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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업 편의를 위해 보가 기울어지는 걸 막는 전도방지장치를 임의로 제거했고,

400t에 달하는 특수장비를 안전인증도 없이 후방 이동시키는 등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이 문제였습니다.

국토부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최고 영업정지 수준의 강력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환홍 기자!

조사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다가 상판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국토부 산하 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약 여섯 달 동안 원인을 조사했고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지목됐습니다.

사고는 특수장비로 50m가 넘는 교각과 교각 사이에 보를 얹는 작업을 한 뒤 장비를 후방으로 빼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가 옆으로 쓰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고정장치 이른바 스크류잭을 설치합니다.

문제는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나서 최종 안전 시설인 가로보를 설치한 뒤 해체해야 하는데

작업 편의를 위해 가로보를 설치하기도 전에 고정장치를 빼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위는 분석 결과 고정장치가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정장치 임의 제거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방 이동작업만 안전 인증을 받은 특수장비를 후방으로 이동한 점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보를 얹을 때 사용하는 이 장비는 교각 위에 레일을 설치해 앞으로 나아가며 가설하는데

뒤로 이동할 때는 레일이 아닌 보를 직접 밟게 돼 전도에 취약했습니다.

이 장비는 관련 법상 전방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았지만, 업체가 법을 위반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했고 시공사와 발주청은 계획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사고인 만큼 직권으로 제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고, 4~5개월에 걸쳐 이의신청과 심의,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류환홍입니다.


※ '당신의 ... (중략)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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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 10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 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이 확인됐습니다.
00:09국토부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초대, 최고 영업정지 수준의 강력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00:16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0:18유한웅 기자, 오늘 조사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00:21네, 지난 2월 세종 안성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다가 상판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00:31국토부 산하 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약 6달 동안 원인을 조사했고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00:38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지목됐습니다.
00:40사고는 특수 장비로 50m가 넘는 교각과 교각 사이에 볼을 얹는 작업을 한 뒤 장비를 후방으로 빼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00:51일반적으로 보가 옆으로 쓰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고정장치, 이른바 스크류 잭을 설치합니다.
00:58문제는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나서 최종 안전시설인 가로보를 설치한 뒤 해체해야 하는데,
01:04작업 편의를 위해 가로보를 설치하기도 전에 고정장치를 빼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1:11조사위는 분석 결과 고정장치가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01:19고정장치 이미 제거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24또 전방 이동작업만 안전인증을 받은 특수 장비를 후방으로 이동한 점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01:33볼을 얹을 때 사용하는 이 장비는 교각 위에 레일을 설치해 앞으로 나아가며 가설하는데,
01:39뒤로 이동할 때는 레일이 아닌 볼을 직접 밟게 돼 전도에 취약했습니다.
01:45이 장비는 관련법상 전방 이동작업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았지만,
01:51업체가 법을 위반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했고,
01:55시공사와 발주청은 계획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2:01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2:07국토부 관계자는 중대 사고인 만큼 직권으로 제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고,
02:144, 5개월에 걸쳐 이의신청과 심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02:23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유환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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