도권 주택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금 조달 비율이 높은 고가주택 거래도 다수 발견됐는데, 가령 외국인 A 씨는 전액 예금으로 180억 원에 용산구 아파트를 매입했고 82억짜리 성북구 단독주택을 전액 예금으로 산 32세 외국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이 규제 지역에서 전세 끼고 주택 사는 건 안 되고 매매대금을 해외에서 조달하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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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주요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00:06이 토지거래허가는 소지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구매를 규제하는 제도인데요.
00:11외국인들은 그동안 신고만 하면 됐는데 앞으로 이 지역에서 구매를 하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0:17대상구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종구, 연수구, 부평구 등 7개구, 경기도 수원, 성남, 고향, 용인 등 23개 시군입니다.
00:26핵심은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00:32입주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00:36단, 효력은 닷새인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로 1년입니다.
00:41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공수할 계획입니다.
00:46국토부는 위반자식이 확인되면 속달인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리고
00:51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소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00:59외국인 부동산 취득은 지난 1998년 허가에서 신고로 바뀐 뒤
01:03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큰 대안이 없었습니다.
01:07이에 외국인들이 부동산 규제 자각 규제에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요.
01:12특히 최근 대출 규제 시행 이후 논란이 더욱 불거졌습니다.
01:15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 규제를 받지 않은 외국인들은 해외 금융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01:22실제 통계를 보면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2022년부터 연평균 26% 넘게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01:30소지 복수적 거래가 의심되는 사리로 이뤘습니다.
01:34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살 때 보통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는데
01:37이런 위탁관리인을 지정한 수도권 주택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01:42현금 조달 비율이 높은 고가 주택 거래도 다수 발견됐는데
01:46예를 들면 외국인 에이지는 전액 예금으로 180억 원의 용산구의 아파트를 매입했고
01:5382억 원짜리 송국구 단독주택을 전액 예금으로 산 30세 외국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01:59앞으로는 외국인이 규제 지역에서 전세 피고 주택 사는 건 안 되고
02:02매매 대금을 해외에서 조달할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02:08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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