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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자본시장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시 구속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영장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구속 사유로 지적했는데 김 여사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방어논리 세울까요?

[김성수]
일단 구속에 대해서 사유의 요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70조를 보면 1항에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범죄 혐의, 의심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구속이 되지 않는 것이고,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구속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에 대해서 각각의 논리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특검에서 세 가지 혐의를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혐의 같은 경우가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또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 세 가지인 것이고 그와 함께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측근들의 휴대전화가 초기화됐다라든지 이런 사실관계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각각 어떻게 반박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 이 부분,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라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담하지 않았다. 내가 돈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불법적인 일인지는 몰랐다. 이 주장을 고수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공천에 개입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이 특검 측의 판단인 것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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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3구속영장에 자본시장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된 가운데
00:09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시구속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00:14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00:16안녕하십니까?
00:17안녕하세요.
00:18김건희 여사 영장심사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00:21특검은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를 구속사위로 지적했는데
00:25김 여사 이에 대해서 어떤 방어 논리 세울까요?
00:28네, 일단 구속에 대해서 사유의 요건, 요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32형사소송법 70조를 보면 1항에 구속의 사유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00:37이게 범죄 혐의에 의심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00:41그리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이 되는 겁니다.
00:45그렇기 때문에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00:48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구속이 되지 않는 것이고
00:52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00:55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00:58구속이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01:00일단 이에 대해서 각각의 논리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01:03지금 현재 특검에서 세 가지 혐의를 제시했습니다.
01:07세 가지 혐의 같은 경우가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01:11또 특가법상의 알선 수제, 이 세 가지인 것이고
01:14그와 함께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01:19측근들의 휴대전화가 초기화됐다든지 이런 사실관계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01:24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각각 어떻게 반박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01:29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01:31이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경우에
01:33이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고
01:37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것인데
01:38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담하지 않았다.
01:43내가 이 돈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01:45그것이 불법적인 일인지는 몰랐다.
01:47이 주장을 고수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01:49이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가
01:52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01:55그에 대한 대가로 공천에 개입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01:59특검 측의 판단인 것인데
02:00이에 대해서도 이 정치자금법상의 이 부분 위반이 되려고 한다면
02:05이 정치자금인 것이 이제 입증이 돼야 됩니다.
02:08그런데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의문을 제기했었고
02:11그리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의 대가에 대해서
02:14특검에서는 이것이 2억 7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는데
02:18이것 자체도 이 가치를 임의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02:21인정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02:23또 한 가지가 이 여론조사 자체를 본인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02:27이 부분에 대해서 줬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한다면
02:30이것이 정치자금법이 될 수 있는지
02:32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도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02:35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 반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2:37그리고 이 특가법 같은 경우에 특가법상의 알선수제는
02:41어떠한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알선을 해주겠다고 하고
02:45대가를 받는 그런 행위인 것이고
02:47이 부분이 이제 통일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02:50이 통일교 청탁 부분입니다.
02:52그래서 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02:56이와 관련해서 현안의 청탁을 받았다라는 것이
02:59특검 측에서 보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03:01이와 관련 지금 김건희 여사는 이러한 물품을 받은 적도 없고
03:05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03:07이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어떠한 증거를 제시할지
03:11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03:14현재 지금 영장심사가 321호에서 열리고 있는데
03:18법정에 변경이 됐더라고요.
03:20이게 어떤 경우에 변경이 되는 겁니까?
03:22네, 오늘 영장심사가 당초에는 319호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03:26그런데 321호로 변경이 됐고
03:28이 321호 같은 경우가 윤 전 대통령이 최근에 영장심사를 받을 때
03:32해당 호수에서 받았기 때문에
03:34그런 부분도 관심을 받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03:37다만 지금 법원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03:40특별한 이유는 없다.
03:42그리고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3:45아마 특별한 이유가 법원에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03:49관측상으로는 경호상의 이유가 아니겠느냐
03:52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03:53실제로 저희도 재판을 하다 보면
03:55가끔씩 호수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03:58법원 사정으로.
03:59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04:02네, 그리고 현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으로
04:05구급 유치할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04:08서울 남부구치소로 변경 요청했더라고요.
04:11이 부분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04:1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곳인 만큼
04:15좀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04:17네, 맞습니다.
04:18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금 현재 영장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04:22그러면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04:24영장심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04:26일부 대기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04:29그리고 이 대기 장소를 정하게 되는 것인데
04:31통상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04:34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인데
04:37서울구치소 측에서 요청을 한 겁니다.
04:39특검 측에 이 부분 서울구치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04:42윤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수용이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04:46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04:48서울구치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04:52지금 현재 특검은 법원에 서울구치소가 아닌
04:55서울 남부구치소에 대기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서
04:58이 부분 서울 남부구치소로 판단이 날지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 부분인데
05:02아마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5:06그렇다면 오늘 영장심사에서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05:10네, 핵심 쟁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5:12범죄 혐의의 세 가지 중에 소명이 어느 부분까지 되는지
05:16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05:17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
05:19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것을 봐야 됩니다.
05:22그렇다고 한다면 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이고
05:26지금 현재 확보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05:29그럼 이 증거들을 통해서 어떠한 논리가 제시가 되고
05:33그 논리가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지
05:35또 김건휘 여사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논리를 제시할 것이기 때문에
05:39그 두 가지 논리 중에 어디가 더 신빙성이 있고
05:42이 부분 논리적으로 맞다고 볼 수 있는지
05:44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05:46지금 현재 굉장히 첨예하게 다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05:48그리고 특검 측에서는 지금 8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05:52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05:54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어떠한 증거가 담겼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05:58이 800쪽이 다 서류를 논리를 제시하는 의견서가 아니라
06:01아마 증거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06:04이 증거들이 어느 정도의 유의미성이 있느냐
06:07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6:08이 800쪽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06:11이 정도면 분량이 좀 많은 편입니까?
06:13일단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800쪽이기 때문에
06:16이게 적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06:18그런데 지금 이 사건들 같은 경우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만 해도
06:22굉장히 수사 기간이 길었고
06:24이 범행 기간으로 보는 것도 한 3년 정도가 됩니다.
06:27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관계자들도 많기 때문에
06:30그렇다고 하면 이 한 개 사건만 해도 굉장히 많은 증거가
06:34현출될 수가 있는 것이고
06:35또 그 다음 사건인 공천개입 의혹이라든지 정치자금법 이런 부분
06:39그리고 또 통일교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06:42지금 특검에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06:46압수수색도 굉장히 다양하게 했었고
06:48관계자들 진술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06:50이런 부분들 중에서 그 확보된 증거를 다 제출한 것이 아니라
06:54특히 핵심적인 것들을 모았는데
06:56이 정도 800페이지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06:59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유의미성이 있는지
07:02이게 핵심적이라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지만
07:04이것이 실제로 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지는
07:07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07:08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07:12사안자로 좀 자세히 살펴보면
07:14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07:17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인지, 사전 인지 여부가
07:21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07:24어떻게 보세요?
07:25일단 각각의 혐의가 어디까지 소명되는지가 중요하다고
07:28말씀을 드렸습니다.
07:29그래서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가
07:31주가 조작 사건이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07:342009년부터 2012년까지
07:36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07:40주가 조작 일당들이 지금 현재 확장 판결을 통해서
07:43형사적인 처벌이 상당수 이뤄졌습니다.
07:46그리고 검찰에서 당초에 봤던 부분은
07:49이 부분 김건희 여사도 계좌를 제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07:52가담했는지에 대해서 봐야 된다.
07:55이런 부분이 쟁점이 됐었고
07:56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무혐의로 한 차례 결론이 났었고
08:01이에 대해서 항고가 이뤄져서
08:03서울고검에서 다시 한 번 재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08:05그런 상황이었거든요.
08:06그리고 이 서울고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08:08특검이 출범하면서
08:11특검에서 사건을 가져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08:13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특검에서 볼 부분은
08:16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가담했는지를 봐야 되는
08:19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봐야 됩니다.
08:22그러면 이 일당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범이 있지 않습니까?
08:26이 주범들과 김건희 여사가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보냈는지
08:30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단순하게 나는
08:33내 돈을 불려준다고 해서 투자를 한 사람인지
08:35아니면 내 돈을 불려주는데 거기에 불법 행위가
08:38포함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08:40그리고 알고 있었다면 이것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인지
08:43아니면 방조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08:46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08:49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당초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때보다
08:54추가적으로 나온 증거들도 상당히 있고
08:56또 관계자 진술도 추가적인 확보가 많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08:59이런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09:01그래서 이 법의 위반이 어떤 부분인 것이냐면
09:04지금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이
09:07시세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09:09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443조를 보면
09:12이 부분 시세 조정한 행위에 대해서
09:14형사적인 처벌을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09:16그렇다 보니 시세 조정을 했느냐에 대해서 봐야 되는 것인데
09:19이 부분에 관해서 김건 여사가 계좌를 단순히 빌려주고
09:24나는 거기서 돈만 투자한 그런 사람인 것인지
09:26아니면 이 시세 조정을 위해서는
09:28어느 시점에 어떤 주식을 산다든지 판다든지
09:31이런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09:32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본인이 알고 실행을 한 것인지
09:35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09:37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볼 것으로 보이고
09:41이에 대한 혐의가 어떻게 인정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다.
09:43이렇게 보입니다.
09:44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 사건은
09:47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거든요.
09:51김 여사에게.
09:52만약에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09:54검찰도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 같아요.
09:57일단 오늘 영장이 발부된다고 했을 때
10:00이 영장 발부 사유에 어느 혐의까지 소명이 되었다든지
10:04어느 혐의까지 의심할 이유가 있다고
10:07명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9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특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10:13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10:15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혐의 중에
10:18어느 부분을 소명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것인지는
10:21조금 달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0:23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구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10:25또 한 가지로 이 부분 만약에 적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10:29그 적시가 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32이 형사수송법에서는 구속에 대해서
10:34이 부분이 증명이 되었고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38상당한 이유가 있다.
10:39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10:42이 부분 영장에서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10:44확정 판결에서 인정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10:47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10:52그리고 당시에 동일한 증거를 통해서 이 판단이 이뤄진 것인지
10:56아니면 이 재판이라든지 추가 수사 과정에서
10:59추가로 나오는 증거라든지 진술이 변경된다든지
11:03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11:05서울중앙지검의 판단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11:08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구체화된 다음에
11:11이에 대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1:12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가 이제
11:16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대가로
11:18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
11:21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11:22특검이 이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11:25공천 개입의 공범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11:29이 혐의에 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31일단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2022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11:35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11:36그 이전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11:41그리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당연히 돈이 들지 않습니까?
11:44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데
11:46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만큼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고
11:51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인데
11:54특검에서는 그 횟수가 58회 정도였고
11:58그렇다고 한다면 2억 7천만 원 상당이라고 보는 겁니다.
12:01굉장히 높은 금액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보는 것인데
12:04이게 정치자금법을 보면 정치자금법은
12:08이 정치자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특정을 하고 있습니다.
12:12정치자금이라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받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12:15특정을 하고 그 요건에 따라서만 정치자금을 낼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인데
12:21그것을 위반한다라고 한다면
12:23정치자금법 45조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2:26그리고 지금 현재 특검이 보는 것은
12:29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일단은 적시를 한 것으로 봤을 때는
12:32이 공천개입 부분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12:35지금 현재 2억 7천만 원을 받은 것 자체가
12:38정치자금을 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방법으로 받은 것이다.
12:42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쟁점이 있는 것이고
12:45그리고 아마 이번 영장심사와 별도로
12:48공천개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명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52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특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55뺐던 것으로 보이는데
12:56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12:58다만 이 서면 영장청구라든지 의견서에는
13:03이런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3:05여론조사를 받고 이 부분 공천...
13:09네, 잠시만요.
13:10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2차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부산에서
13:14비대위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하기로 간
13:17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광복절 특사 후속 논의를 진행합니다.
13:22현장 가보겠습니다.
13:25천일 넘게 대한민국의 임시수도 였습니다.
13:29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부산이 없었다면
13:32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13:38지난 반세기 동안 부산, 울산, 경남은
13:42대한민국 경제의 신장이자 수출의 전진기지였습니다.
13:46이처럼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던 부울경 지역이
13:52최근에는 대한민국의 러스트 벨트가 되는 것 아니냐는
13:57자조 섞인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4:01그런 가운데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
14:06자동차, 철강 등 부울경 지역의 주력 수출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4:13조선업도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 생산 기지가 대거 이탈하면서
14:21국내 산업 기반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14:27정부 여당은 관세 협상이 잘 된 것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14:34그럴 때가 아닙니다.
14:36우리 당은 부울경 수출 기업들이 걱정을 덜고 타격을 줄일 수 있도록
14:42기업 지원 대책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4:47먼저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14:52국내 생산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14:5550%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된 철강산업의 경우
15:01저탄소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과 생산 설비 확충에 따른 부담을
15:07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15:11일명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16또한 데스밸리 구간에 있는 2차전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등
15:23국가 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15:28소위 한국형 IRA법을 당론으로 추진함으로써
15:33세제 혜택 확대, 직접 보조금 도입 등
15:37다양한 방안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5:41아울러 부울경기업 현안에 대해서도
15:44정부 여당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15:48독려해 가겠습니다.
15:51최근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15:532029년 개항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15:58이야기가 많습니다.
16:01그런 가운데 정부 여당 내에서
16:03느닷없이 신공항 기본계획을 전면
16:08재검토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16:13이에 따라 당내의 반론도 이어지면서
16:16지역 주민들 사이에 혼란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16:22이재명 정부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16:26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설명하고
16:31신공항 건설 비전과 계획을 명확하게
16:35지역 주민들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16:39문재인 정권처럼 신공항 이슈를
16:42선거에 표만 활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16:46책임있는 집권 세력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16:53부산은 언제 와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16:55이토록 아름다운 부산의 입시 비리범 조국 전 장관이
17:02내년 부산시장 출맛을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17:06황당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17:12누구보다 정의로운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17:15크게 상하게 하는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7:20조국 전 장관은 사면된 것 자체가
17:25국민들과 부산시민들을 우로하는 처사입니다.
17:31그동안 부울경 지역은 언제나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주었고
17:37보수의 정답을 지켜주셨습니다.
17:40지난 6월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던
17:48부울경 지역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7:56이제 국민의힘이 부울경을 지키겠습니다.
18:01부울경 주민들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18:05국민의힘 부산 비대위 회의 모두 발언 보고 오셨습니다.
18:14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관세 여파로
18:18국내 기업에 대한 타격 우려가 높은데
18:20국내 생산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고요.
18:24조국 전 조국 혁신당 대표 등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서는
18:28입시 비리범 조국 사면은 정략적인 발상이라며
18:32사면 자체가 국민과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18:38관련 소식에 대해서는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18:43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18:48통일교 현안과 관련해서도 지금 목걸이 가지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18:54그런데 지금 김 여사 측은 목걸이나 명품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
18:57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검이 실물은 아직까지 포착하지 못했잖아요.
19:04그렇다면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19:07실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탁이라든지 실제로 어떤 재물이 전달됐다는 사실관계를
19:13증명한다든지 소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9:18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이 지금 현재 어떠한 증거를 제시하느냐가
19:21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는 부분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19:28그리고 샤넬코리아 답변서 그리고 사저 차량 입출차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19:34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달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자신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19:39또 한 가지가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19:43그러면 청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입출차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19:47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그 다음 청탁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19:54이것까지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증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9:58그런 부분들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20:02다만 이에 대한 설득력이 어디까지 될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20:06앞서 말씀드렸던 증거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10그런 부분이 추가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보이고
20:12앞서 알선수재 사건 같은 경우에 뇌물의 재물 자체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도
20:18인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20:23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20:25김건희 여사의 영장심사가 5분 휴정 뒤에 점심 식사 없이 진행이 된다.
20:30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0:32김건희 여사의 영장심사 오전 10시 10분쯤에 심사가 시작됐고요.
20:36특검 측의 주장은 마쳤다고 합니다.
20:38그리고 나서 오후 1시 5분 휴식 뒤에 지금 재개가 돼서 김건희 여사 측의 변론이 시작됐다.
20:46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20:47지금 심사 상황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20:52김건희 여사 목걸이 논란을 두고 진술이 오락가락하기도 했습니다.
20:56해명을 두고 말 바꾸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21:00이런 점이 심사 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21:03이 부분이 지금 영장에 적시가 됐을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07지금 말씀하신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통일교 관련 목걸이가 아니라
21:12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한 목걸이어서 별개의 목걸이입니다.
21:16그래서 이 혐의와 관련한 부분은 아닌데
21:18나토 순방 목걸이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것이
21:21모조품이 지금 현재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이 됐고
21:25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진술을 했던 부분은
21:28모조품을 구매해서 어머니께 선물을 드렸다가
21:31순방 당시에 빌려서 착용했다.
21:33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21:34특검 측에서 보고 있는 부분은
21:36이 목걸이 자체가 2015년에 출시된 제품인데
21:39김건희 여사가 모조품을 구매했다고 하는 시기가
21:41그보다 앞이라는 거죠.
21:43그렇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21:45이런 부분을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21:46이렇게 특정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한 증거에 관해서
21:51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하는 것이
21:53만약에라도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21:55이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21:58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22:00설득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될 수가 있는데
22:02다만 혐의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22:05이것을 현출했을 때 재판부에서 이 부분
22:08혐의와 관련되지 않았음에도
22:09증거인멸의 우려를 가진 판단에 대해서
22:12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22:16조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22:18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겨 있는지 자체를
22:20일단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22:21담겨 있다라고 한다면
22:22재판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22:24혐의와 관계가 없음에도
22:25증거인멸의 우려의 사실관계로 판단할 수 있을지를
22:28봐야 될 것 같습니다.
22:29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다 따져볼 때
22:31오늘 김여사의 영장심사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22:34지금 속보가 나왔던 부분을 보면
22:36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22:37계속해서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2:39그 이야기는 곧 끝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22:42그러면 심사 자체가 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2:45낮에 굉장히 조금 일찍 판단이 되고
22:47그리고 재판부가 언제부터
22:49기록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인데
22:51바로 검토에 착수할 수가 있는 것인지
22:53아니면 오후에 법원 별도의 일정을
22:56진행을 하고 나서 착수할 수 있는 것인지를
22:59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3:00그 부분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02그리고 지금 현재 800쪽의 의견서가 나왔다고 해서
23:06굉장히 공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3:08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이루어진 것을 봤을 때는
23:11이 쟁점 자체에 대해서도 검토의 시간이 생각보다
23:15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23:16이 결과 자체도 통상적으로는 새벽에 나았지 않습니까?
23:19새벽보다 조금 일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23:21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23:24그렇다면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23:27구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23:29이 요건들이 충족이 어디까지 되는지를 보고
23:31재판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3:34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각각의 지금 특검에서
23:37제출한 증거 자체가 어떻게 볼 수 있는지가
23:41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23:42이 증거에 따른 논리가 또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23:45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23:48지금 특검에서는 관련해서 지금 김건희 회사가
23:51최근에 휴대전화와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23:54비밀번호라든지 초기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23:57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현출을 했는지
23:59그리고 재판부가 그러한 사실관계를
24:01실제 증건멸의 우려라든지 아니면 도주의 우려
24:04이런 부분에 대한 쟁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24:07이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4:11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팀이 김여사 오빠의 장무집을 압수수색할 때
24:15고가의 시계보증서 그리고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24:19이 부분도 지금 김여사와 관련이 있는 걸로 보고 있는 거죠?
24:22네, 맞습니다.
24:23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가의 시계보증서가 나왔습니다.
24:26수천만 원에 달하는 시계인데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있는 것인가
24:30이것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계를 구입한 당사자
24:35사업가 서모 씨를 특정을 했습니다.
24:37그리고 사업가 서모 씨에게 진술을 확인한 결과
24:40사업가 서모 씨가 이야기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24:44내가 이 시계를 사서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4:47그렇기 때문에 청탁은 아니었다.
24:49어떠한 내가 이것을 내 돈 주고 산 것은 아니었다.
24:52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금 특검에서는
24:54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청탁의 목적으로 본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24:59이것을 사서 준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02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도 조금 더 드러나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25:05그 과정에서 어떤 죄명의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25:09이것도 별도의 수소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25:10이 부분 끝으로 짧게 여쭙을게요.
25:12그런데 지금 시계가 실물이 없거든요.
25:14이 부분 변수로 작용하겠습니까?
25:16이 부분 시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변수가 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5:19본인이 일단 구입을 했다라고 하고 전달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25:22김건희 여사도 이 부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25:25시계에 실물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25:27해당 시계가 전달된 사실관계까지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25:31그러면 그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의 쟁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25:35전달까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물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25:39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5:41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5:4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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