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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1호 진단 라이브
00:00:301호 진단 라이브
00:01:00여야 간사 그리고 언론학자들과 함께
00:01:03방송 3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00:01:09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00:01:30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사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제도예요.
00:01:46지향해야 할 정치적 구견주의를 오히려 강화했습니다.
00:01:51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은 골자로 하는 방송 3법 개정안.
00:02:05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혁이다.
00:02:09아니다. 정권의 방송 장악 시도다.
00:02:13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찬반 양론이 분분한데요.
00:02:18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1호 진단에서는 이 문제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00:02:23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네 분의 출연자를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00:02:28먼저 정치권에서는 국회 과방이 여야 간사입니다.
00:02:32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00:02:35안녕하세요.
00:02:36네. 안녕하십니까.
00:02:38국민의힘 최영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00:02:42안녕하십니까.
00:02:44언론학자들도 모셨습니다.
00:02:45먼저 선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황근 교수입니다.
00:02:50안녕하세요.
00:02:51안녕하세요.
00:02:52이어서 한국외국어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최영길 교수도 모셨습니다.
00:02:58어서 오십시오.
00:02:59네. 안녕하세요.
00:03:00네 분도 인사 나누시죠.
00:03:02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0:03:04반갑습니다.
00:03:05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00:03:09방송산법이 뭐지?
00:03:12뉴스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00:03:17그래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그래픽으로 정리해봤습니다.
00:03:24네. 방송산법이란 KBS의 방송법, MBC의 방송문화진흥법,
00:03:31그리고 EBS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 세 개의 법을 개정한다는 건데요.
00:03:37먼저 이사 숫자가 늘어납니다.
00:03:40KBS는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납니다.
00:03:48그리고 이사 추천권도요.
00:03:50현재는 국회가 모두 갖고 있지만 방송산법이 통과되면 국회목수는 40%로 제한되고 나머지 60%는 시민, 사회, 전문가 단체 등으로 확대됩니다.
00:04:04또 방송사의 사장을 선임할 때는 지금처럼 이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후보군을 선정합니다.
00:04:15이 밖에도 노사동수편성위원회, 그리고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의무화됩니다.
00:04:24자,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00:04:25먼저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인 김연희 의원께 드리겠는데,
00:04:30방송산법, 왜 필요하고, 왜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0:04:38방송산법은 사실은 KBS, MBC, 그리고 EBS에 종사하는 분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법이었고요.
00:04:48지난 22일에 국회에 들어와서 저희가 법을 국회에 통과를 한번,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00:04:55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이번 대선에서 저희 이재명 후보의 공약사항입니다.
00:05:04가장 우선해서 처리해야 될 법으로 지정을 했고요.
00:05:07그동안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를 꿈꿔왔던, 앞서 얘기했던 현업 종사자들이
00:05:15방송이 정권으로부터 자주 유지되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를 해달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00:05:24오랫동안 파업도 하고, 방송 자유를 위한 추쟁의 일과정에서
00:05:30KBS는 방송법 개정,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방송, 진흥원법 개정, 그 다음에 교육방송법 개정을 요구해서
00:05:39이번에 저희가 대선 기간 중에도 법 개정을 위해서 현업 종사자들하고 시민사회, 그리고 법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00:05:50그리고 가방이 차원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00:05:56그리고 전체회를 통해서 야당 의원 세 분이 반대하고
00:06:00여당 11명의 찬성으로 지금 통과를 하고
00:06:04그리고 법 사유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00:06:07알겠습니다.
00:06:08최 의원님.
00:06:09보면 김 의원 말씀대로라면 이제 방송이 국민으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다.
00:06:17방송 종사자들도 원한다. 이런 얘기인데 국민의힘은 왜 반대하신 겁니까?
00:06:23이게 이제 말과 좀 다릅니다.
00:06:24이게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뺏어갈 수가 있는 굉장히 위헌적인 법입니다.
00:06:29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공영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00:06:35그리고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0:06:38그런데 그렇다면 이 공영방송이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00:06:42국민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해서 국민의 복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00:06:47어떻게 이 사회를 구성하고 어떻게 또 사장을 뽑을 것인가
00:06:52이렇게 또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 것인데
00:06:55그동안에 지금 선진국 BBC라든가 또는 NHK라든가 독일이라든가를 보면
00:07:01다 우리 구조랑 비슷합니다.
00:07:03그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국민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00:07:08이제 국회의고 대통령입니다.
00:07:10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또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대표적인 사람들로서 해서
00:07:15방송을 공영방송을 운영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00:07:19이게 헌법상 국민주의, 주권주의, 대의민주의의 정확하게 같은 방식이고
00:07:24그래서 이게 글로벌 표준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00:07:26그런데 이걸 돌연 방송사 내에 특히 이제 국회 앞에서 또 그동안 공청회를 통해서
00:07:33이걸 지속적으로 요구한 분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민노총 방송노조입니다.
00:07:37언론 노조.
00:07:38이 언론 노조가 막강하다 보니까 사실 국민으로부터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00:07:43임명되는 이런 절차를 벗어나서 직접 방송종사자, 민노총 방송노조가
00:07:49공영방송을 좌우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00:07:52계속 매우 위태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7:54이건 오히려 물론 그동안에 우리 김영은 간사님도 걱정하시고 우리도 봤지만
00:07:59정치적으로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다.
00:08:02그렇다면 그건 지금부터 이 정부부터 새롭게 고치면 될 일이지
00:08:07그거 하겠다고 못된 뿔 뽑겠다고 소를 죽이는 교각사료를 제재해서는 안 되겠다.
00:08:13이게 사실은 방송법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의 방송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00:08:19우리가 정확한 방송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00:08:21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주요 쟁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00:08:26첫 번째 쟁점 보여주시죠.
00:08:33이사수 확대 추천 주체의 다양화
00:08:37예를 들면 KBS 같은 경우는 현재 이사회가 어떤 식으로 되었냐면요.
00:08:43국회에서 11명의 이사를 모두 추천합니다.
00:08:51그런데 이제 관행적으로 법률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00:08:54관행적으로 여권에서 7명, 야권에서 4명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고요.
00:08:59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방송산법이 통과되면 의석에 비례해서 모두 6명, 국회 추천은 6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00:09:09나머지는 시청자위원회가 2명, 현업종사자가 3명, 학회가 2명, 법조계 2명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00:09:18김 의원님, 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00:09:21사실은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는 정치권 추천 안 받았습니다.
00:09:26공모해서 방통위원회에서 서류 전용하고 그다음에 면접 심사를 통해서 11명을 뽑았습니다.
00:09:34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정치권에서 추천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는 동의하기 어려운데
00:09:41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안목적으로 그동안 KBS를 경영 책임지고 있는 이사를
00:09:4911명 중에 여당 몫의 인원을 7명, 그다음에 야 몫을 4명으로 했습니다.
00:09:56그게 방통위 구조랑 비슷합니다. 3대 2로 한 건데.
00:10:005명 중이었어요, 방통위가.
00:10:01방통위도 5명 중에 대통령 추천이 두 분이고 그다음에 교섭단체 3명 중에
00:10:06야당이 둘, 여당이 하나 이렇게 해서 3대 2 구조예요.
00:10:09그래서 KBS나 박문진이나 EBS도 대략 그런 구조를 가져왔는데
00:10:14이번에는 15명 중에 6명을 비례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 숫자에 맞춰서 4명, 2명으로 추천하는 걸로 했고요.
00:10:27그래서 전체 규모 중에 40%로 그동안은 100%를 정치권에 셌다고 하면
00:10:3340%를 국회 몫으로 하고요. 나머지 60%는 시청자위원회.
00:10:38그러니까 방송법의 유일하게 법정기구가 시청자위원회입니다.
00:10:42시청자위원회는 다양한 각계각층에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하는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는
00:10:49그중에 두 분을 하고요.
00:10:51그다음에 종사자 대표, 아까 민주노청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00:10:55임직원 중에 가반 이상을 얻는 분 중은 3명을 추천하고요.
00:11:01그다음에 법조계 대표 2인, 그다음에 학회, 미디어 학회, 방송 미디어 학회가 두 명.
00:11:11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폭을 넓혀서 60%는 그동안 정치권 몫이 아닌 것으로 했습니다.
00:11:18그래야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해서 6대4 구조로 가져온 거죠.
00:11:26어떻게 보세요?
00:11:27네. 실제로 방송사를 보면 우리 방송사가 특히 공영방송사는 막강한 노조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00:11:33그래서 mbc 같은 경우는 지금 서부 부분에서 mbc 1노조와 1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00:11:411노조의 지배에 의해서 1노조가 사실상 추천하다 심폐하고 자고하는 사장, 경영진이 어떻게 노조를 탄압했나
00:11:48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00:11:53그리고 1노조와 3노조, 큰 노조가 작은 노조를 핍박하는 참 드문 현상도 보이고 있고
00:11:57특히 방송사에는 수많은 직군들이 있습니다.
00:12:01그러니까 지금 노동자성도 인증받지 못하는 예컨대 기상캐스터, 고오 요한나 씨의 경우였죠.
00:12:06또 수많은 작가들, 또 방송에 굉장히 중요한 성우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
00:12:12민노총 방송노조는 여기서 몇 군의 직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00:12:19그래서 정말 이것이 방송 종사자를 골고루 대표하는 대표성이 부족하고
00:12:23이건 바로 위헌 소송감입니다.
00:12:25대표성, 평등성의 문제가 이어지겠죠.
00:12:28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숫자를 하다 보니까
00:12:32지금 방송학회라든가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00:12:38심지어 민주당에게 서둘지 말고 천천히 하자.
00:12:41왜냐하면 15명이 누구를 넣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서로 또 의견이 달라지는 겁니다.
00:12:47그래서 부득이 지금 우리 국민주권주의가 뭡니까?
00:12:50국민주권이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하는 구조로 지금 해왔던 것이고
00:12:57지금 우리 김영 간사님이 방통에 계실 때 참 잘하신 것 같은데
00:13:00이게 정치적 정말 후견주의를 거기에 개입하지 말고
00:13:03정말 우리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또 선출된 방송통신위원들이
00:13:09또 대통령이 또 국회가 이런 문제를 잘 감시하고 감독해서
00:13:15특정 직군에 쏠리지 않도록 특정의 목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00:13:20정말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될 수 있는 특히 공정성, 정확성 이런 것들이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죠.
00:13:28지금 이런 논리를 하자면요.
00:13:31우리 대통령이 이제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대통령을 뽑았다 하더라도
00:13:36대통령이 되고 나면 인사권을 인정합니다.
00:13:38그건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를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00:13:44그렇다면 이런 구조라면요.
00:13:47노동부 장관은 민노총에서 추천한 사람을 무조건 임명하면 됩니다.
00:13:50그다음에 문체부 장관도 어느 약간 문화단체에서 임명한 사람들도
00:13:54이런 식의 그거는 민주주의의 기본 골조를 흔드는 구조입니다.
00:13:57학계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 교수님.
00:13:59네. 아까 전에 화면에 이사회가 변경되면서 숫자가 바뀌었다는 걸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00:14:06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14:09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2024년 4월이 어떤 해였냐면 세월호 10주기 해였습니다.
00:14:19KBS 스튜디오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때 KBS에서 세월호 다큐 제작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00:14:26종사자들이 원하는 방송이었고요. 당연히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송이었죠.
00:14:31공연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송, 종사자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방송들이 제작이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00:14:38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중단되고 시청자들이 그것을 시청할 기회를 놓치기의 이유는 바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00:14:47지배구조요.
00:14:49이 이사회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00:14:55정치 후견주의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치 후견주의는 바로 정치가 정당이 독점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00:15:02이번 이사회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정당이 그 독점을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00:15:12저희가 학계도 나오고 그다음에 변호사 단체 나오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시청자위원회가 들어갑니다.
00:15:19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방송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작할 것이고 중단할 것인지에 대한 정당에 대한 독점 그리고 당연히 권력의 어떤 독점에 의한 결정들이 최소한 막아질 수 있는 장애물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00:15:36그래서 이 지배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에서 나왔던 이사회수가 굉장히 숫자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 국민들의 숫자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00:15:45중요한 것은 이 프로세스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함부로 제작 중단이 되는 일들은 적어도 막아진다는 것입니다.
00:15:54황 교수님 같은 경우는 KBS 이사를 두 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00:16:00일단 조금 전에 최영길 교수님 말씀하신 거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00:16:06이사회는 규정상 방송 내용이나 편성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00:16:12이사회에서 의견 발언도 못하게 돼 있어요. 사실 하다 보면 중단시킵니다.
00:16:17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세월호 프로를 못하겠다. 이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00:16:22그건 이사회에서 발언 자체가 안 돼요. 내용과 관련한 편성에 관련한 얘기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00:16:28경영만 관련된 얘기만 하게 돼 있습니다.
00:16:31그러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00:16:34그래서 거버넌스와 특정 프로그램이 나가고 안 나가고의 관계는 없다.
00:16:39그거는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다.
00:16:41이거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드리고요.
00:16:42제가 이사까지 했고 다 아는 얘기인데 규정도 있고요.
00:16:45그러니까 있습니다.
00:16:48이건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00:16:53숫자를 늘리는 이유. 또 하나는 다양한 집단으로 추천기관을 다양화시키는 거예요.
00:17:00이거 두 개를 나눠서 얘기해야 돼요.
00:17:01일단 숫자 늘리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0:17:05이 숫자를 늘리는 게 왜 나왔는가를 국민들이 잘 아셔야 돼요.
00:17:08사실 이 법에 처음에 이 법이 나오게 된 아주 근원으로 가면
00:17:15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00:17:20그게 박홍근 의원 법안으로 돼 있습니다.
00:17:23그게 총선 직전에 발의를 했어요. 그때 2016년.
00:17:26그런데 그때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보수 정당이 의석수가 좀 많을 때였죠.
00:17:30선거 전이니까요. 그런데 그 법안에서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던 게 하나가 특별다수죄였습니다.
00:17:39사장이나 사장 선출이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3분의 2의 이사가 동의를 해야지만 하도록 하지 않은 것이 거기에 들어왔었어요.
00:17:49그런 국민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00:17:53저는 개인적으로 3분의 2의 특별다수죄가 별로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00:17:58국민이 다수가 원하면 해야 되겠죠. 그 법이 됐는데
00:18:01그때는 당연히 법안 발의만 했고 의견은 안 됐고요.
00:18:07그러다가 2017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00:18:12그런데 사실은 그때 바뀌고 나서 새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죠.
00:18:16문재인 정부가 그 법을 실현을 안 했어요.
00:18:21그때 그쪽에서 했던 거. 그러니까 기존에 그걸 그대로 유지한 거죠.
00:18:25왜? 찍고는 했으니까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죠.
00:18:28그랬는데 그때 특별다수죄를 해야 된다는 안을 방통이나 여런들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00:18:34그러면 기존에 있는 2사 구조를 가지고는 3분의 2가 안 돼요.
00:18:38아까 내천 과정에서는.
00:18:40그러니까 인원수를 늘리는 방안을 생각을 했고
00:18:43그 늘리는 방안에 그러면 3분의 1라는 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00:18:48그럼 정치권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00:18:50그러니까 단체를 확대시키고 약간 이따가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00:18:56그 단체들의 정치적 성향을 조금 여러 가지 집권 여당에게 유리한 단체들이
00:19:03그때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었으니까요.
00:19:05그 이후에 나온 법안은.
00:19:07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00:19:12그러니까 2사수를 확대하는 것이 국민의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다양성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00:19:18특별다수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걸 실현해야 되니까
00:19:23약속을 했던 부분이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00:19:27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00:19:31여기 추천. 물론 이번에 나온 법안은 특정 기관은 다 빼버렸습니다만
00:19:36그때 원래 나온 전에 통과된 법안은 특정 단체들이 다 두어 있었거든요.
00:19:41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00:19:43이렇게 생각도 있습니다.
00:19:44그러니까 지금 숫자를 늘린 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셨는데
00:19:48실제로는 늘린 배경에는 21대에는 21명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00:19:54왜냐하면 11명이 7대 4구조니까 집권하는 정당이 바뀌면
00:20:012사 2, 3명을 해임시켜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추천할 수 있는 구조개편을 한 겁니다.
00:20:11그러다 보니까 늘 정부 초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수 정권에서 민주정부로 바뀌었을 때
00:20:17사실 파업을 했었어요. 말씀하신 게 2017년도에 KBS, MBC, YTN이 파업을 통해서
00:20:25낙하산 사장 반대하고 그다음에 편성의 독립성이 침해당했다.
00:20:29그리고 사실은 그때는 블랙리스트까지 있었고 그리고 보도에 대해서
00:20:35특히 세월호 얘기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도에 세월호 보도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00:20:43그러니까 종사자들 안에서 그 문제를 굉장히 세게 제기를 했고
00:20:49그래서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방송사에서 사과방송을 했습니다.
00:20:56제대로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고
00:21:012017년도에 많은 언론사에서 사장이 바뀌고 나서 2018년도에 사과방송을 하고 할 정도였습니다.
00:21:09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양한 2사 구조를 가져오게 된 배경은
00:21:14방송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구조개편을 제일 먼저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했고
00:21:20그 구조개편을 하고 난 뒤에는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00:21:242사 선정 과정, 선출 과정의 독립성과 그다음에 다양성을 보장해 주자라는 거고요.
00:21:32이거는 사실은 방통이도 방통이 상임위원회 자격에, 법조계, 그다음에 미디어 전문가
00:21:41그리고 공무원 출신 중에 2급 이상을 갖고 있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해서
00:21:48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자격 요건이 부여되는 겁니다.
00:21:52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 그다음에 전문성, 그리고 민주성을 보장할 수 있는 2사 구조를 하기 위해서
00:22:00정치권에서 추천하는 것을 시청자위원회, 그다음에 법조계, 미디어학회, 그다음에 종사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00:22:09그런 2사 구조를 가져가겠다라는 거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배경은 아닙니다.
00:22:14그렇다면요. 해외 공영방송 BBC라든지 독일 TDP라든지 일본 NHK 같은 경우에 보면 지역대표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00:22:26네, 있습니다.
00:22:28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대표성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좀 보강해야 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00:22:33저는 개인적으로 정치권 추천 모으키 4대2 구조이기 때문에 그 안에도 충분히 녹여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00:22:41그다음에 이제 9명, 예를 KBS만 예를 놓고 보면 시청자위원회, 그다음에 종사자 대표, 그리고 법조계, 미디어학회, 이 부분도
00:22:53지역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몫이 있다.
00:22:59그래서 그거는 방통위가 정상화된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규칙을 정할 때 지역성, 그다음에 성별, 세대, 이런 문제를 녹여낼 수 있는
00:23:10충분한 여건이 마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00:23:15이게 지역성은요. BBC나 영국이나,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 이게 형식상으로는
00:23:26뭐 덕망이 있는 자, 다양한 사람, 이거는 뭐 내가 볼 때는 있으나 마나는 법규정이에요.
00:23:32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하면 BBC의 이사회들은 이사들이 지역을 다 확 지정이 되어 있어요.
00:23:40100%는 아닌데요.
00:23:42일부, 그래서 그 조건이고 일본은 전원이 다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00:23:46그러니까 그러면 그 조건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을 그 분야의 전문가라 선출이 됐다 하더라도
00:23:50그 분이 어느 지역에 거주 혹은 그 직장이 있는가를 해서 다 배당이 돼 있습니다.
00:23:56그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도 나중에 이거를 이제 방통이나 이런 데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00:24:02그 지역을 확정시켜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도 지역성 문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24:08왜냐하면 영국도 할 때는 아주 오래 전입니다만 영국이 이제 소외 지역들 있잖아요.
00:24:13저쪽 뭐 북아일랜드나 이런 지역은 따로 할 땅을 줬어요. 그때도.
00:24:17그건 뭐 역사와 문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00:24:19그런데 어쨌든 그런 중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게 지금 지역성을 늘려달라고 하는 게
00:24:26이제 주로 이제 지역의 언론 그러니까 종사자들이거든요. 노조 쪽인데
00:24:31굳이 그러면 노조만이 그걸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00:24:35지역 대표성을 그거를 이런 일본인 BBC나 NHK가 하는 방식으로
00:24:41방금 규제기관이 그걸 정리하면 돼요. 나에게 들어왔을 때.
00:24:44알겠습니다.
00:24:44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법으로 안 해놓으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정하게 될 수가 있죠.
00:24:50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00:24:52네. 알겠습니다.
00:24:53네. 지금 이제 구조가 사실은 이게 뭐 지난 몇 년 사이에 계속 여러 차례 방송법이
00:24:58이제 민주당은 밀어붙이고 또 우리 당은 이건 옳지 않다고 하고
00:25:03일을 해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이게 약간 우리 21대 국회 때까지
00:25:08여야 민주당이나 또 우리 당이나 정권도 오가고 했습니다만
00:25:13다 서로가 이제 합의된 방식이었던 겁니다.
00:25:16그리고 또 16대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00:25:19특별다수제를 둘러싼 새로운 약간의 합의까지 있었는데
00:25:23그것도 이제 다시 물러나고 했는데
00:25:24이번 논의 과정에서 이번에도 여러 의원들
00:25:27야당의 여러 의원들 야당이 지금 여당과 또 혁신당
00:25:32이런 여러 의원들이 지금 개정안을 냈습니다.
00:25:36그 개정안 중에도 보면은 국민의 대표성 또 국민의 위임을 보다 강조한 법안도 있었어요.
00:25:43있었는데 이제 싹 빠지고 종사자가 갑자기 사실 어떻게 보자면
00:25:47은밀히 보자면은 종사자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00:25:51이사회가 관리감독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00:25:54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꾸로 주인이 돼서 사겠다고 하는데
00:25:56취지야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방송사 구조를 보면은
00:26:00방송사에 얼마나 강력한 노조가 있는지 이 노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발휘하는지
00:26:04그리고 이로 인한 보도를 둘러싼 정치적 파업까지도 수차례 있는 걸 보자면은
00:26:09그것을 오히려 저는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00:26:13이것은 한 진영과 한 집단에게 국민으로부터 어떤 위임도 받지 않은 집단에게
00:26:18공영방송을 다 넘겨줄 수 있는 위임한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0:26:22알겠습니다.
00:26:23자 그럼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쟁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00:26:27자 두 번째 쟁점 보여주십시오.
00:26:28자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방식도 바꿔야 된다.
00:26:39이게 이제 쟁점인 것 같은데요.
00:26:42현행법은 좀 전에 이제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00:26:44이사회에서 사장 후보 선정하고
00:26:47방통일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방식이 아닙니까?
00:26:51그 방식에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00:26:55일단은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줘서요.
00:26:59지금 전체 인구의 성별, 연령, 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고
00:27:05이거를 여론조사 기간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00:27:11그런 걸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해서
00:27:163인 이하의 복수로 추천을 합니다.
00:27:20이사회에다가.
00:27:22이런 사람이 사당 후보가 좋다.
00:27:25국민추천들이.
00:27:26그렇죠.
00:27:263명 이하로 해서 이사회에서 한 명을 추천을 하면
00:27:30국회에서 인사청문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요.
00:27:35그래서 MBC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00:27:37어쨌든 KBS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면
00:27:39예전에는 앞서 얘기했던 11명의 이사 중에
00:27:432, 3명을 교체를 해서 사장을 해임을 시키고
00:27:48정부에서 입맛에 맞는 사장을 데리고 와서
00:27:51요식 절차죠. 사실은.
00:27:54국회 절차는 요식으로 받고 그다음에 사장이 되는 건데
00:27:57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KBS 같은 경우는
00:28:01사실 대개 재원 구조가 국민들이 내는 특별 부담금, 시청료
00:28:07그다음에 광고, 그다음에 콘텐츠 판매 비용으로
00:28:10어쨌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서 운영이 되는데
00:28:13사실 분리징수를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00:28:182023년도에.
00:28:19그러니까 재원이 갑자기 급격히 줄어드니까
00:28:22아무래도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00:28:24정부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게 되는
00:28:27그런 정말 사실은 공영방송으로서는
00:28:31잊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던 겁니다.
00:28:34그리고 나서 그 뒤에도 지금 사장님이 새롭게 와서
00:28:38사실 많은 부침의 과정이 있는데
00:28:41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00:28:44그러니까 사장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통해서
00:28:47공모를 한 예를 들면 10명이면 10명
00:28:51이 사람들을 면접을 하는 거죠.
00:28:54국민들이 면접을 해서
00:28:56이 사람이 적어도 공영방송의 사장이 좋겠다라는
00:28:59그런 집단지성을 갖고 토론을 통해서
00:29:02후보군을 뽑아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00:29:07그런 구절을 가졌다라서 이번에 가장
00:29:09획기적인 방송산법에서 방송법에
00:29:11이 사장 후보 추천제를 의무화시킨 겁니다.
00:29:14최 교수님이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00:29:17사실 이번 방송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00:29:20사장 선임 과정에서 시청자들이 참여한다는 부분입니다.
00:29:24사장 선임 과정에서 늘 우리가 배제가 돼 왔었죠.
00:29:27이때 말하면 우리는 바로 시청자들인데요.
00:29:30어떤 사장이 오든지 사실은 정권의 역량 밑에 있기 때문에
00:29:32그것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들이
00:29:34시민들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00:29:36그리고 그것이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00:29:38모든 정권이 사실은 원하는 어떤 사장
00:29:42그리고 지배구조 속에서 원하는 방송들을
00:29:44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00:29:46그것이 가장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00:29:49여론 형성인데 그것을 정부 친화적으로 만들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00:29:54바로 이 부분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00:29:56시민들이 직접 이 과정에 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00:30:01그러면 어떤 사장을 뽑든지 그것이
00:30:03일부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00:30:05이때까지 우리는 여기는 아무런 책임이 있질 않았습니다.
00:30:09공영방송을 통해서 시청자의 권리를 유정했지만
00:30:11사실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00:30:13거기에 대한 의무, 거기에 대한 어떤 발언권
00:30:16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00:30:18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전문가
00:30:19아까 대표성 말씀을 주셨는데요.
00:30:22대표성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00:30:24민주주의 사회에서는.
00:30:25다만 그것들이 직접적인 선거
00:30:28직접적인 차별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하고요.
00:30:30그리고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서
00:30:33그것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00:30:35그때 대표성이 이제 보장이 되는 것인데
00:30:37이번 사장 추천과 선임 과정에
00:30:41바로 이 부분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00:30:44직접 시민들이 참여하고요.
00:30:46그리고 전문가와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00:30:48어떠한 사장이 좋은가
00:30:51어떠한 사장이 지금 필요한가
00:30:53KBS와 MBC와 EBS에
00:30:56우리가 지금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00:30:58제작을 관리, 감독할 지도자가 누군가
00:31:01이것에 대한 공통의 관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00:31:05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죠.
00:31:06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단지 지배구조를 바꾼다고 생각되는데
00:31:10저는 시청자의 어떤 공영방송에 대한 관념 자체를
00:31:13완전히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다.
00:31:16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0:31:18이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00:31:24그것 자체를 논리적으로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00:31:29100인 이상의 국민 추천위원회를 가지고
00:31:31KBS도 공기업이라 한다면
00:31:33지구상의 공기업을 그런 식으로 뽑는 데가 있는지
00:31:36모르겠어요.
00:31:37소비에트라든지 이런 차이미스 이런 데는 될지 모르겠지만
00:31:41아닌 것 같고요.
00:31:43그런 예외를 떠나서 이렇게 해봅시다.
00:31:45실제로 이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뽑을지는
00:31:48구체적으로 나중에 시행정의란에 대해서 만들겠지만
00:31:51100인 이상의 국민 추천위원회를 어차피 100인을 뽑으려면
00:31:56그걸 랜덤으로 국민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00:31:58지원제를 하게 될 겁니다.
00:32:00이따 응모를 하겠죠.
00:32:01내가 하고 싶습니다.
00:32:02그렇죠?
00:32:04그러면 그 지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00:32:07사장 선출 과정에서
00:32:09정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00:32:12여론전이 될 수 있는 거죠.
00:32:13우리 쪽 사람 더 성향이 같은 정치적으로
00:32:15우리 쪽이 같은 단체들이
00:32:17경쟁적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00:32:20그렇죠?
00:32:21그렇게 되면 이거는 사장 선출 시작 때부터
00:32:24정치 싸움이 되는 거예요.
00:32:26이게 더 나빠지는 거예요.
00:32:27사실은.
00:32:27이게 굉장히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고
00:32:30추천위원회 뽑을 때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00:32:32그렇죠.
00:32:32당연히 우리 그런 경우 많거든요.
00:32:34해보면.
00:32:35이게 정치 문화가 괜찮으면 좋은데
00:32:37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는
00:32:38집단 지금 정치 어떤 경쟁 갈등 구조에 있잖아요.
00:32:42그러면 이게 서로 지원할 거 아닙니까?
00:32:45그러니까 이런 제도의 악용감.
00:32:46그러니까 이 제도가 잘못됐다고 말하기 전에
00:32:49그런 악용될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00:32:52그런 부장이 날 것 같은 게 있으면
00:32:54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00:32:56이게 법이라는 건 최소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00:33:00없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00:33:02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00:33:03한마디씩.
00:33:04네.
00:33:04뭐 저는.
00:33:05아니 아니.
00:33:06그러니까 지금 임원 추천위원회
00:33:07금융기관장도 임원 추천위원회를 둬서
00:33:10선출하는 방식이 있어요.
00:33:12이미 하고 있는 게 있어요?
00:33:13네.
00:33:13하고 있습니다.
00:33:14그래서 이게 공영방송에서
00:33:16사장 추천위원회가 없었던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00:33:212018년도에 KBS도 도입해서
00:33:23그러니까 저는 100명씩이나 되는 그런지는 않다는 거죠.
00:33:26MBC도 지난번에 사장을 뽑을 때
00:33:29100명 이상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00:33:33논의를 해서 선출을 했습니다.
00:33:35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KBS 외 텔레비전 수신료를
00:33:41정상화시킬 때도 공론화위원회를 두었습니다.
00:33:45100명 가량을 둬서 논의를 했습니다.
00:33:47그래서 저희는 이것 자체가 논란이 시작이다라고 하면
00:33:51안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00:33:54100명 간 5천만 명 중에 18세 이상
00:33:57아까 얘기했던 성별, 연령, 세대, 지역성을 보장해서
00:34:01여론조사 기관에서 랜덤으로 추출해서
00:34:04100명 이상을 구성하는데
00:34:06사실은 저희 정당에서도 시민배심원대 제도를 도입해서
00:34:11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00:34:14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시작부터 논란이 된다라고
00:34:17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성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00:34:20지금 국회의 민주성조차도 부정하면서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니까
00:34:26국회의원이 물론 욕을 먹습니다.
00:34:29우리 대통령 지지율도 찬반이 또 아니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00:34:32그러나 선거제도로 한 것은
00:34:34이 큰 국가기관이라는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00:34:37국민의 위임 구조에 있었던 것인데
00:34:39그래서 이 사회도 잘 구성돼야 되겠고
00:34:41시청자위원회도 진짜 시청자의 어떤 국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구조는 좋겠는데
00:34:47그게 이제 쉽지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00:34:49그리고 그런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재판을 배심을 하지 않습니까?
00:34:54그러면 우리 영화에도 들어봅니다만
00:34:56딱 정말 랜덤하게 해서 남녀 구성, 흑백, 소수 인종해서
00:35:01이제 공정한 판단을 놓도록 할 텐데
00:35:03과연 그렇게 할 만한 사정추천이 되겠냐는 억우심이 들고요.
00:35:07그래서 그것이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00:35:11구성 단계에서부터 추천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00:35:15또 그냥 소극적으로 내 권리인지도 모르는 사람 이런 게 있을 텐데
00:35:18그걸 다 떠나서 좋은 제도로 되면 좋겠지만
00:35:21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00:35:22그러면 그동안 KBS 사장이 부적질한 사람들이 왔느냐
00:35:25그렇지 않습니다.
00:35:26KBS 사장 보시면 관훈클럽 출신으로 우리 언론계 가장 큰 존경을 받던
00:35:32박훈상 동아일부 출신 사장님도 오셨고
00:35:35또 한동안은 또 파격적으로 진볼론을 대표해서
00:35:38한겨레 신문사장 출신도 오셨습니다.
00:35:40직전 사장도 관훈클럽 정우 출신의
00:35:42언론 신문사 출신의 팡민 사장이었습니다.
00:35:44그러고 보니까 이분들이 신문 출신이어서
00:35:47방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해서
00:35:49또 역대로 방송사 사장 이번에 박장범 사장도 바로 KBS 출신 아닙니까?
00:35:55그런데 누구 사장을 뽑든 간에 노조가 반대부터 합니다.
00:35:59한 번도 난 노조가 이 노조가 출신을 받을 때 반대 안 한 적이 없습니다.
00:36:05그럼 노조가 사실은 그 사장 인선에 다 자지와 우지하는
00:36:08이런 구조가 제일 걱정이고요.
00:36:09아니 노조도 그렇고 방송 종사자도 그렇고
00:36:12이분들은 국민이 어떤 위임을 받아서
00:36:15임명한 사장과 또 이사회에 따라서
00:36:17경영평가의 대상이 되고
00:36:19또 관리돼야 되고 어떤 경우는 견제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00:36:23이 지상파가 민노총 방송노조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00:36:27그리고 국민의 방송은 민노총 방송노조라든가
00:36:30일부 직군 종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가 아니거든요.
00:36:34이걸 어떻게 골고루 반영할 것인가.
00:36:36결국에는 사실은 난 저널리즘의 양식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0:36:40우리가 이 논의에서 종종 많이 빠뜨리는 부분이
00:36:43공정보도 준칙 같은 거 다 있어요 방송사에.
00:36:47그런데 안 지킵니다.
00:36:48잠깐만요.
00:36:48BBC나 이런 데는 굉장히 엉끼게 지키고 있거든요.
00:36:52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핵심 쟁점이
00:36:56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와 연관된 것 같아요.
00:36:59보여주시겠습니까?
00:37:00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편성위원회 의무화
00:37:08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것 같은데
00:37:11먼저 김 의원님
00:37:13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00:37:17없앤 언론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00:37:21앞서 최영두 관사님 얘기한 것 중에
00:37:23언론 노조에서 무조건 반대부터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00:37:27그렇지 않죠.
00:37:28김희철 사장이나 양승동 사장 뽑을 때
00:37:30민주성을 담보한 형태로 사장을 추천하고
00:37:35그다음에 선출을 했는데 그때 노조에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00:37:38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00:37:40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의 사장 추천 방식과
00:37:45그다음에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의 사장 추천 방식이 달랐습니다.
00:37:49그래서 이것을 법제와 의무화하자
00:37:51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사장 추천 방식이
00:37:55입맛에 맞는 사장을 추천해서 보도를 통제하거나
00:37:58보도를 여론 공작에 또는 여론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내는데
00:38:04도구로 활용하는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00:38:07이제 법제화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00:38:09두 번째 말씀하셨던 바로 이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가
00:38:12종사자 대표들이 볼 때 보도 통제를 하거나
00:38:18보도를 장악하거나 내지는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00:38:23보도가 나가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00:38:26보도국장 임명 동의제에 적어도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은
00:38:31그런 제도 도입이 최소한의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였지 않습니까?
00:38:35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00:38:38이번에는 법제화를 한 거다.
00:38:39특히 지난해 8.15 때 국민의 감정에 맞지 않은 프로그램이
00:38:45편성돼서 방송이 됐습니다.
00:38:46그때 당시의 사장이 본인도 몰랐다.
00:38:51김의 가요가 8월 15일.
00:38:53아비 부인 말씀이시군요.
00:38:54그 공연이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감정이 맞지 않잖아요.
00:38:58다른 날에 나가는 공연 중에 하나란 모르지만
00:39:018.15 광복절날 우리가 그것을 새벽에 봐야 되느냐라는 것이
00:39:08국민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00:39:09이런 문제를 적어도 통제하고
00:39:12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00:39:15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도입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00:39:18이것도 사실 공영방송부터 제대로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점이
00:39:25이번에 방송 3법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뤘던
00:39:30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00:39:31내용을 들어보면 공정방송을 위해서
00:39:35그러니까 표현이야 그 자체가 취지가 부정적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00:39:41그런데 우리가 흔히 공영방송
00:39:44우리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00:39:46독일의 최고 재판소에서 나온 얘기가
00:39:50공영방송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가가 직접 돈을 좀 줄 수 있지 않느냐 했을 때
00:39:55그것도 거부했어요.
00:39:55왜냐하면 긍정적인 의미의 지원도 규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00:40:01동상 공영방송을 우리가 독립성을 얘기할 때 두 개 얘기를 합니다.
00:40:05하나는 뭐냐면 인사권을 공영방송 스스로 갖고 있는가.
00:40:09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영방송이 재정을 스스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가.
00:40:13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데 재정문제는 오늘 논의를 하고 인사권 문제만 얘기하자면
00:40:18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일단 그거에 대한 인사권의 최종 결정제안은 누구냐면 사장이에요.
00:40:28선출된 사장입니다.
00:40:29어떤 과정을 냈든 간에 사장이 하는 건데
00:40:31사실은 임명도행위에는 그런 면에서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00:40:36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00:40:39이거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00:40:41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용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00:40:44그런 부작용 때문에 어느 정도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00:40:48실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00:40:50아까 어느 사장은 구성원이나 노조에서 전혀 반대한 적이 없다.
00:40:57왜? 그분들은 다 노조 출신이니까요.
00:40:59반대 안 하죠.
00:41:00그런데 대개 반대한 사람들이 뭐냐면
00:41:02언론 노조와 무관한 분들이 사장을 오면 반대됐다는 거예요.
00:41:06똑같은 우리가 임명동의제나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편성위원회 이런 데서도 작용하는 거예요.
00:41:12그게 악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00:41:14그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방송이 지연되거나
00:41:17회사 측에서 결정한 상황들이 물론 그것이 옳고 그러냐는 문제는
00:41:22또 나중에 문제가 있지만 아예 항상 갈등이 지속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00:41:27그런데 반면에 같은 성향을 가진 분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거나 하면
00:41:31그런 거 아무 문제 제기된 적이 없거든요.
00:41:34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이 문제가 좋다 나쁜 데 따라서
00:41:37실제 사장이라고 하는 공영방송의 사장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 인사권을
00:41:42굉장히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00:41:44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이거는 제한된 조건을
00:41:48많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00:41:51최 교수님.
00:41:51말씀 중에 이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이제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00:41:57이 방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노동 환경에 대한 법적 판단이 있습니다.
00:42:02방송이라는 것은 다른 노동 사업장과 달리 제작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00:42:07이제 판결이 되어 있는데요.
00:42:09방송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왜냐하면 방송 종사자들에게서
00:42:13가장 중요한 노동 환경은 자율적인 제작 환경입니다.
00:42:17이것이 침해되는 순간 이제 그 방송 사업자, 방송 종사자분들의 노동 환경 자체가
00:42:23굉장히 침해를 받는다라고 법에도 판결이 되어 있고요.
00:42:27이 보도국장 임명제와 이제 편성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편성국장과 이런 인사권에 있어서
00:42:37노사 동수가 참여를 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러한 노동 환경을
00:42:43노사가 같이 협의를 해서 더욱 자율적인 환경을 만들어라고 하는 것이
00:42:48이번 제도의 취지입니다.
00:42:51이 취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00:42:53다양한 시청자들의 니드와 다양한 시청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00:42:58제작자들의 자율성에 기반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00:43:02임명동의제는 경영권의 침해가 아니고요.
00:43:04시청자 권리의 확보입니다.
00:43:07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이 더 맞고요.
00:43:09공영방송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규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죠.
00:43:14왜냐하면 공영방송이니까요.
00:43:16민영방송에서는 그러한 제작자율성의 경영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00:43:22그렇지만 지상파에서는 그러한 것들은 여전히 사실은 보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00:43:28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된 길정이 있었습니다.
00:43:312021년에 있었던 길정인데 방송 편성권에 관한 방송법 4조 2항을 둘러싼 것입니다.
00:43:37그런데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가 전원일치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0:43:42방송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다.
00:43:47그래서 국가 권력이나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사회의 여러 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체에 의하지 않고
00:43:54방송 편성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00:43:57만일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00:44:00여론화하는 수단으로 방송을 이용한다면
00:44:02그것은 국민의사가 왜곡되거나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00:44:08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00:44:11지금 노사 자율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00:44:13그리고 그건 어느 범위 내야 됩니다.
00:44:15그런데 노사동수라는 것은 지금 방송사업자의 방송 편성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00:44:21우리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00:44:23그게 국민의 재산에서는 지상파의 문제가 아니라
00:44:26모든 방송에까지 지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방송사업자들이
00:44:30이건 정말 방송사업자의 사업욕력을 침해하는 일이다.
00:44:35우리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00:44:37더욱이 노사동수라는 것은 왜 노동조합도 일자리를 하려면 방송이 잘 돼야 됩니다.
00:44:43그런데 노동환경만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00:44:46또 우리 노동조합의 주장 중에도 옳은 것도 있지만
00:44:49또 너무 정치적으로 나가서
00:44:51그런데 광우병 사태라든가
00:44:53또는 윤석열이 커피를 얻어 마셨다는 둥
00:44:57바이든이 날리면 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00:44:59너무 자기 확신을 가지고서 이런 왜곡을 해야 되니
00:45:03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 필요감도 큰 상황인데
00:45:07이걸 완전히 고정을 해서 노사동수로 편성뿐 아니라
00:45:11보도 책임자의 임명까지 간다면
00:45:13이건 아까 헌법재판소가 극정했던 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00:45:16그래서 법들이 정하는 거죠.
00:45:19그래서 이번에 방송산법에 넣었다는 거죠.
00:45:22위인설관으로 해놓으니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
00:45:25그다음에 사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00:45:27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노사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던 것도
00:45:32갑자기 없어지고요.
00:45:33없어지고 난 다음에 국민이 원하는 방송이 된다면
00:45:37이런 문제가 왜 또 논란이 되겠습니까?
00:45:39그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8월 15일 날
00:45:42강복절 날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방송을 본다
00:45:46내지는 우리가 진상규명을 원하는 세월호에 대한 보도를 봐야 되는데
00:45:50그런 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편성에 대한 간섭을 하고
00:45:57그 보도를 하지 마라라는 보도 지침을 내리고
00:45:59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00:46:02적어도 종사자의 대표성과
00:46:04그다음에 경영진의 대표성을 함께 가져서
00:46:07테이블에서 논의를 하자라는 의미인 거고요.
00:46:09저희가 지난 앞서 최용두 간사님 얘기했지만
00:46:13바이든 날리미원이 그 대표적인 겁니다.
00:46:16기자가 보도할 수 있습니다.
00:46:17그런데 그거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입을 해서
00:46:20민간기구인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입을 해서
00:46:25법정 제재를 가했습니다.
00:46:27그래서 그 법정 제재가 법원에서 다 졌어요.
00:46:29이런 문제를 지난 3년 동안에 국민들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00:46:34새로운 정부에서는 적어도 사장에 대한 추천도 간섭을 덜하게 되는
00:46:40제도를 빨리 해달라는 것이 종사자들의 요구입니다.
00:46:45왜냐하면 안 그러면 또 파업을 하게 되고
00:46:47또 요구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해서 사회적 갈등이 되기 때문에
00:46:51국회에서 질서 있는 토론을 통해서 방송 3법을 처리해달라는 것이
00:46:57이번 과정에서 반면 교사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00:47:01관련돼서요.
00:47:02저희가 이제 마지막 쟁점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00:47:10좀 전에 김 의원께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이죠.
00:47:14방심이 말씀을 하셨는데
00:47:16사실 방송 3법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개편도 굉장히 쟁점이에요.
00:47:22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이
00:47:25이제 국회 문턱을 넘는다 해도
00:47:28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00:47:32공영방송의 독립성 논란, 이거 계속 될 수밖에 없거든요.
00:47:37그래서 최근 보니까 민주당이 여러 가지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데
00:47:40먼저 이제 두 분께 시간이 없을 그러는데
00:47:43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방통위를요.
00:47:46방통위는 사실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
00:47:50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으로도 방송을 보고
00:47:52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보는 그런 다양한 형태가 됐는데
00:47:56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은 2006년도부터 7년도까지
00:48:01논의를 하고 2008년도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00:48:05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가 됐죠.
00:48:08그래서 5인 구조, 그러니까 상임위원 5인
00:48:10대통령이 추천하는 두 분과
00:48:12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야당에게 두 명을 추천받고
00:48:16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3명.
00:48:18그래서 3대 2 구조로 해서
00:48:20방송통신에 대한 심의 의결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00:48:23허가권, 승인권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00:48:26방송통신위원회인데
00:48:27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독임자 형태로
00:48:30방통위를 운영을 했습니다.
00:48:32그래서 이번 저희가 하는 것은
00:48:34그런 합의제 기구의 정신이 더욱더
00:48:39보강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하고요.
00:48:41또 하나가 가기 정통부에 가 있는 방송 기능이 있습니다.
00:48:45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것을 바로
00:48:48방송통신위원회를 가져와서
00:48:49방송 영역, 그다음에 통신에 있는 것 중에
00:48:54저희가 OTT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00:48:57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확장을 해서
00:49:00방송통신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00:49:03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이 제출한 법에는
00:49:06상임위원 3분과 비상임위원 6명으로 해서
00:49:11합의 정신을 보다 강화시켜내자라는
00:49:13합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00:49:15방통위 구조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0:49:18방통위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되게 비슷한 체제입니다.
00:49:22이렇게 그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00:49:24위임받은 사람이 구성하는 방식이고
00:49:27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00:49:28그런데 문제는
00:49:30방송위가 지금 방통위가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00:49:34첫 번째 사단은 아마 지난 정부 초기에
00:49:37우리 현재 상임위 위원장이 대신 최민희 위원장이
00:49:39방통위원으로 민주당이 추천을 했는데
00:49:42임명이 지연됐습니다.
00:49:43국회에서 의결까지 했는데
00:49:45법제처에서 이해상충의 문제로 고민을 했던 모양인데
00:49:48그러고 나니까 민주당이 더 이상 추천도 하지 않고
00:49:52우리 당도 또 우리 당 추천한 것도
00:49:54국회에서 의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00:49:55이게 이제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때
00:49:59헌법재판소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00:50:01그래 앞에 7개월 뜨거나 지연한 부분
00:50:03저는 그것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00:50:05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고
00:50:06그러나 그 뒤로도 이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를
00:50:105인 체제로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00:50:12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00:50:13왜 민주당 더구나 추천위원
00:50:17이명을 추천해서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느냐
00:50:19여기에 대해서 문영배 헌법재판관
00:50:22당시 재판소장 대행이었죠.
00:50:23그리고 김형두 헌법재판관 두 분이 물었습니다.
00:50:26그럼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00:50:28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00:50:30오히려 꾸짖었어요.
00:50:31그래서 방통위가 지금 일을 하도록
00:50:33지금 민주당이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00:50:35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지금 한 명이 비어있거든요.
00:50:38한 명이 임명목설.
00:50:39그걸 빨리 임명해 주셔야 돼서
00:50:40어쨌거나 5명의 합의제 기구라는 것은
00:50:43그 숫자를 어떻게 조정하는 건
00:50:44또 다시 법안 논의 대상이겠습니다만
00:50:47이 합의제 기구를 살려줘야 되죠.
00:50:49아까 우리 김형 간사님께서
00:50:51바이든 날리면이 뭐 무효화 됐다.
00:50:53그게 아니고 법원의 오든 지지가
00:50:55왜 5명이 해서 합의제로 하기로 된
00:50:59이 구조에서 2명만 이런 결정을 했느냐
00:51:02이게 문제였습니다.
00:51:03그럼 최 의원 말씀은
00:51:05굳이 개편할 필요 없이
00:51:07지금 5명만 잘 운영해도 된다.
00:51:09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 거예요.
00:51:10미국이 정확히 5명이고요.
00:51:12FCC가.
00:51:13우리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00:51:14이름도 그렇지만
00:51:15미국 편제랑 똑같습니다.
00:51:17숫자는 영국에 보면
00:51:18한 7명, 8명이 좀 많아요.
00:51:19그건 우리 최민희 위원장 말씀하신
00:51:21숫자로 될 수가 있는데
00:51:22그러나 그것은 어쨌거나
00:51:24국민의 위임을 받은
00:51:25이런 기제에 따라서
00:51:27방송통신을 아주 공정하게
00:51:29하겠다는 것인데
00:51:30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00:51:32방송과 편성해서
00:51:33우리 구성원들이
00:51:35영국의 BBC라든가
00:51:36미국의 PBS,
00:51:37PBS, NPR이라든가
00:51:41또 미국 FCC가 규정하고 있는
00:51:43페어니스 독터린이나
00:51:44또 16가지의 엄격한 보도준칙
00:51:47이런 것들만 잘 지켜도
00:51:48사실은 방통위를 둘러싼
00:51:50또 방송법에서 이런 논란을
00:51:53거의 대부분 해소할 것인지 생각합니다.
00:51:54왜냐.
00:51:55저 사람들이 방송을 잡으면
00:51:56우리에게 불리한
00:51:57편파 왜곡 방송을 할 것이다.
00:51:59라는 두려움이
00:52:00자꾸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00:52:02개입하게 되고
00:52:02또 놀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00:52:04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00:52:06사실은 방통위나
00:52:08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00:52:10국민들 안에 그렇게
00:52:11관심 있는 부처가 아니었습니다.
00:52:14행정기관이 아니었어요.
00:52:16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00:52:17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00:52:19이렇게 국민들 안에
00:52:20관심을 가진 것은
00:52:21유일임이라는 위원장이
00:52:22방송을 통제하기 위해서
00:52:26방송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00:52:28법정 제재를 남발하면서
00:52:29생긴 문제거든요.
00:52:31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00:52:32아까 얘기했던
00:52:33설치법도 변경했고
00:52:34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00:52:37인사청문회와 탄핵의 대상으로
00:52:40넣자라고 얘기하는
00:52:41배경의 독립기구인데
00:52:43함부로 권한을 남용하고
00:52:45직무를 유기하면서
00:52:47많은 방송사를 괴롭혔습니다.
00:52:49사실은 MBC, KBS,
00:52:52그 다음에 뉴스타파,
00:52:53그리고 CBS, JTBC
00:52:56이런 특정
00:52:57민주성을 갖고
00:52:59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서
00:53:01집중적으로 법정 제재를
00:53:02가했던 것고
00:53:04그 법정 제재에 대해서
00:53:05방통위가 심의의결을 해 준 겁니다.
00:53:07최종적으로 행정청은
00:53:09방통위가 책임지는 겁니다.
00:53:10그래서 지금
00:53:1160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00:53:14다 폐소했습니다.
00:53:15이게 윤석열 정부의
00:53:17민낯입니다.
00:53:17민낯입니다.
00:53:18그래서 적어도 새로운 정부에서는
00:53:20국민주권 정부에서는
00:53:22방통위든 방심이든
00:53:24방송사를 장악하지 말고
00:53:26국민에게 정확하게 돌려주자라는
00:53:29취지로
00:53:29방통위 설치법을
00:53:31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00:53:32네, 좋습니다.
00:53:3360여 건의
00:53:34지금 폐소 취지의
00:53:35근본이 뭐냐면
00:53:36방송통신위원회는
00:53:375명으로 구성돼야 되는데
00:53:38왜 2명이 결정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00:53:41그런데 나머지 3명을
00:53:42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00:53:44지명을 해주지도 않고
00:53:45추천하거나
00:53:45이걸 하지도 않았어요.
00:53:47그래놓고 지금
00:53:47그 책임이
00:53:48한 명을
00:53:49윤석열 대통령이
00:53:50임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00:53:52거기서부터 비롯된 거죠.
00:53:52그래서 제가
00:53:53우리 가방에서 이야기했지만
00:53:55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
00:53:57그런데 그런 잘못을
00:53:58국회가 또 되풀여서 되겠습니까?
00:53:59네,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00:54:03방통위가
00:54:04갑자기 이야기가 나온 것을
00:54:06국민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00:54:07앞에 이사회 구성과
00:54:09그리고 사장 추천을 할 때
00:54:12시민 참여들
00:54:13이런 부분에서
00:54:15방통위가
00:54:15이렇게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00:54:17그래서 이 방송법 통과가 되고 난 뒤에
00:54:20이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00:54:21이 방통위 정상화가
00:54:22선제적인 요건이 되기 때문에
00:54:24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00:54:26방통위가 합의기구라고 하지만
00:54:28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00:54:29수기기구입니다.
00:54:30즉, 위원들이 모여서
00:54:32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00:54:33함께 논의를 하고
00:54:35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00:54:37결정하는 의사결정
00:54:38이 수기기구이기 때문에
00:54:41방통위 정상화는
00:54:42이 수기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0:54:45그런데 사실 이 문제도 되게 쉽습니다.
00:54:47우리가 지금 방통위에 떠오르는 인물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00:54:50이진숙 방통위원장
00:54:52수기가 불가능한 어떤 구조 속에서
00:54:55정치적인 어떤 편향을 보여서
00:54:58지금 어떤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00:55:00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의 정상화는
00:55:02바로 이 수기의 어떤 구조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00:55:05이것은 기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00:55:07기존에서 수기가 안 되게 맞는 요건들을
00:55:10보완, 개선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00:55:12그거는 조금 이게 눈치를 달려야 되는데요.
00:55:15실제 생각을 하죠.
00:55:162008년 이후에 방통위가 생기고
00:55:19지금 최근 한 10년
00:55:21그러니까 멀리 기간은 정할 수 없습니다만
00:55:23가장 큰 문제가
00:55:25방통위가 관장하는 방송과 통신의
00:55:27시장 규모가 1대7입니다.
00:55:29정확하게. 외국도 똑같아요.
00:55:307대1입니다.
00:55:32그런데 통신은요.
00:55:34굉장히 1일 규제가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입니다.
00:55:37그러니까 이거는 규제 산업이거든요.
00:55:39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00:55:40단추 하나까지 거기는
00:55:42나사 하나까지가 있는데
00:55:43그런데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00:55:46방통위원회의 7분의 1밖에 안 되는
00:55:49방송을 가지고 있는
00:55:51여야 구성된 위원회의 싸움반 때문에
00:55:537이라는 범위를 가진 통신정책
00:55:55지난 10년 동안 완전 제로였어요.
00:55:57완전히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00:56:00지금 통신 쪽이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00:56:02물론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너 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00:56:04규제를 안 하니까.
00:56:06의결을 안 해주니까.
00:56:07그런데 그래서 최근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00:56:10그렇게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00:56:14통신 영역을 위주로 하는
00:56:17방송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00:56:20그쪽은 독임제로 가고
00:56:22공영방송이라든지 아니면
00:56:24종편과 같은 보도를 하는 채널들은
00:56:26다른 규제기관을 만들어서
00:56:28채널 교수의 의원대로 수기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00:56:30그거를 분리시키지 않으면
00:56:32통신도 죽고
00:56:34방송 싸움도 죽는다는 거예요.
00:56:35지금요.
00:56:36그래서 지금 그렇게 우리가 통신정책이
00:56:38거의 지금 마이너스 상태거든요.
00:56:39지금 제로 상태예요.
00:56:40알겠습니다.
00:56:41그러니까 이런 규제에 대한
00:56:42본질적인 문제로 가야지
00:56:43지금 뭐 임명을 해주니 안 했니
00:56:46누가 안 하니
00:56:46그거는 정권 바뀔 때마다
00:56:47서로가 똑같이 맞바꿔서 했던 얘기예요.
00:56:49저는 저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00:56:51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00:56:522006년도 7년도에
00:56:54방송 융추회를 만들
00:56:56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00:56:571년 넘게
00:56:59수기 과정을 통해서
00:57:00만들어진 게
00:57:00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00:57:02통신정책에 대해서
00:57:03결정을 안 했다고 했는데
00:57:04그거는
00:57:05제가 3년 동안
00:57:05방송통신위원회에 있었는데
00:57:07그건 사실관계가
00:57:07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00:57:08그러니까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니라
00:57:09통신이
00:57:10옛날처럼
00:57:11부가가치
00:57:12사업자가 있을 거고요.
00:57:14그다음에
00:57:14전기통신사업법 안에
00:57:17소위 LG
00:57:18SK
00:57:19그다음에
00:57:19KT가 있지만
00:57:21그것으로 인해서 생산된
00:57:22OTT 영역이
00:57:23굉장히 강범위하고
00:57:24넓고 깊기 때문에
00:57:25이 문제를
00:57:26통신과 분리시켜낼 수는 없다.
00:57:27제가 10초만 합니다.
00:57:28알겠습니다.
00:57:29잠깐만요.
00:57:29잠깐만요.
00:57:29아니 우리 방송에
00:57:30너무 국회가 집중하는 바람에
00:57:32지금 AI 과학 혁신 시행태계조차도
00:57:34아니 저에게도
00:57:35우리 과방위를 좀
00:57:36방송을 분리해달라고
00:57:37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0:57:38제정법 만들었습니다.
00:57:39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00:57:40사실관계 왜곡하지 마십시오.
00:57:42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00:57:43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00:57:44제가 과방위 간사
00:57:46이 두 분
00:57:46어렵게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00:57:4830초 30초 드릴 테니까
00:57:50미처 못다 하거나
00:57:51꼭 강조하고 싶은 거
00:57:53먼저 말씀해 주시죠.
00:57:54저는 kbs가
00:57:56국민의 방송이고요.
00:57:57mbc는 사실은
00:57:59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00:58:00경과해서
00:58:01지금 사정을
00:58:02쫓아내려는 것을
00:58:03막아냈습니다.
00:58:04그리고 ebs도
00:58:05사실은
00:58:07방통위원장이
00:58:09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00:58:11추천했다가
00:58:11법원에 제동이 걸려서
00:58:13정상화를 밟고 있습니다.
00:58:16가장 중요한 것은
00:58:17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00:58:19알 권리들을
00:58:20제대로
00:58:20방송해 주는 것이
00:58:22방송사의 몫이고
00:58:23국회는
00:58:24그런 제도를
00:58:25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00:58:27알겠습니다.
00:58:27제 의원님.
00:58:28네 그렇습니다.
00:58:29우리 김영관 사장님
00:58:29이 점은 똑같습니다.
00:58:30정말 공정하고
00:58:31정확한 방송
00:58:32bbc가 보도준 측으로
00:58:34불편부당성
00:58:3512개의 요소를
00:58:36지적했듯이
00:58:36그런 것만
00:58:37우리 언론인들이
00:58:38지켜주시고
00:58:38방송인들이
00:58:39정말 방송 보도 책임을
00:58:40지켜주신다면
00:58:41이런 문제 없을 겁니다.
00:58:42아니 없는
00:58:43녹취록을 만들어서
00:58:45대통령 선거에
00:58:46직접 영향을 미치려고 합니다.
00:58:47그리고
00:58:48잘 들리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서
00:58:50그 취지가 분명히 다른 것인데
00:58:52그걸로 큰 외교적 문제를 만들입니다.
00:58:55정치적 분쟁을 만들입니다.
00:58:56이것은
00:58:57공영방송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0:58:59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00:59:00정확한 원칙
00:59:01즉 우리는
00:59:02지배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00:59:04오히려
00:59:04정말 보도 책임을 하고
00:59:06여기에 무슨 노조든 어디든
00:59:08보도에 부등하게 영향을 개입해서
00:59:09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00:59:11자신의 정치적 사상
00:59:12이런 것들을 주입하고
00:59:14확산시키는 계기로
00:59:15방송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00:59:17없으면 됩니다.
00:59:18그런 윤리가 매우 중요한
00:59:19보도 준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59:22네.
00:59:22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0:59:26네.
00:59:26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는
00:59:28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00:59:29민주사회 구성원 모두의 목소리가
00:59:32언론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00:59:35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00:59:37질문이기도 합니다.
00:59:38충분한 소통과
00:59:39엄정한 변제가 어그러질 때
00:59:42언론의 독립성 역시
00:59:44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59:46이로 준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00:59:48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0:59:49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0:59:51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0:59:56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1:00:02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1:00:04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1:00:16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1:00:17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1:00:18다음 영상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