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청탁용 선물로 의심받는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 가방 영수증을 확보하는 등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25일에 소환하며 윗선 수사에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검 상황과인천 사제총기 사건까지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손정혜]
안녕하세요.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명품가방 구매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김 여사에게 청탁을 위한 선물로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동안은 특검에서 현물을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통해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해서 찾기는 했지만 현물은 찾지 못했고 실제로 전성배 씨가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구매했는가, 구매해서 전달했는가. 그리고 구매한 현물은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였는데요. 현재 이렇게 영수증을 찾았다라는 것은 구매한 이력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는 것이고 그 찾은 장소도 윤영호, 그러니까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주거지가 아니라 통일교 본부 차원의 서울본부라는 곳에서 통일교 차원의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8000만 원, 1000만 원. 총 8000만 원상당의 자금을 들여서 물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한다면 통일교 현안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탁이 될 수 있겠지만 통일교 본부에서 통일교 자금으로 이것을 구매를 했고 그 영수증을 관리했다라고 한다면 통일교 차원에서 상부의 지시 또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관련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써서 물건을 구입하고 건넸다라는 유력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통일교에서는 영수증은 서울본부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통일교 자금으로 구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영수증 이외에 그 자금의 출처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231242046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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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 청탁용 선물로 의심받는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 가방 영수증을 확보하는 등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25일에 소환하며 윗선 수사에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검 상황과인천 사제총기 사건까지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손정혜]
안녕하세요.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명품가방 구매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김 여사에게 청탁을 위한 선물로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동안은 특검에서 현물을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통해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해서 찾기는 했지만 현물은 찾지 못했고 실제로 전성배 씨가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구매했는가, 구매해서 전달했는가. 그리고 구매한 현물은 어디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였는데요. 현재 이렇게 영수증을 찾았다라는 것은 구매한 이력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는 것이고 그 찾은 장소도 윤영호, 그러니까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주거지가 아니라 통일교 본부 차원의 서울본부라는 곳에서 통일교 차원의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8000만 원, 1000만 원. 총 8000만 원상당의 자금을 들여서 물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한다면 통일교 현안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탁이 될 수 있겠지만 통일교 본부에서 통일교 자금으로 이것을 구매를 했고 그 영수증을 관리했다라고 한다면 통일교 차원에서 상부의 지시 또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관련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써서 물건을 구입하고 건넸다라는 유력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통일교에서는 영수증은 서울본부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통일교 자금으로 구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영수증 이외에 그 자금의 출처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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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특검이 김여사 청탁용 선물로 의심받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 영수증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25일에 소환하며 윗선 수사에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00:17특검 상황과 함께 인천 사제총기 사건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00:23안녕하세요.
00:25김건희 특검이 통일교로부터 지금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명품가방 구매 영수증까지 확보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00:34이것들이 김여사에게 청탁을 위한 선물로 지금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낸다고 볼 수 있을까요?
00:40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보입니다.
00:43그동안은 특검에서 현물을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통해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해서 찾긴 했지만 현물은 찾지 못했고 실제로 전성배 씨가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00:56실제 이것을 구매했는가 구매해서 전달했는가 그리고 구매한 현물은 어디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였는데요.
01:04현재 이렇게 영수증을 찾았다는 것은 구매한 이력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는 것이고
01:09그 찾은 장소도 윤영호 그러니까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인 주거지가 아니라 통일교 본부 차원의 서울 본부라는 사실에서
01:19통일교 차원의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8천만 원 각각 천만 원 총 6천만 원 천천히니까 8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들여서 물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1:33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한다면 통일교 현안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탁이 될 수 있겠지만 통일교 본부에서 통일교 자금으로 이것을 구매를 했고 그 영수증을 관리했다고 한다면
01:44통일교 차원에서 상부의 지시 또는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으로 관련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써서 물건을 구입하고 건넸다라는 유력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01:58특검에서는 이것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통일교에서는 영수증은 그 서울 본부에서 나오긴 했지만 통일교 자금으로 구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02:09결국 영수증 이외에 그 자금의 출처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02:15그런가 가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이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를 불러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요.
02:22부인 조사를 통해서 46억 원의 행방을 알 수 있을까요?
02:25일단 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 컴퍼니의 사내 의사 그러니까 엑시트한 46억 원에 대한 이 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02:36하지만 이사로 등재됐다고 해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02:43가족이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이사로 등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서
02:48아마 검찰에 출석하더라도 나는 관련된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02:53그냥 남편이 내 인감증명서 가지고 법인의 이사로 등재했을 뿐이다라고
02:58관련 사실을 모른다라고 진술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03:02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6억 원에 대한 수익금의 어떤 지출처 명목 그리고 관련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03:11이 사내 의사의 진술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03:15실질적인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현재 김예성 씨의 행방과
03:20기국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은 아내 배우자이겠죠.
03:25배우자를 통해서 이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또 기국하도록 설득하기를 위한
03:30협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특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볼 것 같고요.
03:35특히 180억 중에 46억 원에 대해서 다른 회사가 지분 인수하는 방식으로
03:41현금화했다라는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서
03:44이 46억 원의 실기속자 누가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03:50혹여라도 이 김예성 씨가 아내랑 이것을 상의했다라고 한다가
03:55아내에게 관련된 사실을 조금 알려줬다라고 한다면
03:58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04:02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4:06오늘은 신한은행, 경남스틸, 그리고 JB 우리캐피탈 관계자들을 소환한다고 하는데
04:11어떤 부분을 좀 밝혀낼 수 있을까요?
04:14투자의 경위가 정상적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특검에서는 밝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04:19김건희 여사 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04:23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닌가라는 시각을 가지고 수사를 개시하고 있고
04:27만약에 기업들이 정상적인 투자활동의 일환이 아니고
04:31비정상적인 루트나 비정상적인 판단으로 이런 거금을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04:37각각의 회장과 의사결정을 한 사람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요.
04:42알선수재의 공범이라든가 또 나아가서는 뇌물을 공유했다라는 제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04:48실제 투자의 결정을 누가 했는지 투자의 기본 요건을 충족을 했는지
04:53내부 투자 기준은 무엇인지 그 투자 기준에 부합했는지
04:57사업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누가 내렸는지를
05:01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5:03보통 큰 기업이나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라기에 있어서
05:08내부적인 분석 자료나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05:11그리고 관련한 투자 요청이나 관련한 서류들을 상대 기업으로부터 받기도 하거든요.
05:16그런 일련의 절차들의 적법성 또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05:21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05:23그런데 지금 조현상 HSE 효성 부회장도 그렇고
05:28관련자들의 특검 조사 거부, 도피 등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05:34조사를 거부한다거나 도피할 경우에 수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05:39강제 수사가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만큼
05:41만약에 혐의 사실이 인정이 되면
05:43피의자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05:48현재 주요 기업들이나 은행권에 관련한 주요 책임자들이
05:52창고인 소환격으로 소환되는 만큼
05:54지금 단계에서는 일정 조율을 급하게 조율하고 있는 과정에서
06:01해외로 출국한 부회장 같은 경우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06:06아마 주변 사람들과 변호인들이나 각종의 기업 관계자를 통해서
06:10최대한 빨리 귀국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06:13지금 이렇게 소환 조사에 관련해서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06:17일정 관련해서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하고요.
06:22특검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소환을 통해서
06:26주요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29한편 김건희 특검이 여기에 더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06:3720대 대선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06:39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면서
06:42아내가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났다 이렇게 말한 부분인데
06:46수사 어떻게 진행할까요?
06:48네 이 부분은 이미 상당 부분 도이치모터스 석관과 관련한 주가 조작의 공범이냐
06:52방주범이냐 관련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있고
06:56새로운 증거인 통화 녹음이 이제 제시가 됐기 때문에
06:59그 당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들이
07:04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07:06이 사실관계 판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07:10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수사이지만
07:13결국 말을 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07:16이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명되면
07:19윤 전 대통령이 그 당시 인식으로
07:21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아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07:25아내가 손실이 났다라고 주장하는데 관련된 자료를 본 사실이 있는지
07:29이 자료를 통해서 손실을 보지 않고 이익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07:34이렇게 대선 토론 과정에서 진술을 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서
07:38관련 사실관계가 정의가 되면 김건희 여사도 소환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07:43이 부분과 관련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물어보기 위해서
07:47또 윤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7:51네, 김건희 특검과 더불어서 최상병 특검, 내란 특검
07:55이 세 개의 특검이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가는 모습인데
07:59최상병 특검이 세 개의 특검과 함께 공조수사에 나선 모습입니다.
08:04네, 꼭 필요한 절차에 갔습니다.
08:05중복적인 압수수색은 또 피의자나 사건 관계인들에게 불필요한 어떤 에너지 낭비를 줄 수도 있고
08:12또 인권침해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08:15직중적, 실효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08:19다만 임의적으로 압수물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08:22나중에 증거물의 어떤 적법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08:25특검이 다른 특검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08:28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압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08:31그런 만큼 이 세 개의 특검은 분류가 되어 있지만
08:35궁극적으로는 사건 관계인들도 중첩적으로
08:38같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08:41또 압수수색 증거도 여러 가지 범죄의 각각각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 만큼
08:46좀 더 효율적 조사를 위해서 현재 수사 공조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08:50네, 내란 특검도 좀 살펴볼게요.
08:53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08:56드론 작전사령부가 드론 GPS 항적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네요.
09:01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09:02그렇습니다. 일단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서
09:05하나의 무인기가 북한에 떨어져 있다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상황이죠.
09:10그 이후에 드론 사령부에서 했던 행위가
09:13실제로는 드론을 예를 들면 4개를 날리고
09:163개는 실제 운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운행하는 것처럼 조작을 해서
09:22이 북한에서 소실된, 잃어버린 드론이 국내에서 잃어버린 것처럼
09:26이런 기록을 조작을 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입니다.
09:31그 과정에서 GPS를 차에 달고 이렇게 가짜로 주행해서
09:36국내에서 소실된 것처럼 꾸민 거 아니냐.
09:38이렇게 꾸몄다는 것은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이
09:42뭔가 위법하다는 걸 알고
09:44이 무인기가 소실된 것을 정확하고 진실되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09:48허위로 북한에 떨어진 걸 국내에 떨어진 것처럼 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09:53특검의 시각이고요.
09:55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련해서는
09:57직권남용죄, 군현법상 위법명령죄
10:00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세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10:03결국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를 해놓고
10:06위법하고 이것이 나중에 적발될 것을 두려워서
10:09은폐를 하기 위해서 GPS를 조작한 거 아니냐.
10:12그리고 그와 관련한 허위 공무서를 작성한 거 아니냐라는 게
10:15핵심 사실관계입니다.
10:17그런데 이 드론사의 작전 관련 보고를
10:21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10:24재직하던 때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10:27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10:28어떤 조사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10:32네. 권한 없는 사람이 위법하게 명령을 하거나
10:35직권을 남용한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0:39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이나
10:42관련된 서류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10:45허위 공무석 작성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0:48군현법상 관련한 어떤 위법한 명령을 하거나
10:52허위 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10:54관련된 사실과 관련해서 실제로 역할 가담을 했는지
10:58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11:00지금 드론작정부 사령관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11:04만약에 이 작전을 실제 공모했다고 한다면
11:08같은 공범으로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1:13그런가 하면 내란 특검에서 한독수 전 국무총리
11:16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도 박차를 가하는데요.
11:20대통령실 대접견실의 CCTV 영상을 바탕으로
11:23그때 개헌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11:26어떤 위증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요?
11:29그렇습니다. 국회에 나와서도 또 헌법재판소 증인에 나와서도
11:33우리는 그 단전단수라든가 계엄 선포문이라든가
11:37관련된 지시에 대한 문건을 보지 못했다라고
11:40진술한 바들이 있었을 텐데요.
11:42그와 관련해서 실제 CCTV로 그 문건을 받거나
11:45그 문건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11:49일단 위증죄, 증언감정법 위반의제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11:53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11:56CCTV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조태용 전 자동자의
11:59장관이라든가 다수의 사람들이 이 문건을 보고
12:02서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진술이 있다고 한다면
12:04실제 허위 진술에 대한 어떤 진술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12:09특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2:11이렇게 지시를 내린 바가 없다.
12:14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으나
12:16지시를 받았다라는 또 진술도 나오고 있는 만큼
12:19실제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12:23개헌과 관련해서 내란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12:27특히 또 법정에서 이렇게 허위 진술을 했다라면
12:30위증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12:33네. 내란 특검의 수사가 국무비원부터 이제 야권 정치권으로도 확대될 조짐이 보이는데
12:40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12:43그때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12:46이 45명에 대한 고발건도 특검팀에 이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2:51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됐을 때
12:54구속의 사유로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있습니다.
12:57체포 저지가 위법하고
12:59이 체포 저지가 공무집행 방해라는 건데
13:02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목격을 하셨겠지만
13:06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체포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13:09직결해서 위력을 보여준 바가 있었거든요.
13:12이것이 법률적으로 체포를 저지하는
13:16이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한 것인지
13:19또는 공모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인지
13:22여하에 따라서 방조라든가
13:24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13:27사건을 이첩해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13:30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13:34이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인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13:38그와 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의 측의 모종의 어떤 역할을 받아서
13:43이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했다라고 한다면
13:46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13:49끝으로 인천 사제총기 사건도 짚어볼게요.
13:52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간 60대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13:57새로운 내용들이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죠.
13:59충격적입니다.
14:00아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 손자, 지인에게도
14:04충격을 가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정황이 나오고 있어서
14:07살인죄 이해에도 살인미수죄가 추가되어야 하는 것 같고요.
14:12다수, 수명에 대한 살인의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14:15다중인명피해가 발생한 살인사건이다.
14:18소위 말하면 연쇄살인의 목적이 있었다.
14:21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사건이고요.
14:22두 번째로는 그와 관련해서 사제폭방물의 폭발성도 상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14:30지금은 현주 건조물 방아 예비가 적용되어 있지만
14:33실제로 실행에 착수할 정도의 폭발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14:37이와 관련해서 폭발물 사용과 관련한 재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14:41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양형은 매우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14:47이런 점들 관련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14:52잔혹한 범죄를 계획했는가,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고요.
14:58이 프로파일러도 투입해서 동기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5:02네, 그러니까 이제 60대 남성이 구체적인 진술을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다는데
15:08말씀하신 것처럼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되고 나면
15:11이 이후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15:13일단은 중형은 불가피한 사건입니다.
15:15이미 사람이 사망을 했고
15:17그 정황도 범행 동기도 참작할 점이 없다는 게 지금 가족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15:22중형은 피하기 어려운데
15:23도대체 사건의 어떤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5:28야경에서도 이제 반영될 수 있고
15:30또 언제부터 계획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15:34평소 이 피의자의 주변 탄색, 그리고 컴퓨터, 휴대전화
15:39그동안 메모해놓은 일기,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15:42이 사람이 실제 범행 동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15:46특히 지금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가 나에게도 충격을 하려고 했고
15:51지인에게도 그랬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어서
15:54실제 그것이 사실인가, 이 부분도 이제 확인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15:58지금 유족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하면서 신상공개를 반대하고 있는데
16:02유족들이 반대를 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16:06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16:09실제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16:11실제 피의자가 특정되면 피의자 가족들도 측정되고
16:14그 자리에 있었던 미성년자 손자들이 커가면서 받을 수 있는
16:18정신적 고통이 가늠이 되지 않기 때문에
16:21지금 가족들은 2차 가해의 추측성, 각종의 어떤 허위 사실에 대해서
16:26좀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고
16:29특히 현장에서 아이들이 아버지가 충격을 당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16:33이 일이 이런 신상공개를 통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16:37지금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6:39신상공개위원회에서도 신상공개의 요건에 해당하나
16:44이 가족들이 받을 피해나 2차 가해를 우려해서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16:49이렇게 가족 간의 범죄가 일어난 사건 중에는
16:52공개되지 않았던 사건도 꽤 있습니다.
16:55그런 만큼 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16:59그렇다면 원래 신상공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7:02일단 중대범죄이고요. 잔인한 범죄이고
17:05증거도 뚜렷하고 유죄의 어떤 정황도 명확할 뿐만 아니라
17:08범죄 예방효과나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 대상인 사건인데
17:13이렇게 관계의 특수성이 있는 사건
17:15예를 들면 가족 간의 사건이 대표적이고
17:18또 가족 중에 이 사건을 알므로 인해서
17:21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17:24알 권리보다 이 개인의 어떤 내밀한 사생활이라든가
17:27가족 간의 어떤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17:29비공개해왔던 전례도 있거든요.
17:32그런 측면에서 신상공개위원회가
17:34여러 가지 가치를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합니다.
17:37다만 지금 인터넷상으로는 이 가족들의 신상이
17:40어느 정도 유포되고 있거든요.
17:41그런데 유가족들이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17:45아이들이 나의 아빠가 죽었는데
17:48그 범죄의 구체적인 경위가 이러하다까지
17:50알게 하고 싶지 않다.
17:52이게 이제 가족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17:54충분히 고려해줄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17:58그런데 이 60대 남성이 총기뿐만이 아니라
18:01사제 폭발물까지 만든 상황입니다.
18:05국과수에서 이 폭발물에 대한 폭발력 등을
18:09지금 감정을 하고 있다는데
18:10이 위력에 따라서 최대 사용을 받을 수 있다고요?
18:14네.
18:14폭발물 사용죄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18:18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18:22이게 폭발을 해서 다중인명 피해가 야기되고
18:25재산적 피해가 큰 폭발성 물질을 실제 설치하고
18:28타이머까지 작동을 해서 이게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18:33예비 의무에 그치지 않고 이미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라고
18:37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폭발성과 실제 점화 가능성이 있는가를
18:41이제 분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8:44이미 불법 사제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18:46총포 하약류 관련한 법률 위반 사항입니다.
18:50다만 살인세가 워낙에 양형이 높고 법정형도 높고 하다 보니
18:54이 재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중형은 불가피하지만
18:57이 재가 이미 미수에 그칠 정도로 중대하게
19:00위험성이 발현이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19:02중형을 피하기는 어렵고
19:05이런 경우 무기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19:09알겠습니다.
19:10오늘 특검부터 인천 총격 사건까지
19:12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19:1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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