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6.25 참전 유공자 아버지의 아들이면서도 법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심정이 어떨까요?
00:06이른바 이중호적 피해 사례로 추정되는 70대 살해죄를 만났습니다.
00:11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00:1670이 넘은 문인수 씨는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00:21어릴 적에는 문순학이라는 이름으로 어른이 돼서는 문인수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00:26본인이 개명 신청을 한 것도 아닌데 1970년대 초반 무슨 이유에선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이름으로 살게 된 겁니다.
00:35호적에서 갑자기 이름과 생년월일이 바뀐 이중호적 피해 사례자로 추정됩니다.
00:40생명 이름 주민등록을 다 바꿔 놓은 다음에 개인이 고유인 생년월일 이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이걸 뺏어버리면 절대 모든 법에서
00:56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돼요.
00:58문제는 이로 인해 가족사가 전부 뒤틀리게 됐습니다.
01:02큰아버지의 아들로 호적과 족보에 이름을 올렸는데
01:056.25에 참전했던 친아버지의 존재를 어머니로부터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01:11문 씨는 이후 30년 넘게 발품을 팔며 아버지와 관련한 각종 자료와 기록들을 모았습니다.
01:16이 같은 노력 덕택에 지난 2023년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로 등록되면서 뒤늦게 명예를 찾아들였습니다.
01:26하지만 유족으로는 끝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01:29법적인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은 심사 문턱도 밟지 못했습니다.
01:346.25 전후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불안한 시국에서
01:39유일한 증거로 남은 부모님의 결혼사진도 소용없었습니다.
01:43자식이 효도를 하려고 해도 효도를 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01:48보은청에서 예우하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01:51국가나 지방자재단체가.
01:53예우는 거자고 내가 이 문서를 할 적에 30, 40년 걸리면서
01:56아버지를 못 찾는 자식이 이게 사람입니까 제가?
02:00나도 사람이다 이겁니다. 나도.
02:02친아버지의 호적이나 제적과 관련한 공적 기록은 본적지나 관할 지자체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2:11부자관계를 회복하고 부모님을 호국원으로 안장시키는 게 마지막 소원이지만
02:15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억울함과 원통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02:20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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