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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주 전


10대 아르바이트생, "욕한 적 없다" 억울함 호소
경찰, 폭행 장면 CCTV·야구방망이 등 증거 확보
경찰, 조사 중…'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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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세 번째 강력사건 단서를 살펴보시죠.
00:03세 번째 강력사건의 단서는 이겁니다.
00:05방망이 든 사장님.
00:07아까 사장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00:09여기 사장님은 방망이를 들었다?
00:11이게 단서인데요. 어떤 사건일까요?
00:17그제 전북 정읍의 한 고깃집.
00:2030대 사장이 10대 아르바이트생을
00:22야구 방망이로 수차례 폭행을 했다?
00:25우와! 무슨 일입니까?
00:27아르바이트생은 눈 부위 등 상의 정도가 심각해서
00:30지금 입원 치료 중인데요.
00:34아동복주구 위반이죠, 당연히.
00:36자, 범행 사진이 지금 입수됐습니다.
00:41어우, 지금 야구 방망이로 앉아 있는 10대 아르바이트생을
00:46너무 과격하게 폭행하는 장면인데
00:49아니, 이러도 됩니까?
00:52아무리 피고용이라 하더라도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00:56절대 안 되죠.
00:57미성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
00:59아동학대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01:00아동학대다?
01:01당연히 그런 부분인데
01:04왜 그랬을까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01:06요건은 좀 고민이 드는 겁니다.
01:08왜냐하면 이유 없이 때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도 되고 있지만
01:13본인은 이제 자기 가족 욕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01:16그것보다는 아마 옛날에 말하면 소위 형 군기 잡고
01:22군이 조성하려고 그런 것이 오히려 확대되는 것이잖아요.
01:27폭력이라는 것은 한 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다음에는 이게 캐스케이드라고, 폭포라고 하죠.
01:35툭툭툭 올라갑니다.
01:36처음에는 자기는 그냥 약간 회초리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다음에는 몽둥이로 나갈 수 있습니다.
01:46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절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죠.
01:52폭력은 자도 모르는 순간에 점점점 수기가 올라간다.
01:58그렇다면 이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이유, 뭘까요?
02:04황당하게도 가게 매니저에게 욕설을 했다.
02:08가게 매니저가 아내분이었던 모양이에요.
02:11내 아내에게 욕했지라며 저렇게 세게 폭행했다.
02:15피해 아르바이트생, 10대생은 욕한 적 없다고 수차례 항의를 했지만
02:20폭행은 계속됐다는 거고요.
02:22경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했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02:27프로파일링 해보면 반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02:30그런데 욕을 했다고 해도 몽둥이로 저렇게 안 됩니다.
02:35조금 과도한 거죠.
02:36그런데 욕을 했는지 본인은 부정을 했어요.
02:39그러면 처음에는 타일러거나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죠.
02:43그런데 갑자기 저렇다는 건 사실은.
02:45그러니까 저는 저 사장님이란 분이 뭔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02:51프로파일링상.
02:52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대체적인 형태의 행위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02:57예를 들면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든가.
03:01아니면 뭔가 행동 거지가 좀 그랬다는.
03:03그것을 일종의 빌미 삼아서 폭력 행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03:08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11그러니까 보통 이 같은 범행에서 범행의 의도와 관련된 진술과 그 범행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유의 깊게 보시잖아요.
03:24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03:26이건 많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03:28무슨 말입니까?
03:29실제 동기와 행동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3:32그러니까 본인은 매니저한테 욕했기 때문에 때렸다고 하는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다.
03:39그런데 그거는 얘기하기 좀 애매하죠.
03:41왜냐하면 그거는 때릴만한 이유가 안 됐으니까.
03:44이제 학생 상태가 좀 걱정되고요.
03:46왜냐하면 안면 부분에 좀 부상 정도가 심하다고 해요?
03:49그건 상해가 되고요. 특수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03:52저거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03:54그러면 형사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03:57당연히 민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3:59절대, 절대 이런 어떤 상해 행위는 하셔야 안 됩니다.
04:04그렇군요. 아동학대 혐의가 되는 겁니까?
04:06네, 아동학대가 되는 거죠.
04:07앞선 사장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지금 사장님은 과도하게 학대 혐의까지 받게 돼서 너무나 대조적인 사건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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