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여사가 출석하면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 이런 사과의 멘트를 보냈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의미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한 인간으로서 회한의 관점에서 지켜보자면 권력의 정점에 설 의도가 없었는데 결국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른바 파국에 이른 데 대한 회한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신은 각종 의혹으로 조사 대상자로 서게 되었지만 일부 연루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도 읽힙니다. 구체적인 진술은 피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신으로서는 고민 끝에 출석 전 이와 같은 짧은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개 출석, 재판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말을 아꼈잖아요. 그와는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박성배]
윤 전 대통령은 애초에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강하였기 때문에 굳이 포토라인에 서서 언급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김 여사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된 의혹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다가는 오히려 조기 구속영장 청구를 불러일으킬 가능싱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 적극적인 반박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포토라인에 서서도 어느 정도의 발언은 하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특검의 조금 전 브리핑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 측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특검이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박성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와 특검의 입장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의 오늘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일정 부분 확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여타 사건과 달리 김 여사의 경우에는 여러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압니다마는 일부 의혹의 경우에는 사실상 특검 입...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06172353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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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건희 여사가 출석하면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 이런 사과의 멘트를 보냈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의미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한 인간으로서 회한의 관점에서 지켜보자면 권력의 정점에 설 의도가 없었는데 결국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른바 파국에 이른 데 대한 회한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신은 각종 의혹으로 조사 대상자로 서게 되었지만 일부 연루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도 읽힙니다. 구체적인 진술은 피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신으로서는 고민 끝에 출석 전 이와 같은 짧은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개 출석, 재판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말을 아꼈잖아요. 그와는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박성배]
윤 전 대통령은 애초에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강하였기 때문에 굳이 포토라인에 서서 언급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김 여사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된 의혹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다가는 오히려 조기 구속영장 청구를 불러일으킬 가능싱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 적극적인 반박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포토라인에 서서도 어느 정도의 발언은 하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특검의 조금 전 브리핑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 측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특검이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박성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와 특검의 입장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의 오늘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일정 부분 확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여타 사건과 달리 김 여사의 경우에는 여러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압니다마는 일부 의혹의 경우에는 사실상 특검 입...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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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박성배 변호사와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0:02어서오세요.
00:03안녕하십니까.
00:05김건희 의사가 출석하면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런 사과의 멘트를 보냈는데요.
00:12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의미 어떻게 보셨습니까?
00:15한 인간으로서의 회한의 관점에서 지켜보자면 권력의 정점에 설 의도가 없었는데 결국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었고
00:22이로 인해 이와 같은 이른바 파국의 이른데에 대한 회한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00:26또 한편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신은 각종 의혹으로 조사 대상자로 서게 되었지만
00:32일부는 사실과 다르고 연루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도 읽힙니다.
00:36구체적인 진술은 피하고 있습니다만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00:42자신으로서는 고민 끝에 출석 전 이와 같은 짧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00:47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개 출석 재판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말을 아꼈잖아요.
00:52그와는 좀 많이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00:53윤 전 대통령은 애초에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가 강화했기 때문에
00:59굳이 포토라인에 서서 언급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던 것 같습니다.
01:03그렇지만 김 여사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된 의혹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01:09여기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다가는 오히려 조기 구속영장 청구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1:16어느 정도 적극적인 반박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포토라인에 서서도 어느 정도의 발언은 하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01:22특검의 조금 전 브리핑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
01:28또 김건희 여사 측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특검이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배려를 해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01:35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와 특검의 입장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01:41사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의 오늘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일정 부분 확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01:49즉 여타 사건과 다리 김 여사의 경우에는 여러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01:54일부 의혹의 경우에는 사실상 특검 입장에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고
01:59당사자로부터 확인받는 절차만 남겨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2:03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는 증권사의 녹취록이 확보되었고
02:08증권사 직원이나 주가 조작 일당 관련자가 일부 변경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02:14여기서 김 여사가 의혹을 인정하든 부인하든 사실상 기소는 기정사실이고
02:19마지막으로 김 여사의 입장을 확인해 보는 취지로 읽힙니다.
02:22이처럼 상당 부분 혐의가 입증된 상황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다 보니
02:27특검 입장에서도 굳이 배려를 하지 않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고
02:32김 여사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진술을 하면서도 비교적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02:38김 여사 입장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02:42부인할 부분은 부인하되 인정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02:47그나마 구속영장 청구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02:51네, 전체적인 조금 수월한 조사 분위기를 좀 짚어봤습니다.
02:55공개 출석과 관련해서 영부인이 처음으로 출석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짓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03:01네, 전현직 영부인들이 비공개나 서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략은 있습니다만
03:08김 여사와 같이 처음으로 전직 또는 현직 영부인으로서 공개 소환 조사를 받는 일은 처음입니다.
03:15이는 사실 불가피합니다.
03:17이미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이 여타 의혹으로 이미 구속된 상황입니다만
03:22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사실상 불가피해 보이는데
03:25부부를 동시에 소환해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의 수순을 밟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03:32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된 상황이고
03:35김 여사는 이른바 별도의 특검인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03:39김건희 특검이 별도로 설립돼 출법한 만큼 수사 대상도 상당히 포괄적이고
03:44그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03:49어떤 형태로든 비공개나 서면조사로 가름할 수는 없고
03:51여러 의혹의 당사자로서 오늘 조사로도 모든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맞춰질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데
03:58여러 차례 공개 소환 조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 보이고
04:03사실상 어느 시점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시점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04:09지금 특검 조사가 휴식 시간을 포함해서 6시간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04:13특검이 준비된 신문의 절반 이상을 진행을 했다.
04:17아까 그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04:19상당히 수월하게 조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04:21조사 과정 녹화는 안 하기로 했다고 해요?
04:23사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참고인의 경우에는 참고인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영상 녹화를 할 수 있고
04:30피의자의 경우에는 동의 여부를 물어보지만
04:32반드시 영상 녹화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영상 녹화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04:39그렇지만 실무에서는 피의자에게 영상 녹화 여부를 질문하고
04:43굳이 피의자가 영상 녹화에 동의하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굳이 영상 녹화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04:48영상 녹화를 진행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수사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차원이고
04:53또 한편으로는 향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기억을 환기하는
04:57즉 기억 환기용으로 영상 녹화를 감행하는 것인데
05:00굳이 이 수사 과정을 두고 큰 실랑이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05:04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통 수사기관은 영상 녹화를 강행하지는 않습니다.
05:09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05:12김건희 형사의 혐의가 특헌법에 영시된 것만 16가지인데
05:16워낙 반대하다 보니까 언급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로는 좀 이 부분이 조사가 힘들 것 같고
05:21그럼 오늘 좀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05:24오늘은 도이치모터스 의혹, 명태균 의혹, 건진법사 의혹 순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05:29여기에 더해서 임성근 조병록 군용 로비 의혹이나 이른바 집사 게이트
05:34나아가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밝혀진다면
05:39그 못지않은 중단 혐의입니다.
05:41그렇지만 오늘 이 모든 혐의를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05:44일단 출석여구소에 명시된 의혹 중
05:46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건진법사 의혹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05:50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05:53관련 증거가 사실상 충분히 확보돼 있는 만큼
05:55당사자로부터 마지막 진술, 확인을 받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6:00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자금 흐름과 녹음 파일도 확보돼 있고
06:06김영선 전 의원 측 일부 인사나 명태균 측 일부 인사가
06:10공천에 개입하였다는 취지에 관련 진술을 하고 있는 만큼
06:14김 의사의 진술을 통해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겠습니다만
06:19이 역시도, 즉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도
06:21이미 현출되어 있는 인적,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06:24김 의사의 의사를 확인해 보는 수준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06:27다만 권진법사 의혹은 통일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06:32목걸이, 샤넷백 등을 건넸다는 의혹이 이 의혹의 핵심인데
06:36무엇보다 통일교의 윤 본부장이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에서
06:40진술에 참고할 만한 여러 가지 진술을 해주고 있고
06:44김 여사가 전달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목걸이 샤넷백에
06:49실제 실물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관련된 수사가 더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06:54추정 칸대는 권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06:57오늘 조사에서 모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07:00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07:01아마 조기에 김건희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07:05권진법사 의혹은 빼고 일단 도이치모터스 의혹이나
07:08명태균 의혹만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도
07:11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7:12여러 의혹들을 다 짚어주셨는데
07:14이 꼬리에 꼬리에 무는 의혹, 어떤 순서로 조사할지도 참 관심인데
07:18지금 호칭은 피의자로 통일을 한 것 같아요?
07:21그렇습니다. 피의자로 호칭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07:24다만 윤 전 대통령과 같이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때에는
07:27당연히 조사에는 피의자라고 기재하면서도
07:30현장 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07:32윤 전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07:37현장에서 호칭만 그럴 뿐
07:39피의자로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가 있어서도 안 되고
07:42현실에서도 있지도 않은데
07:43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07:45김 여사는 영부인 신분이었다고 하더라도
07:47무엇보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만큼
07:50피의자로 부르는 것이 당연한 수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7:53알겠습니다.
07:54방금 도이치모터스나 명태균 게이트 부분에 대해 무게를 실어주셨는데
08:00이종호 전 블랙포르 인베스트 대표가 어제 구속이 됐단 말이죠.
08:05그만큼 이 혐의에 대해서는 진척이 된 상황이라서 집중을 할까요?
08:08사실 이 전 대표는 어제 구속된 혐의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08:13도이치모터스 사건의 1차 주포로부터
08:15실형이 아닌 집행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08:18힘을 써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08:21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범죄 혐의가 소명되면서
08:24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08:27이 전 대표가 혐의 사실을 부인한 정황이
08:30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08:33만약 이 전 대표가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였다면
08:37굳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을까 의문이 드는 대목인데
08:40아마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건 혐의부터 인정하기 시작하면
08:43앞으로 진행될 여타 수사 과정에서도
08:46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는
08:49판단하에 혐의를 부인한 것 같고
08:50결과적으로 조기 구속이라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08:54이 조기 구속은 김 여사 특검에도
08:56여러모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08:58물론 이 전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만
09:01피의자가 구속되면 여러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09:04기존에 부인하던 입장을 돌변해
09:07관련된 진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09:11이 전 대표의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의혹의 컨트롤타워 의혹을 받고 있고
09:15산부토건 주가 조작과도 연루된 인물이 뿐만 아니라
09:18임성근 구명로비와도 연결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09:21최상병 특검이죠.
09:22그렇습니다.
09:23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09:26여러 차례에 걸쳐서 걸쳐 있는 인물인 만큼
09:28오히려 김건희 특검으로서는 구속된 이 전 대표를 상대로
09:33일정의 연결 통로, 즉 연결 고려로 삼아서
09:36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09:40다만 구속된 혐의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지만
09:43현실에서는 여러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09:45기존과는 다른 진일보안 진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09:49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09:51어제 구속된 만큼 심경의 변화가 올 수도 있다.
09:54이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09:55이어서 건진법사 사건을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09:58이 고가 목걸이와 고가 신발을 선물하려 했다는 의혹이잖아요.
10:03아직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받은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10:06지금 실물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죠?
10:09그렇습니다.
10:10명태균 의혹까지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돼 있다고 보여지고
10:14특히 명태균 의혹의 경우에는 공천에 관여하였다는 점만 확인된다면
10:18뇌물적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10:21그렇지만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특검이 나아가야 할 길이 더 남아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0:29무엇보다도 전달되었다고 의심되는 목걸이 샤넬백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고
10:36김건희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구도는 상당히 큽니다.
10:39통일교가 각종 현안, 청탁을 위해서 이와 같은 선물을 준비하였다는 부분이 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45통일교 내부의 청탁과 관련된 준비 상황, 통일교의 지도부 차원에서의 개입 여부를 수사해야 할 상황이고
10:52무엇보다 김 여사가 통일교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5대 현안에 대해서
10:56어떠한 움직임을 실행해 왔는지를 규명해내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1:00오늘 조사 과정에서도 실물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과정뿐만 아니라
11:05당시 통일교 현안 청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측이 실제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11:11이미 포착한 정황을 토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묻고 답을 듣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11:17조사 상황에 따라서 상당 부분 혐의 입증에 성공할 수도 있고
11:21혐의 입증에 실패하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는데
11:25어찌되었건 김건희 특검의 입장에서는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의혹만으로도
11:29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11:31건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오늘 진일보았나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이어나간다면
11:36일정한 시점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혐의 사실에 포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11:42사실 김 여사 측근인 수행비서가 또 다른 가방과 신발로 바꾼 정황을 확인하면서
11:49신데렐라 수사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11:52오늘 또 출석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신었던 신발 같은 경우에도
11:57브랜드에 대한 보도들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12:00오늘 발치수를 잴지 이 부분도 조금 어떻게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12:03건진법사로부터 신발 등을 건네받았다고 지목된 유모 전 행정관이
12:09교환했던 신발의 치수는 250mm입니다.
12:13그렇지만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12:17발견되었던 신발의 사이즈는 260mm입니다.
12:2010mm 차이가 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로 발치수를 직접 잴 수는 있습니다.
12:25그렇지만 발치수를 재는 절차도 일종의 신체 수색입니다.
12:29압수수색 영장을 발로 받아야 하고 김 여사가 전격적으로 동의한다면
12:32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니 전격적으로 동의해서
12:35오늘 발치수를 재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2:39발치수를 재게 된다면 이때는 여성 검사나 여성 수사관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12:43즉 여성 수사관 등이 나서서 김건희 여사의 발치수를 잴 것으로 전망되고
12:48발치수를 재는 정황 외에도 실제로 유모 행정관 등에 대한 최근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12:54무엇보다 이 사안은 통일교회 2인자로 군림했다고 알려진
12:58윤 전 본부장이 상당히 진일부와 진술을 하고 있고
13:02특검 수사에 상당히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05사실 윤 본부장은 지난달 구속된 상황인데
13:08윤 전 본부장은 구속되기 이전에도 특검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이었습니다.
13:13따라서 윤 전 본부장이 구속된 이유는
13:15다른 이유보다는 오히려 윤 전 본부장을 둘러싼
13:18여타 인물들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3:22영장에 발부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13:24윤 전 본부장의 진일부와 진술과
13:26오늘 수사를 바탕으로 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13:29건진법사 의혹도 상당 부분 혐의 입증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3:35김건희 여사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동의를 한다면
13:38발치수를 오늘 앞색 영장 없이도 잴 수 있다.
13:41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3:43그런가 하면 최상병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 비화품과 통화 내역도 확보했다고요?
13:47네, 최상병 특검이 최상병 특검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3:53앞서 사절을 압수수색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개인폰을 압수수색했습니다만
13:59중간중간 비어있는 통화 내역이 발견된 만큼
14:02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14:05비화폰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4:08무엇보다 김 여사의 비화폰 실물도 확보했다고 하는데
14:11이 비화폰은 이미 초기화가 진행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14:14다만 초기화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기존에 비화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14:19덮어쓴 상황만 아니라면 디지털 포렌직을 했을 때
14:23유의미한 통화 기록이 현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14:26최상병 특검이 이미 확보한 김 여사 비화폰 통화 기록이나 실물에 대해서는
14:30김건희 특검이 재차 나서서 추가 확보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14:34이미 제출을 받는 방식이 되었건
14:36압수수색 영장을 재발부받아서 집행하는 형식이 되었건
14:39아마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4:41공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14:42공유할 수 있습니다.
14:43다만 그 절차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4:46공유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개인 폰 외에도 비화폰을 통해
14:50여러 구명 로비 의혹에 윤루한 정황뿐만 아니라
14:53무엇보다 통일교로부터 각종 현안 청탁을 받는 과정에서
14:57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관련된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절차에
15:01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5:03알겠습니다.
15:04지금 현재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15:06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사실 오늘 오후 6시에 종료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15:11이제 한 시간도 남지는 않았습니다.
15:13그런데 심야 조사의 기준도 있고
15:16지금 언제쯤 마칠 것인지에 대한 전망들이 있는 것 같아요.
15:19어떻게 보십니까?
15:20심야 조사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조사를 일컫습니다.
15:24심야 조사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위한 판단이 필요하거나
15:29당사자가 재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15:31심야 조사를 먼저 요구하는 경우 등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15:34그렇지만 특검의 설득에 따라서 9시를 넘어서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15:40무엇보다 9시 이전에 조사를 끝낸다고 하더라도
15:43조사 열람 자체는 자정까지는 가능합니다.
15:45이에 따라 오후 6시를 넘어 조사가 이어지되
15:48심야 조사까지는 가지 않고
15:49다만 김 여사가 조사 열람에 상당 시간을 할애하면서
15:53실제로 특검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은
15:56오후 9시 이후에나 목격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15:59오늘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16:01전체적인 진분을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16:04조만간 재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16:06관련 법령에 따르면 한 번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16:108시간 이내에는 다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16:13아마 특검은 내일 오후 재출석을 요구하거나
16:15모레 다시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16:18김 여사 측이 건강을 들어서 그 일정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16:23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16:24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빠르게 청구할 수 있다.
16:28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는데
16:29또 한편으로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16:32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16:35또 이런 판단도 나오거든요.
16:36어떻게 예상하세요?
16:37어떤 한 사안을 두고 가족이 공모관계에 있을 때는
16:40한 임문만 구속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관례입니다.
16:45더군다나 두 임무를 동시에 구속해야 할 상황에 이른다면
16:48이때는 시찰을 두고 구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52두 사람을 동시에 구속할 경우에는
16:53가족관계, 특히 가족들의 생계에 심단,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인데
16:58이 사안의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01내란 특검 외에도 김건희 특검이 별도로 발족돼 있고
17:04내란 특검 외에도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수사 대상 자체가
17:0816가지로 상당히 방대합니다.
17:10내란 특검의 정점은 윤 전 대통령인 반면에
17:13김건희 특검의 정점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17:15두 특검이 어느 한쪽이라도 정점에 있는 인물에 대한
17:19구속영장 청구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17:21의혹 자체가 한두 가지이고
17:23공모 형태라면 모를까
17:24별도의 의혹이 다방면에 걸쳐 있는 만큼
17:27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라고 하더라도
17:30동시 구속을 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17:33그런데 지금 저렇게 조사가 좀 수월하고
17:37협조가 잘 되고 있다면
17:39구속보다는 계속해서 몇 차례 더 불러서
17:41소환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17:43그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17:44김건희 여사가 비교적 인정할 부분은
17:46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17:47굳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17:50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17:52설익었다는 판단이 이를 수가 있습니다.
17:54그렇지만 현재까지 도이치모타스 명택 의혹
17:57건진법사 의혹 외에도 추가로 이어지는
18:00각종 현안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18:02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수준에 이른다면
18:05이때는 중형 선고 우려 가능성이 높아지고
18:07중형 선고 우려 가능성이 높다면
18:09그 자체로 도주 우려가 높다는
18:11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8:13시기의 문제일 뿐
18:14김건희 특검의 김 여사에 대한
18:16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18:18수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18:20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속보가 나오는 대로
18:23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4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8:26체포영장 집행, 지난번에 무산이 됐는데
18:28지금 체포영장 시한이 내일까지잖아요.
18:32그렇다면 내일 다시 집행할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18:36내일 집행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18:38무엇보다 어제 윤 전 대통령 측이
18:40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18:42판단 때문인지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18:45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18:45변호인과 일정 방식을 두고
18:48조율 절차를 밟게 되는데
18:49관계법령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18:51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18:52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18:54변호인과도 일정 장소 등을
18:56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8:58이에 따른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19:00오늘까지는 이에 따라 특검이
19:02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19:04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19:05그런데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19:08사실상 체포에 응하지 않겠다
19:11내지는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19:13해석으로 내일 비춰진다면
19:14이때는 전격적으로 내일
19:16남은 체포영장 집행 기간 7일에
19:19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19:21이때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19:23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하는데
19:25이미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19:29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19:30다시 청구하는 이유와 취지를
19:32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19:35무엇보다도 윤 전 대통령이
19:36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이상
19:38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할 의사를 내비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41이런 상황이라면 내란 특검의 입장에서는
19:44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체포영장이 불응하거나
19:47소환조사를 회피하는 의도로 변호인 선임계만 내어놓고
19:50여전히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19:53다시 한번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19:56그런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19:57더 이상 조사가 불가피
19:59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20:01그래서 기소 상태로 넘어갔잖아요.
20:03김건희 특검도 그런 상황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20:05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07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20:08조사를 반드시 강행하여야 기소를 할 수 있는데
20:12물론 실무상 피해자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경우도
20:15왕왕 있습니다만 지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20:18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20:19내란 특검 이전에 검찰 등이 상당 부분 조사를 진행하였고
20:23형식적이라고 하더라도
20:26즉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20:28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20:30앞선 수사기관 이미 단행한 상황입니다.
20:32이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해자 신문이
20:34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20:36굳이 특검이 조사를 강행하지 않고
20:38기소를 할 수 있었던 반면에
20:39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20:40정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20:42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없이 그대로 기소를 강행하는 것은
20:45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49실무상 조사 없이 기소하는 상황이
20:52왕왕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20:53이 사안 그와 같은 방식으로
20:55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20:58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속영장 청구도
21:00사실상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21:01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1:04오늘 김건희 특검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21:08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21:10고맙습니다.
21:1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