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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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인 검찰개혁의 속도
00:00:30함께 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0:00:34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00:00:37어서오세요.
00:00:38네, 안녕하세요.
00:00:39민주당 법률위 부위행정 진행 장윤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0:00:43네, 안녕하세요.
00:00:45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00:00:48네, 안녕하세요.
00:00:49역시 국민의힘 대변인 여기만 송영훈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00:00:54감사합니다.
00:00:55안녕하세요.
00:00:55네, 90분간의 논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00:01:03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또한 사법개혁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00:01:07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의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00:01:13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1:16최종적으로는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던 문제이기 때문에
00:01:20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00:01:25정부에 대한 수사는 무력화시키겠다.
00:01:28그래서 사법감시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겠다는 그런 의도다.
00:01:32검찰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합니다.
00:01:35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습니다.
00:01:38더 끈들이면 밥이 다 타듯이.
00:01:41검찰개혁도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00:01:44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했습니다.
00:01:47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간입니다.
00:01:51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00:01:54이견이 없습니다.
00:01:55추석 전에 하자.
00:01:57그때까지 어릴계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0:02:00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시점을 어느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00:02:15추석이 등장을 했고요.
00:02:18앞서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도 추석을 언급했기 때문에
00:02:21당과 또 정부가 어느 정도의 시점을 맞춰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0:02:28이 대통령이 얼개를 잡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00:02:34얼개가 뭡니까?
00:02:36일단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그 얼개의 의미를 말씀주시지는 않았는데
00:02:42제가 해석하기로는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관련된 사법을 만들어서
00:02:50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00:02:51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시키는
00:03:00이런 부분들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0:03:03그런 방향에 대해서 지금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들
00:03:08이런 부분들은 지금 토론회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00:03:12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보면 충분히 어떤 한 석 달 정도의 시간 정도
00:03:18특히 추석 정도까지 임박해서라면 어느 정도 검찰개혁 시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00:03:26그런 것을 오늘 얼개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00:03:31그러면 검찰개혁 사법을 9월 정기국회 때 본회의 처리까지 지금 감안한 것을 얼개라고 보면 될까요?
00:03:41처리가 그때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00:03:44일단 지금 시안들은 나와 있습니다.
00:03:46대체적으로 앞으로 검찰개혁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가겠다.
00:03:51특히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수사권, 기소권을 어떤 방식으로 분리하고
00:03:58그 분리된 기관들을 어디에다가 배치시킬 건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00:04:04이미 기본적인 안이 성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00:04:08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야 또는 법조계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해서
00:04:16이런 정도를 얼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0:04:19그런 정도를 빠르게 추진한다면 아마 추석 전에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지 않을까.
00:04:25왜냐하면 추석 이후가 되게 되면 바로 정기국회가 진행이 되고
00:04:31정기국회가 진행된다는 뜻은 바로 국정감사로 연결됩니다.
00:04:35그때 되면 아마 의원들께서 한 20여일 이상 국정감사에 투입이 되고 하다 보면
00:04:42이 논의가 중간에 스톱될 가능성이 있어요.
00:04:46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 논의가 진행됐고 그 논의들의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00:04:53그 부분에 대한 법안 통과까지를 저는 얼개라고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00:04:59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0:05:01네. 내용은 잠시 뒤에 토론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 시점부터 좀 따져보죠.
00:05:05민주당과 정부에서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는 대략 설명이 된 것 같은데
00:05:11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종적으로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00:05:18야당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00:05:21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추석 전에는 이 사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고 계세요?
00:05:26시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워낙에 의석이 많아서 추석이 아니라 한 달 안 해도
00:05:33할 수 있는 거죠.
00:05:34주의적으로는 여기서 정성호 후보자가 합의,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는 것은
00:05:39그나마 그래도 좀 고무적이다.
00:05:42저희하고 대화할 의사가 있고 저희를 정치적인 파트너로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0:05:48검찰개혁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의문시하는 것은
00:05:52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00:05:56수사가 기소를 위한 수사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00:06:01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기소하는 주체가 수사권까지 갖게 되는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00:06:08해결하기 위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얘기인데
00:06:12그렇게 되면 자칫 불기소를 위한 수사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00:06:20게다가 논리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한다는 어떤 대명제를 깔지만
00:06:27수사권, 기소권 엄연히 같이 붙어있는 예를 들어 공수처라든지
00:06:32지금 세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 특검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00:06:36그 논리적인 허점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얼개에 속해 있어야 한다.
00:06:42이렇게 봅니다.
00:06:44아마 야당과의 협의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00:06:47아마 이 얼개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총법 폐지 법안 등 4개의 개혁 법안이 도출돼 있습니다.
00:06:54그 부분은 상당히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는 상태로 제출이 됐는데
00:06:59지금 정송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00:07:06이걸 당정해도 협의가 아직은 많이 진척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00:07:10그리고 과거를 반성한다면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지칭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00:07:18실무에서는 사건이 지체된다.
00:07:20그리고 다른 부작용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속도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00:07:25말씀 주신 대로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이 부분이 현안이 해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00:07:30이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치밀하고 정교하게 설계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00:07:35왜냐하면 이 부분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어떤 이해관계와도 너무나 맥이 딱 닿아 있습니다.
00:07:42때문에 아마 정송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이 등이 이야기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00:07:48아마 민주당이 또 야당의 대안도 들으면서 속도도 당연히 내면서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0:07:54이른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 해체사법은
00:08:007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뜯어 고치는 겁니다.
00:08:05그만큼 전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00:08:08일부 정치적인 사건에만 영향이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00:08:11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00:08:13그런데 추석 전까지는 얼개를 만든다라고 이 시점을 못 받게 되면
00:08:18오래된 시스템을 고치는데 그 정도로 졸속으로 논의해서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00:08:23사실 정말로 개혁의 방향이 올바른 것이면 충분히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면서
00:08:28국민을 설득하고 또 논의를 거친 후 해도 늦지 않습니다.
00:08:32추석 전이라고 못 박는 것은 결국에는 그만큼 설득력이 부족한 제도와 방향이기 때문에
00:08:38정권이 가장 힘이 강할 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우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00:08:43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얼개는 아마 현재 발의되어 있는 검찰 해체사법을 골간으로 하는 것일 겁니다.
00:08:50제가 우리 방송에 나오기 전에 그 사법을 다 읽어보고 왔는데요.
00:08:52너무나 허술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대로 만들면 큰일 납니다.
00:08:56뒤에서 아마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00:09:00시점에 대해서 시각차 꽤 있네요.
00:09:04어쨌든 정부 여당이 지금 하겠다고 하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
00:09:10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성호 후보자는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00:09:17야당과의 대화에 얼마나 공을 들일 것이냐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00:09:26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0:09:28자 그러면 시점 관련해서 이것만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00:09:34이게 졸속으로 3개월 동안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사실 본격적으로 추진되긴 하지만
00:09:40길게 보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짧게 보더라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00:09:45논의가 시민사회나 법조계에서나 국회에서나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00:09:50이제는 결실을 맺을 단계인가에 관점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00:09:55어떻습니까?
00:09:56저는 충분히 논의가 되어 오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00:09:59그래서 이제는 그 결과를 기소하고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해도 충분하다.
00:10:081949년도에 검찰청법이 만들어질 당시하고 지금하고 너무나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00:10:14당시에는 혼란한 사회를 빠르게 수습한다라는 측면 때문에 검찰에게 수사권, 기소권 이 모든 것들을 다 줬어요.
00:10:26그러다 굉장히 강력한 검찰을 만들어냈던 태동했던 부분인데
00:10:30그것이 이제 문민정부 이후가 되면서 검찰에도 어느 정도의 견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은
00:10:37이미 사회적으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00:10:42그랬기 때문에 2019년도에 검수완박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공수처라는 걸 만들 때도
00:10:50사실상 검찰의 기능을 좀 분리시켜야 되겠다.
00:10:56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분산시켜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00:11:01좀 포커스가 맞춰진 측면이 있었는데
00:11:04이것을 시행해 보는 과정들 속에서 다시 계속해서 원래의 자리로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00:11:13그 대표적인 게 윤석열 정부에서 법안에 대해서 등자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00:11:20시행령을 바꿔가지고 다시 검수원박을 시켜놨던 거예요.
00:11:23그러니까 끊임없이 검찰은 이 기능을 국민을 위해서 쓴다라고 얘기하고
00:11:30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고 얘기하지만
00:11:33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해왔다.
00:11:38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많은 무소불위의 권한들을
00:11:44다시 내려놓는 그래서 분산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00:11:49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충분히 쌓였기 때문에
00:11:53이제는 이 법안들을 처리할 때가 되었다.
00:11:58그래도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실 수 있는 어떤 환경은 만들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00:12:03저희가 추석이라는 어떤 시점을 정해놨는데
00:12:06그 시점은 명시적으로 그때까지 모든 것을 끝내겠다.
00:12:11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00:12:13최소한 이걸 무한대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00:12:16어느 단계까지는 1차적인 논의 아니면 최소한 국민들의 합의를 모으는 논의를
00:12:22완성시키겠다라는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00:12:26앞으로 이 논의를 가지고 가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00:12:31그런 측면에서 추석이라는 어떤 시안이 제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0:12:36그런데 우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상당 기간 동안 시험을 해봤습니다.
00:12:42그게 바로 2020년에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00:12:45그리고 2022년에 있었던 이른바 검수완박이죠.
00:12:49그 이후에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현실이 어떻게 됐느냐
00:12:522020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처음에 시행했을 때
00:12:55검사가 경찰의 사건 수사가 미진하다고 다시 돌려보내는
00:13:00보안수사 요구 비율이 전체 사건 중에 4.6%였습니다.
00:13:03작년 2024년에는 13.4%로 늘어났어요.
00:13:072.9배가 됐거든요.
00:13:09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00:13:11그 수사의 노하우가 충분히 쌓이고 경험이 축적됐으면
00:13:14이 비율은 감소해야 맞습니다.
00:13:16그런데 폭증하는 사건을 경찰은 감당을 못하고
00:13:19점점 보안수사 요구받는 비율이 늘어나요.
00:13:22실제로 사건 처리 기간도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00:13:25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00:13:27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313.5일이었어요.
00:13:34기소될 때까지.
00:13:35그런데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는 484.2일로 1.54배 증가합니다.
00:13:41이것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현실이에요.
00:13:43그러면 5년 동안 시험을 해봤는데
00:13:45국민의 권리에는 도움이 안 되고
00:13:47오히려 사건 처리는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됐습니다.
00:13:51그런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00:13:54그러면 전체 국민이 더 피해를 보겠죠.
00:13:56물론 그동안에 검찰이 잘못한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00:13:59그러나 정치적인 사건에 관해서 중립화를 확보할 방안을 생각해야지
00:14:03전체 국민의 권리를 시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0:14:08제가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요.
00:14:11지난 정부 때 수사기소 분리가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00:14:15그렇게 전제하고 말씀 주시는 거는
00:14:16아주 전제사실부터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00:14:19기본적으로 정확하게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00:14:24검찰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그 범죄를 특정하고 줄여놨다는 거죠.
00:14:29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송치를 하면 기소는 검찰 만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00:14:34수사기소 분리를 제가 검찰 출신 분들을 만나보더라도
00:14:38이제는 수용 단계예요.
00:14:39왜냐하면 더는 그걸 역행할 수 없다라는 여론이 있는 겁니다.
00:14:43왜 이런 여론이 있느냐.
00:14:44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갖고 있게 되면
00:14:48이를테면 재벌 수사 아니면 언론 주목도가 매우 높은 정치인 수사
00:14:53대대적으로 수사합니다.
00:14:54그리고 취재 경쟁도 상당히 뜨거워요.
00:14:57그리고 검찰이 본인들이 수사했는데
00:14:59이거 저희가 봤더니 증거 불충분이고 증거가 없으니까 불기소하겠습니다.
00:15:05이렇게 결론 내지 않습니다.
00:15:07무조건 기소를 하나의 꼬린 지점으로 인식하게 돼요.
00:15:10그래서 특수부 수사들이 무죄율이 높은 겁니다.
00:15:14이거는 검찰 개개인의 어떤 역량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00:15:18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00:15:21그래서 영미권 국가에서도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00:15:25그리고 사건이 지체된 부분 저도 일정 정도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00:15:30검경 수사권 조정되기 이전에도요.
00:15:33저희가 검찰청에 고소장을 내면 거의 90% 이상 체감하기로는
00:15:38경찰로 내려보냅니다.
00:15:39왜냐하면 검찰은 인원이 2,300명 남짓밖에 되지 않아요.
00:15:44경찰은 13만 명이 됩니다.
00:15:46그러니까 이 사건을 다 본인들이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00:15:49검찰이.
00:15:50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기계적으로 내려보냈던 그런 부분들.
00:15:53그런 한계도 있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지금 여론도
00:15:57기소수사 분리는 이 부분은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상
00:16:01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00:16:03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00:16:05민주당은 스스로 발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법안들이
00:16:09자가당착적인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00:16:11뭐냐면 지금 특검 파견검사 특검보 특검까지 합하면 137명입니다.
00:16:17서울 동부지검과 서부지검 전체를 합한 규모보다 더 커요.
00:16:21그런데 그 특검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00:16:23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면
00:16:28왜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습니까?
00:16:30그리고 한 가지 더 공수처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00:16:33그 공수처법은 왜 개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고위공직자범죄기소처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00:16:39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봐도 결국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절대선인 것처럼
00:16:44그것을 검찰개혁과 등시시키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00:16:48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전에도 물론 상당수의 사건들을 검찰청에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내도 내려보냈습니다.
00:16:56그런데 그 당시에는 검사가 하나하나 수사지휘를 할 수 있었죠.
00:17:00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고소장은 경찰로 먼저 가고 애초에 송치되기까지는 검사가 개입을 못해요.
00:17:06그것이 수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않은 원인입니다.
00:17:10우리나라에 지금 변호사가 3만 명이 넘고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인데
00:17:15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0:17:17제가 저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 주셨으니까 조금만 덧붙인다면요.
00:17:21특검을 예로 드는 건 상당히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00:17:24지금 특검이 발족했는데 수사기소가 분리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00:17:28그러니까 지금의 특검의 상황과 특수성에 맞춰서는 수사도 하고 기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00:17:34만약에 말씀 주신 대로 수사기소가 분리된 상황이었으면 다른 법률 편제를 고민해 볼 수 있었겠죠.
00:17:40그거 자체가 전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반박하는 건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00:17:45특검은 아주 이례적인 사례일 수도 있고요.
00:17:51워낙 수사기한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특검을 좀 떼어놓고 공수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0:17:57공수처에 관해서 민주당은 아무런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잖아요.
00:18:01그러니까 정말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형사사법에 있어서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면 공수처도 나눠야 맞는 거예요.
00:18:10그러니까 민주당에 제기하는 의문은 그겁니다.
00:18:12어떤 수사는 기소와 분리되어야 하고 어떤 수사는 기소와 분리되면 안 됩니까?
00:18:18이 부분에 관해서 중대한 모순이 있는데 사실 그동안의 공론장에서 민주당의 어떤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을 하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00:18:25네. 그러면 지금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전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00:18:31그렇죠. 왜냐하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소를 통해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하는 겁니다.
00:18:38범죄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머릿속에 넣고 기소를 해서 법정에서 공판할 때 어떻게 되더라 라는 것까지
00:18:44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수사를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되는 거예요.
00:18:47경찰이 그 부분에 관해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진한 수사를 해서 사건을 송치하면 계속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내려오는 비율이 늘어나는 겁니다.
00:18:56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현실인 것이죠.
00:18:59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00:19:04기소 자체를 목표로 하는 수사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수사 이런 것들이 지난 검찰 속에서 왕왕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00:19:16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범죄 혐의와 연관이 있다.
00:19:25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좋은 표현일 수 있어요.
00:19:30그러나 기소를 최종 목표로 가지고 가다 보면 수사의 결과에 의해서 기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00:19:37기소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 수사의 방향이 매우 한쪽으로 정해져 가는 거예요.
00:19:43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자를 한 구석으로 몰아 넣을 수밖에 없는
00:19:50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범죄 혐의와 다른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연계해 갔던 그런 별건 수사들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00:19:59그러니까 하나의 죄를 가지고 그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것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무슨 죄의 무반이기 때문에 이건 기소가 필요하다.
00:20:09그래서 사법적 처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00:20:14그러나 분명히 기소를 목표로 해서 누군가 특정인을 겨냥해서 이 사람은 무조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고
00:20:23재판에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수사를 하다 보면
00:20:29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탈탈 수백 번씩 압수수색해서 털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고
00:20:35그런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낼 수도 있었던 그런 전례들이 있었고
00:20:42특히 검찰 중에서 일부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받는 분들이 그런 행태를 보여왔다.
00:20:50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그런 수사 행태가 필요한 것이고
00:20:58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돼서 기소하는 사람이 수사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00:21:05그리고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00:21:07그렇다면 이 과정을 한 사람이, 검찰이 한 피의자를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그런 어떤 코너에 몰아가는 듯한 수사?
00:21:20이런 건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00:21:24큰 틀에서 말씀에 수긍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00:21:29민주당에서 발의한 지금 검찰 해체사법 그거 보면 공소청 검사가 수사가 미진하게 돼서 올라왔을 때
00:21:36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00:21:41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00:21:42방금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정말로 민주당이 디자인하는 시스템이 그런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00:21:49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들도 계속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00:21:52아마 지금 민주당이 법안으로 올려놓은 것을 최종 법안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00:22:01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얼개 속에 들어있는 법안을 가지고
00:22:06앞으로 어떤 것이 수사와 기소를 명확하게 보완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겁니다.
00:22:17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논의 자체가 불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00:22:24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겠다고요.
00:22:31알겠습니다.
00:22:31제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00:22:33발언하시려다가 끊겨서 유희석 때문에 하시죠.
00:22:35일단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00:22:39추석이라는 특정한 시점을 얘기하셨잖아요.
00:22:43그걸 정해놓고 지금 저희와 대화를 하자.
00:22:45그리고 이러한 많은 논의점이 많은데 한 90일 정도 남았죠.
00:22:50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추석이 뒤에 있어서 10월에 있는데 지금부터 따지면 90일 정도 되는데
00:22:55그 안에 그럼 어떻게 논의를 하겠다든지 그런 얘기도 없이
00:22:59그냥 추석이라는 얘기를 예를 들어 민주당의 두 당권 주자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00:23:05그러면 결론이 정해졌다는 생각밖에 저희는 안 들어요.
00:23:08그러니까 저희 보고 왜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
00:23:12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왜 반응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00:23:17추석이라는 특정 시점을 언급하시는 순간
00:23:20별로 그렇게 빛을 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00:23:23어떤 사건에 있어서 기소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00:23:26수사의 방향이 그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00:23:31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형사상의 피해와 관련한 것에도
00:23:36그렇게 되느냐를 봐야 할 거예요.
00:23:38말씀하신 부분은 특정한 부분을 대단히 일반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00:23:42정치인에 대한 것. 아까 장윤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특정 재벌에 대한 수사.
00:23:48그래서 관심이 집중되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를 통해서 보여줘야 하니까
00:23:53성과를 내야 하니까 수사 방향도 그렇게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00:23:57충분히 동일해요.
00:23:58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다루는 곳이 아주 대표적으로 특검이잖아요.
00:24:05그럼 특검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셔야지
00:24:08지금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 왜 그러면 합쳐진 것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느냐
00:24:16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논리가 바뀐 거란 말입니다.
00:24:20이런 얘기도 하면서 가야죠.
00:24:21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특검의 수사 대상인 분이 저희 당과 연관되어 있다.
00:24:26이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00:24:28논리상 그렇다는 거예요.
00:24:30공수처도 민주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00:24:34아무도 거기서 얘기 안 하잖아요.
00:24:35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논리적 허점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00:24:43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얼개라는 것에 포함돼야 한다.
00:24:48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00:24:50제가 윤석열 대변인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00:24:52저는 윤석열이 아니에요.
00:24:53죄송합니다.
00:24:54윤희석 대변인님.
00:24:55하도 입에 익어가지고요.
00:24:57아니 기본적으로 그럼 수사 기소를 특정인을 겨냥해서 기소를 목표로 하는 수사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00:25:04그럼 일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00:25:10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00:25:12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00:25:14이게 법조의 관계자들을 아주 심도 깊게 인터뷰한 책이에요.
00:25:19이런 법조의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이 높습니다.
00:25:22이를테면 검찰 정관들이 정관 예우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00:25:26일반 수입료보다 영 하나를 더 받아요.
00:25:28왜? 검찰은 기소 권한도 상당히 크지만요.
00:25:32불기소 권한도 상당히 큽니다.
00:25:34저희가 실무를 해보면 그래요.
00:25:35그러면 수사라는 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기소가 될 수도 있고 기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00:25:40이른바 정관들이 많은 수입료를 받고 위임장 내지 않고 전화변론으로 사건을 어떻게 보면 뭉개는 거죠.
00:25:46왜냐하면 피해자 대리는 잘 하지 않으니까요.
00:25:48피의자, 범죄자, 가해자 대리를 많이 하죠.
00:25:51그것이 수익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00:25:52그러니까 그런 걸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굉장히 법조계 자체에 대해서 불신이 커지는 겁니다.
00:25:59심지어는 정관 예우들이 부장검사로 일하면 유통기간이 몇 년, 수입료 얼마, 차장검사는 유통기간 몇 년, 이렇게까지 표로 도식화될 정도예요.
00:26:09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인데 그건 구조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00:26:15수사와 기소를, 수사하는 주체가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이 부분까지 다 전담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모순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고
00:26:24제가 아까 송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수긍할 부분이 있어서 그럼 공수처에 대해서는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00:26:30왜냐하면 공수처는 수사기소 분리의 대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00:26:34법안도 발의되어 있지 않고.
00:26:35그러면 저는 야당에서도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시거나 하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00:26:43지금 공수처는요.
00:26:44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검사 수가 2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00:26:51그 당시에 공수처를 발족할 때 검찰에서 대대적인 사실상의 입법적인 로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00:26:57본인들의 조직을 상당히 이익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00:27:01어떻게 보면 반쪽짜리로 발족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에 같이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0:27:10송 변호사님께서 그 전관예우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저는 많이 공감합니다.
00:27:15그리고 그런 전관예우로 인해서 혹시 사건의 결론이 뒤바뀌어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면 안 되겠죠.
00:27:21그렇기 때문에 우리 검찰정법의 항고제도 또 형사소송법의 재정신청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00:27:27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해체사법 있잖아요.
00:27:32이거 그대로 시행하면요.
00:27:34지금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가 놀랍게도 재정신청을 못합니다.
00:27:41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00:27:43지금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검찰정법 폐지법안에 보면 검찰정법을 폐지한다.
00:27:50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00:27:53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00:27:54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무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00:27:58그런데 형사소송법 260조에 보면요.
00:28:01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정법 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치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00:28:06우리 시청자들께서 또 변호사들 계실 테니까 조문 한번 찾아보십시오.
00:28:09법안이 어떻게 발의되어 있는지.
00:28:10이 법을 그대로 시행하면요.
00:28:12검찰정법은 그냥 날아가요.
00:28:14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있어요.
00:28:15재정신청 어떻게 합니까?
00:28:17못해요.
00:28:17지금 이런 식으로 법안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00:28:193개월여 동안 그런 내용들을 조금 야당과 또 법조계와 협의해서 다듬어가겠다는 취지인가요?
00:28:28어떻습니까?
00:28:28그렇습니다.
00:28:29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정비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00:28:33여기에 지금 저희가 검찰개혁 4법이라고 얘기한 게 소위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 운영법,
00:28:41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운영법이에요.
00:28:46그런데 이거 말고도 지금 저희가 좀 전에 말씀 드렸던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수사절차법이라든지 손봐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00:28:54하나의 제도가 변화를 가져오면 그 제도에 의해서 연계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거예요.
00:29:03그런데 왜 지금 그런 부분들은 말을 안 하고 있냐.
00:29:07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따라오는 법안들 아닙니까?
00:29:10그러니까 주요한 줄기의 법안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00:29:17그런 제기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변화되는, 좀 전에 손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변화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00:29:27형사소송법이라든지 수사절차법이라든지 또 공수처법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논의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0:29:34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00:29:36이제 이 논의가 공론화의 장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공론화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00:29:46더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시라는 겁니다.
00:29:51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는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00:29:58그러니까 우리는 논의할 생각이 없다.
00:29:59이렇게만 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든지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 과정들 속에서 국민들께 도움되는 법률적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00:30:11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0:30:12네. 맞는 말씀이신데요.
00:30:14네. 맞는 말씀이신데 그럼 왜 추석을 굳이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00:30:20의석수가 저렇게 많은 당에서 특히 여당이 어떤 특정한 시점을 딱 정해놓고 대화의 장으로 왜 안 들어오느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00:30:29그래서 거기서 특별한 정치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00:30:31어떻게 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을 했지만 민주당에서 강경파들이 얘기하는 지금 이거는 검찰청 해체하는 거다.
00:30:41그 말이 훨씬 더 솔직합니다.
00:30:43그것을 조금 더 완화하기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맞잖아요.
00:30:49지금 특검이나 공수처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여당에서조차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
00:30:54결론은 목표는 검찰인데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건데 이것을 뭔가 포장하기 위한 용도로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다고 하다 보니 수사권이 비대화되는 상황.
00:31:06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00:31:08거기서 다 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 간의 권한에 대해서.
00:31:11그런데 이게 총리실에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00:31:14그러면 행정부에, 예를 들어서 현존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00:31:21이런 얘기까지 가는 겁니다.
00:31:23그러니까 하나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아주 고상한 놀이를 갖다 붙이다 보니 엉뚱한 대로 또 튄다.
00:31:31그래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추석이야 하는 거예요?
00:31:36내년 추석도 아니고, 내후년 추석도 아니고, 올해 추석이면 석 달 남았는데 석 달 안에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국회에 있습니까?
00:31:44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00:31:46네. 논의해야 될 상황이 상당히 많은데 갑자기 궁금해진 것.
00:31:51검찰의 기능이 분산되면 영장 청구 권한은 누가 가지게 되는 거죠?
00:31:59영장 청구 권한은 헌법에 12조 사망을 보면.
00:32:02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00:32:03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00:32:04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저는 검찰청 해체라는 게 조금 에스컬레이트 된 정치적인 언사라고 생각합니다.
00:32:13검찰은 해체할 수 없습니다. 헌법을 고쳐야 돼요.
00:32:16검사라는 직제가 영장 청구 권의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00:32:19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넣을지에 어떤 문제가 있죠.
00:32:23공소청 검사한테 영장 청구 권을 줄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열어놓고 논의를 해가지고
00:32:29일선의 수사관을 검사라는 직제를 부여하고 영장 청구 권을 줄 것인지.
00:32:34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장 청구 권이란 건 수사의 연장선생에서 필요한 겁니다.
00:32:38기소와 관련해서 필요한 업무라고는 좀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00:32:41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00:32:46그렇기 때문에 추석이라는 것도 사실 정치인은 어떤 정치인의 언사를 하기 마련이죠.
00:32:53이것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엄청 왜 속도를 내지 못하냐.
00:32:57왜 지금까지 무르익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지금 와서 지체하냐.
00:33:01또 열화같이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00:33:05그렇다면 전당대회 국면이라는 것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00:33:09다만 지금 많은 논의가 된 것처럼 이거는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00:33:14치밀하게 해야 되고요. 헌법에도 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00:33:17만약에 검찰 해체 지지자들은 속이 시원하다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00:33:21이 부분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는 정말 치밀하게 설계가 돼야 된다는 건
00:33:26이재명 대통령의 워싱에서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00:33:29그래서 주신 말씀 아까 재정신청도 마찬가지로요.
00:33:32시민사회단체들도 재정신청 권한 상당히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00:33:37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00:33:40사실 그런데 재정신청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고요.
00:33:43이 검찰 해체사법이 너무나 엉터리가 지되어 있는 게
00:33:46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아무도 발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0:33:506월 11일에 이 검찰 해체사법이 발의가 됐는데
00:33:53그 이후에 국회에 올라온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00:33:57이 검찰 해체사법과 묶여있는 건 없습니다.
00:34:00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우리 장변원 사장님 잘 아시다시피
00:34:03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에 관한 조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00:34:08그런데 그것은 공소청 검사를 일단 존속한다고 하니까
00:34:11그건 백보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요.
00:34:13형사소송법에 검사 말고 검찰이 무려 65회나 등장합니다.
00:34:18그런데 김용민 의원안은 그냥 검찰청법을 폐지한대요.
00:34:22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검찰과 관련된 조문이 65개나 있는데
00:34:25그건 그냥 그대로 둬요.
00:34:27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00:34:30그러면서 수석 때까지 얼개를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보여드리겠다.
00:34:34이런 식으로 전국민이 영향을 받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00:34:37졸속으로 뜯어보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00:34:40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대로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00:34:43이걸 바탕으로 논의는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에서도
00:34:48다른 발의안이 나올 수도 있고요.
00:34:50그것들을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중재안이라고 할까요.
00:34:56아니면 합의된 안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00:34:58말씀하신 대로 추석으로 못을 받게 되면
00:35:02협의 기간이 상당히 짧아지고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00:35:07지금 개혁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개편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00:35:11어쨌든 개혁이냐 개편이냐는 같이 판단의 문제지만
00:35:16그 대상이 되는 검찰, 검사들의 분위기는 어떻다고 합니까?
00:35:21법조인 두 분께서는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00:35:23제가 얼마 전에 검사 출신 분, 현직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말을 아끼기 마련이어서요.
00:35:29지금 정부 바뀌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고 하는데
00:35:32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쭤봤더니
00:35:34그거 하는 거 아니야라는 반문이 돌아왔습니다.
00:35:38그냥 이거는 당연한 수순으로 하는 거다.
00:35:41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도 국민들께 약속드린 부분입니다.
00:35:45약속드린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물어있지 않았으면
00:35:49지체되거나 검토가 더 필요하겠죠.
00:35:52그런데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00:35:54이를테면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본인이 사의 표명하면서
00:35:59검찰 내부가 과거 같았으면 왜냐하면 본인이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드러냈으니까요.
00:36:06거기에 동조하거나 응원하는 댓글들이 많았을 겁니다.
00:36:09그런데 그런 분위기도 없는 겁니다.
00:36:11저는 정말 여러 직업 윤리에 충실한 정성호 후보자가 이야기한 대로
00:36:17그런 검사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00:36:20실무에서도 그런 분들을 훨씬 자주 봅니다.
00:36:22어떻게 보면 정말 한 줌도 되지 않는 소수 검사들이 검찰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00:36:27그러면 그게 개인적인 문제이냐.
00:36:29아니요. 구조 때문에 그런 겁니다.
00:36:31제가 대단히 고위직을 지내신 검찰 분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서고
00:36:38대통령이 됐을 때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었었어요.
00:36:41그분은 정치 성향이 제가 알기로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00:36:44검찰을 망칠 거라는 거예요.
00:36:45본인이 검찰을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더라고요.
00:36:49그 전망대로 됐습니다.
00:36:50검찰이 거리두기 하지 못했습니다.
00:36:52태생적으로 권력에 대해서 이 부분을 뭔가 감시하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00:36:59그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도하기도 했었습니다.
00:37:02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00:37:03지금의 검찰로서는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권리구제, 피해구제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00:37:10그렇다면 개혁에 적기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추석이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마지노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00:37:16지금 주신 말씀들 다 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숙권 세력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0:37:23그렇다면 성의 있게 논의에 나서야 된다.
00:37:25민주당도 더 정교하게 가다듬겠다.
00:37:27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0:37:28검찰에서 상당수의 검사들이 숙명으로 받아들인다.
00:37:32이런 얘기들도 사실 듣는데 제가 직접 다 듣진 못하니까
00:37:36특히 언론 보도나 방송을 하면서 방송 출연자들이 전해주는 얘기를 들으면
00:37:43벌써부터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기소청 혹은 공소청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00:37:53굉장히 고민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00:37:56그러니까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검사들이 꽤 많다라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00:38:01송영훈 변호사는 어떤 얘기 들으세요?
00:38:04이 자리에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00:38:07최근에 만나본 현직 검사는 더 이상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00:38:11그동안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는데
00:38:13이제 마치 검찰은 일종의 적폐 세력처럼 몰려서
00:38:17권한도 다 내려놔야 되고 사실상 격하되는 그런 상황을
00:38:22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00:38:24물론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진 않죠.
00:38:26그러나 그만둔 검사장들이 그런 입장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00:38:30최근에 양석조 검사장이라든가
00:38:32일련의 검사장들이 입장 표명을 한 것들을
00:38:35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충분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0:38:38이 지점에서 짚어봐야 될 것은요.
00:38:40우리나라 검사 현원이 2,004명입니다.
00:38:43아마 몇 분 그만두셨으니까 이제 2,000명이 좀 안 될 텐데요.
00:38:46그 검사들 절대 다수가 문제인 게 아닙니다.
00:38:48사실은 상층부에서 권력을 향유하는 그런 검찰 수뇌부가 그동안의 과오가 있었죠.
00:38:54그리고 우리 김진욱 대변이나 장변사님께서 지적하시는
00:38:57그런 정치적인 사건들, 그동안에 부당하게 처리된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00:39:02그런 과오들까지 모두 두둔하고 옹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00:39:05그런데 1년에 우리나라에서 고소 사건은 48만 건, 고발 사건은 9만 건 정도 됩니다.
00:39:11그리고 경찰이 한 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은 77만 8천 건 정도 돼요.
00:39:16말씀하신 것과 같은 정치적인 사건들은 전체 사건에 아마 1%가 채 안 될 겁니다.
00:39:20그러면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중립적으로 처리되게 할 것이냐를 논해야지
00:39:25전체 시스템을 뜯어 고쳐서 국민들의 권리가 위험에 빠지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00:39:30대안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도 조금 이따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0:39:35네, 바로 말씀해 주시죠.
00:39:37안 그래도 그 부분 짚어보려고 했어요.
00:39:39저는 검찰 인사의 중립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39:41인사요?
00:39:42그렇습니다.
00:39:43결국엔 소수의 정치적인 사건들이 검찰 수뇌부와 상층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00:39:48편향되게 처리된 사건들이 그동안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00:39:51그 부분은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00:39:54대통령이 임명하죠.
00:39:55우리나라의 지금 검찰 인사 시스템은 조직을 오랫동안 봉사해서 수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00:40:00마지막에 그 단계에 갈 때 결국에는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00:40:05그 부분을 어떻게 국가적인 개혁의 아젠다로서 중립화시킬지 우리는 논의를 해야 됩니다.
00:40:10즉, 검찰총장을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지만 임명할 수 있게 해보십시오.
00:40:15그러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동의하는 그동안의 사건 처리를 편향되게 하지 않은 인사가 검찰의 수장이 될 겁니다.
00:40:24그러면 그 후야의 인사는 자동적으로 중립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00:40:28이런 것을 여당에서 진영을 초월해서 국가적인 아젠다로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00:40:32그렇게 되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훨씬 더 올라갈 거고 저도 박수 쳐드릴 겁니다.
00:40:37검찰개혁의 방편 중에 인사가 상당히 중요하다.
00:40:43하긴 그동안에 검찰총장 직선제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00:40:46하도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아예 국민들이 뽑아보자는 얘기까지도 아이디어로는 나왔었는데
00:40:53인사를 잘 해결하면 검찰개혁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00:40:58그런데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00:41:01그런데 그 인사가 정말로 그렇게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00:41:07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더라도 현실에선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00:41:12예를 들면 그동안 검찰 인사에서 누구누구 라인 또는 특수통, 기획통 이런 식으로 한 부처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00:41:24그 라인이라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권력을 향유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00:41:31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00:41:32과연 누구든지 그 라인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고 싶지만 물론 대다수의 검사들께서는
00:41:39그런 것과 관계없이 본인의 맡은 바 소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00:41:47그런데 그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그 라인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00:41:53그리고 그 라인에 혜택을 받던 사람들 그리고 그 라인에 이미 혜택을 받고
00:41:58조직 내에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계속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
00:42:05이 카르텔이 너무나 견고하다.
00:42:08이 견고해진 카르텔을 깨는 방법 이것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00:42:13이것은 지금의 검찰의 최소한의 구조조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00:42:19지금 검찰 뿐만 아니라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도 있습니다.
00:42:24경찰이 수사하고 은퇴한다고 해서 전관예우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00:42:30검찰총장은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 가시고 뭐해가지고 연수입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지만
00:42:39경찰총장이 어디 로펌 같은 데 가셔가지고 수십억의 어떤 수입료를 받는다.
00:42:47이런 걸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00:42:49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구조를 구조적인 부분들을 처음부터 그 구조를 흔들어 놓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독립적인 인사를 할 수 있다.
00:43:00저는 그것이 정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 번
00:43:07인사로 풀 수 있는 단계를 훨씬 넘어섰다, 지금은.
00:43:11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역으로 생각합니다.
00:43:14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분명히 그런 분이 있겠지만
00:43:17검찰에 계신 분이, 검사가 대단히 독립적인 어떤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00:43:24국민 여러분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상황이 있어요.
00:43:28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기소를 한단 말이죠. 수사도 하고.
00:43:32그럴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서
00:43:36설령 내가 정권의 압박에 의해서 직을 잃다 하더라도
00:43:39본인의 생계는 그래도 보장되기 때문에 더 용감하게 할 수 있다.
00:43:44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00:43:45역으로 또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계신 분이
00:43:49뭔가 오해받는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00:43:52경찰 단계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00:43:56그런 어떤 만약에 직에서 물러났을 경우에
00:43:59보장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악화된 상황을 상정을 한다면
00:44:05그것 때문에라도 정권이나 권력의 입김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00:44:11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00:44:12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00:44:15제도 자체를 막 바꾸겠다.
00:44:18이것은 너무 혁명적이에요.
00:44:20너무나 뒷생각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0:44:22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검찰이고 거기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는 것.
00:44:28특히나 기소권에 대한 통제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진단을 할 거예요.
00:44:33그러면 기소권을 완전히 다른 기관으로 가져가서 분리하는 게 맞는 거냐.
00:44:38기소권 행사에 있어서의 통제를 할 생각은 왜 안 해보느냐.
00:44:42이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00:44:44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검찰을 쪼개는 방식으로 해서 수사도 쪼개니까
00:44:50이거를 조정할 만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또 하나의 괴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직까지 만들겠다는 발상보다는
00:44:58현재 체제에서 조금 점진적인 방향으로 개편을 시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00:45:05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00:45:06그렇다면 이게 혁명적이라고 말씀 주신다면 해외 입법례들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될 거잖아요.
00:45:14일단 수사기소가 분리되거나 일본이 수사기소를 같이 갖고 있지만
00:45:19상당히 견제장치가 공고하게 돼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00:45:23말씀 주신 대로 다른 방식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 저희는 기소 편의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00:45:29형사소송법에서.
00:45:30어떻게 보면 좀 폄훼하자면 입맛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소를.
00:45:33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법정합니다.
00:45:37법원이 상당히 수사 과정부터 개입을 세게 해요.
00:45:40그런데 지금 그런 편제를 대한민국이 가져가기는 어렵고
00:45:43그래서 미국의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좀 분리되어 있는 측면이 있죠.
00:45:48수사는 FBI나 이런 수사기관,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고
00:45:53그리고 검찰이 그 부분을 사후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00:45:56법리적으로.
00:45:57이게 재판에 넘길 것인지 말 것인지와 관련해서 법리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00:46:02정치 판단이 관여할 여지가 구조적으로 상단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00:46:05완전히 근절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더라도.
00:46:09그래서 그 편제를 고민하고 그걸 도입하고자 말씀이 나왔던 거고
00:46:13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어떤 검찰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을 국회가 선출을 한다.
00:46:20저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민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00:46:22그러면 더 정치화되겠죠.
00:46:25그래서 입법론적 대안으로 나오는 거는
00:46:28지검장이나 아니면 고위검찰들을 시민이 뽑아보자.
00:46:31선출된 권력이라는 그 엄중함을 이제 수사기관에도 도입해보자.
00:46:36그런 식으로 좀 변형해가지고 고민해 볼 수는 있겠지만
00:46:38이 부분이 혁명적이라거나 굉장히 낯설다거나 이런 제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0:46:44제가 말씀드린 대안을 조금 오해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00:46:47저는 국회가 선출하자고 한 적이 없고
00:46:49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 동의를 받게 하자는 겁니다.
00:46:531992년 이래로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한 정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적이 없어요.
00:47:00그리고 우리 정치 환경상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겁니다.
00:47:03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골고루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가 검찰의 수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00:47:09그 전체 사건의 1%도 안 돼.
00:47:11아마 0.1%나 될까 말까 할 겁니다.
00:47:14그 정치적인 사건들을 중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00:47:18오히려 시민이 선출하면 그러면 민주당 계열의 지검장이 당선되면
00:47:23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처리할 거고
00:47:25국민의힘 계열의 지검장이 선출되면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처리할 겁니다.
00:47:29우리가 지금 그런 걸 하자고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00:47:32그리고 앞서 독일하고 미국 사례를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00:47:36사실은 미국도 검사가 필요하면 수사합니다.
00:47:38그리고 미국은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해서 증거조사 제도가 발달되어 있어서
00:47:42변호사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요.
00:47:46그게 한국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00:47:47우리나라는 고소 대리해도 고소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사기관에다가
00:47:52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청을 해야 되지
00:47:54독자적으로 무슨 증거를 수집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00:47:57그리고 독일은 검사가 수사 기위를 해요.
00:48:01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인회 전 감사위원하고 같이 쓴
00:48:04검찰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00:48:07그 책에 보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00:48:10수사권을 검찰이 가져가는 것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시키되
00:48:14수사의 사법통제 그리고 수사 과정 내의 사법통제를
00:48:17영장청구기관이자 인권오모기관인 검사가 지휘하는 시스템이다.
00:48:24그러면서 이 시스템이 독일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야기는 없다.
00:48:27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00:48:28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00:48:31검사가 수사 지휘도 일절 못하게 완전히 분리시키더라도
00:48:34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00:48:36네.
00:48:37자, 이 해외 입법 내 사례를 조금만 더 들어가 보죠.
00:48:44두 분이 연구를 더 많이 하셨으니까.
00:48:48검찰의 기소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쪽에서는
00:48:53주로 영미법계, 영국이나 미국의 사례를 많이 들고요.
00:48:58또 둘 다 검찰이 가지고 있어도 잘한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00:49:03독일, 일본 예를 드는데 물론 이게 해외와 우리나라가
00:49:08상황과 여건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00:49:11어느 공식에 딱딱 맞춰서 이게 낫다, 저건 틀리다고 할 수 없겠지만
00:49:16독일, 일본의 경우에는 수사 수사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지만
00:49:20검찰이 그걸 좀 제한적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00:49:24검찰 심사회라고 해서 외부적인 통제 장치가
00:49:27강력하게 작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00:49:30지금 우리나라처럼 기소 그리고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성이 원칙입니다.
00:49:37외부에 알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00:49:39그러니까 우리가 눈 감으려면 사건이 뭉개지고
00:49:42계속 피해 구제는 안 되고 이런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00:49:46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00:49:49강력한 수단들이 있는 부분 그리고 마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00:49:53지금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법제가 가장 최적일 것인가 관련해서는
00:49:58사실 국민적인 합의라는 것도 굉장히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00:50:03지금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조국 혁신당에서
00:50:06친융검사다, 부족하다, 여러 이야기를 하죠.
00:50:09정치적 편향이 있다는 취지로.
00:50:10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소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00:50:14그게 현재의 분위기예요.
00:50:16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해서 다른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한다?
00:50:21저는 그거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00:50:25아니,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죠.
00:50:27우리는 70년 넘게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채택해왔고
00:50:31지난 5년간 그 검사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00:50:36실험을 해봤더니 앞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00:50:38사건 처리 기간은 1.5배가 되고
00:50:40보안수사 요구를 하는 비율은 2.9배가 됐습니다.
00:50:43그 정도 실험을 해봤으면요.
00:50:45그 실험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00:50:47오히려 2020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00:50:51일반 국민의 권리 구조에는 부합합니다.
00:50:53다만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일부 편향적인 정치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할 거냐.
00:50:58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집중해서
00:51:00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00:51:03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사건과 특수한 정치적 사건을
00:51:06뒤섞어서 같은 평면에서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00:51:10제가 일관되게 강조드리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00:51:12이 논리가 지금 다람쥐 체바퀴 도는데 한 몇 년 걸려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00:51:17우리 공수처 만들 때 국회의원을 대상에서 뺐죠.
00:51:22처음에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자 해서
00:51:26처음에 아이디어로 시작한 것이 공수처.
00:51:29그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00:51:30그런데 결국 국회에서 이 법안이 만들어진 과정
00:51:34국회에는 빠졌단 말이에요.
00:51:36그러면서 자꾸 정치적 사건은 또 검찰에서 주무른다
00:51:40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00:51:42그럼 국회의원이 왜 수사당에서 빠졌느냐
00:51:46국회에다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00:51:49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00:51:52수사권, 기소권 이렇게 나누자 할 때도
00:51:55분명히 그러한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00:51:57제가 국가수사위원회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00:52:01이건 누가 통제를 하냐는 문제가 분명히 1년, 2년, 3년 있으면
00:52:05저희가 여기 모여서 할 가능성이 높아요.
00:52:08또 다른 괴물을 또 만드는 겁니다.
00:52:09이거 피하다가 저게 생기고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00:52:13또 제가 아까 국회에서 석 달 안에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00:52:16말씀드린 부분도 실무적인 능력에 더해서
00:52:19방금 말씀드린 공수처의 사례와 같이
00:52:22이상하게 법이 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0:52:25그래서 이렇게 석 달 정도의 시한을 아예 못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00:52:31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이러한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따른
00:52:36검찰 해체 작업이 과연 국민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냐
00:52:40왜 그걸 생각 안 하시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지
00:52:44그 전 단계의 논의가 우린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0:52:47지금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00:52:54무조건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올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00:53:00그런데 저는 그 부분도 하나의 만들어진 프레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0:53:05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부분이
00:53:10그동안 일반 국민에게 어떻게 잘못 적용됐는가
00:53:16제가 하나의 사례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00:53:19우리가 얼마 전에 안동완 검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00:53:22그분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됐고
00:53:26물론 헌법재판소에서는 5대 4로 인용받지 못했습니다.
00:53:32그런데 이분이 어떤 상황을 만들었냐면
00:53:36아주 일반 국민이에요.
00:53:38일반 국민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호성이라는 분을
00:53:42이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소권을 남용해서
00:53:47사실은 보복성 기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00:53:51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확인한 국회가
00:53:55도저히 검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00:54:02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탄핵을 한 겁니다.
00:54:05그럴 때 헌법재판소에서 6분의 헌법재판관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해요.
00:54:12다만 두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00:54:15이 사람을 검사의 자격을 박탈시킬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00:54:21중대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두 분이 빠지시는 바람에
00:54:25전체적으로 보면 5대 4의 판결을 받고
00:54:29이분은 다시 검찰로 복직을 했다가
00:54:32올 5월에 검찰을 떠났습니다.
00:54:36그럼 이런 경우에 과연 이것이 일반 국민의 피해는 아닌 것인가.
00:54:41일반 국민들도 얼마든지 이런 피해
00:54:45이 검찰이 갖고 있는 공소권 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00:54:50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검찰 개혁 방향이
00:54:54일반 국민들은 피해를 보고
00:54:57특히 일정한 정도의 정치적 정치 검찰
00:55:01또는 정치적 사건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다
00:55:04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00:55:06사실은 이건 너무 일반화시켜서
00:55:08그 하나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도
00:55:12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00:55:13방금 전에 일반 시민이라고 하신 분이
00:55:15유우성 씨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00:55:17조금 특수한 분이죠.
00:55:18여러 가지 사정상.
00:55:19그러나 일반 시민으로 하겠습니다.
00:55:21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면 그 안검사라는 분이
00:55:24탄핵소축까지 되는 그 상황이
00:55:26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검찰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00:55:30발생한 겁니까?
00:55:31그럼 사례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00:55:32지금 한 사건을 가지고 일반화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00:55:35지금 저희 보고 일반화된 프레임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00:55:39김진욱 대표님께서 한 사건을 가지고 일반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00:55:43구조적으로 수사권, 기소권이 합쳐졌을 때
00:55:46어떤 문제가 있었냐를 말씀하실 거면
00:55:48더 정밀한 사례를 들으셔야
00:55:51저희가 얘기하는 거지
00:55:52아주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00:55:54그 유우성 씨 사건을
00:55:55그걸 일반 시민이라고 치환하셔서
00:55:56이런 문제가 있었다.
00:55:595대 4인데 사실은
00:56:01그 정도가 아니었을 뿐이지 문제가 많았다.
00:56:03탄핵시키기에는 부족했으나
00:56:05대단히 문제가 많았다.
00:56:07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야말로
00:56:09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00:56:10그럼 그 연장선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00:56:13수사 기소를 한 기관이 갖고 있으니까
00:56:15저희가 어떤 장면까지 목도를 하냐면요.
00:56:18일반인입니다.
00:56:19그런데 제가 검사 출신 분이
00:56:22이 사람 영장 청구가 됐을 때
00:56:24판사님 영장 좀 발부해 주세요.
00:56:26라고 변론을 펼치는 걸 봤어요.
00:56:28검찰의 생례를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00:56:30검찰이 목표점을 설정했다고 느껴지면
00:56:33어떻게든 관철하는 거예요.
00:56:35그래서 A라는 혐의에 대해서
00:56:37영장을 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00:56:38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00:56:40B 혐의를 뒤져볼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00:56:43이 부분을 제가
00:56:44그 검사 출신 변호사님한테만 들었느냐.
00:56:46아니요.
00:56:47현직에 계신 판사님한테도 들었습니다.
00:56:49어떤 변호사가 들어와서는
00:56:50영장을 글쎄 발부해달라고 변론을 펴더라.
00:56:53이게 왜 그러냐면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에요.
00:56:56수사를 하는데
00:56:56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게 돼요.
00:56:59수사기관은 범죄라고
00:57:00범죄자라고 어떻게 보면
00:57:01낙인 찍고 수사하는 거죠.
00:57:03그게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00:57:05직업윤리일 수 있습니다.
00:57:06범죄 혐의를 드러내야 되니까요.
00:57:08그런데 이게 한 번
00:57:09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00:57:11폭주하게 되는 거예요.
00:57:12그래서 A 혐의 안 됐으면 B로
00:57:14B가 안 되면 C로
00:57:15그러니까 그런 검찰의 생례를
00:57:17잘 아는 법조인들은
00:57:18오히려 그냥 영장을 발부해 주세요.
00:57:20여기서 그냥 끊어주세요.
00:57:22꼬리를 잘라주세요.
00:57:23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00:57:24이게 피해자 인권
00:57:26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00:57:28같이 구조개혁이
00:57:29논의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0:57:30그러니까 수사기소가
00:57:31같이 있을 때의 단점은
00:57:33상당히 꼭 정치인 사건이 아니라
00:57:35정치인 사건에서는
00:57:36정말 더 언급할 필요도 없죠.
00:57:39검찰이 이재명 당시
00:57:40후보에 대해서
00:57:42대표에 대해서
00:57:43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00:57:45영장 청구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00:57:47사건을 병합을 합니다.
00:57:48다 끌어가지고
00:57:49중앙에서 한 번
00:57:50영장 실질을 받아요.
00:57:52그 부분과 관련해서
00:57:53기각이 되니까
00:57:54사실상 피의자 입장에서는
00:57:55한 번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00:57:57그걸 또 다 쪼갭니다.
00:57:58대단히 이례적이에요.
00:57:59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00:58:01이런 장면부터
00:58:02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00:58:05구속 취소를 해줬던
00:58:06그 이상한
00:58:07궤변에 가까운 법리
00:58:08즉시 항고도 하지 않는
00:58:09그 검찰의 민낯
00:58:10이런 부분이
00:58:11지금까지 이 상황에 왔지
00:58:13수사기소가 뭐가 문제냐
00:58:14이런 부분에 대해서
00:58:15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00:58:17그거는 제가
00:58:17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00:58:19지금 한 판사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00:58:23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00:58:24구속 취소
00:58:24그것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00:58:26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00:58:28저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00:58:29검찰에
00:58:30검찰을 얘기하시는 건데
00:58:31좋습니다.
00:58:31그것과 수사권, 기소권이
00:58:33어떻게 연결되는지
00:58:34합쳐져 있는 것이
00:58:35구조적으로
00:58:35이런 생각이 들어요.
00:58:37기본적인 물음인데요.
00:58:39수사하시는 분의 목적과
00:58:40기소하는 분의 목적이
00:58:42다르다고 보십니까?
00:58:44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00:58:45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00:58:47수사하는 입장에서
00:58:48당연히 수사하다 보면
00:58:49어떤 유죄에 관련한
00:58:51증거가 나올 것이고
00:58:52그럼 이걸 더 밝혀서
00:58:54기소를 할 수 있을 만큼
00:58:56더 철저하게
00:58:57수사 상황을
00:58:58마무리 짓고
00:58:59그래서 기소하는 곳으로
00:59:01넘기게 될 가능성이
00:59:02대단히 크죠.
00:59:04그럼 결국은 기소가 돼서
00:59:05유죄가 나오는 과정까지를
00:59:07기대할 겁니다.
00:59:08기소하는 분도
00:59:09기계적으로 내가 수사한 걸
00:59:11받아서 이렇게 보고
00:59:12넘긴다.
00:59:13이거보다도
00:59:14이거는 내가 기소하고
00:59:16공소유지를 잘해서
00:59:17유죄가 나오도록 하겠다.
00:59:19이렇게 될 겁니다.
00:59:20목표가 같다는 거예요.
00:59:22그러면 예를 들어
00:59:23국가수사위원회에 의한
00:59:24수사기관 간의
00:59:27어떤 통제나
00:59:28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00:59:29예를 들어 경찰의 경우에
00:59:30수사를 함에 있어서
00:59:31내가 이 수사 잘해서
00:59:33기소 공소청에
00:59:35넘겨서
00:59:36공소청에서 받아들여서
00:59:37기소가 돼서
00:59:38유죄가 나오고
00:59:38이거 생각하는 거
00:59:40결국 같습니다.
00:59:42결국은 목표가 같아요.
00:59:43그러니까 자꾸만
00:59:44수사의 목적이
00:59:46기소이기 때문에
00:59:47기소하기 위한
00:59:48수사 때문에
00:59:49진실이 바뀌고
00:59:50조작된 수사가
00:59:52일어난다.
00:59:53이것은 너무나
00:59:55많이 앞서간
00:59:56또는
00:59:56특정한 어떤 사례들을
00:59:58정말
00:59:58일반화한 얘기가 아닌가
01:00:00그거에 따른
01:00:01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1:00:02저는 목표가
01:00:03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1:00:05기능과 직제가
01:00:06분리돼 있으면
01:00:07서로의
01:00:08목표점과
01:00:09그 업무 자체가
01:00:10완전히 분별되는 거예요.
01:00:11이를테면 수사기관이
01:00:12기소까지 하게 되면
01:00:14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01:00:15이 사람의 죄를
01:00:16벗겨내야 되겠다.
01:00:17내가 어떻게든
01:00:18혐의를 찾아내야 되겠다.
01:00:20그러니까
01:00:20기소가 목표점이고
01:00:21꼬린이라고
01:00:22인식할 수밖에
01:00:23없습니다.
01:00:24그 부분이
01:00:24다소 과하더라도
01:00:26무리하더라도
01:00:27그 부분을 향해서
01:00:28나아가게 되는 거죠.
01:00:29그런데 지금
01:00:30민주당에서
01:00:31내놓은
01:00:32사법안을 보면
01:00:33기본적으로
01:00:35수사와 관련해서는
01:00:36중수청에서 한다면
01:00:37그 부분은
01:00:38행안부
01:00:38법무부에 나와야 된다는
01:00:40대안도 제기됩니다만
01:00:41이 직제 자체가
01:00:42다르고
01:00:43그리고 공소청은
01:00:43법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01:00:45완전히 이해관계를
01:00:46달리하고
01:00:46지금 수사를
01:00:47사후평가하는 건
01:00:49지금 법원이에요.
01:00:50이미 재판에
01:00:50넘겨진 다음인 겁니다.
01:00:52그런데
01:00:52검사들도
01:00:54저희가 사석에서
01:00:54이런 말 해요.
01:00:55좀 애매하고
01:00:57좀 모호하면
01:00:58법원 판단 한번
01:00:59받아보지
01:00:59뭐라는 판단을
01:01:00하게 된다는 거예요.
01:01:01그거 어떻게 보면
01:01:01무책임합니다.
01:01:02피의자는
01:01:03완전히 인생이
01:01:04진짜 망가질 수도
01:01:06있는 거거든요.
01:01:07그러니까
01:01:07검증 단계를
01:01:08한번 더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01:01:09이 기소가
01:01:10과연 적법한지
01:01:11맞는 것인지
01:01:12공소유지는 될 것인지
01:01:14다른 기관으로부터
01:01:15받는 그런
01:01:16대안을
01:01:16모색하는
01:01:17방향으로
01:01:18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01:01:19제가 좀 오래 쉬었는데요.
01:01:21민주당에서
01:01:22검찰 해체를
01:01:23목표로 하는
01:01:24검찰개혁 프레임을
01:01:25제시하면서
01:01:25항상 드는
01:01:27전제는
01:01:27상당히
01:01:28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01:01:29검찰은
01:01:30마치
01:01:31오류와
01:01:31잘못이 넘쳐나고
01:01:33경찰로
01:01:34수사권을
01:01:34일원화시키면
01:01:35모든 수사가
01:01:36잘 될 것처럼
01:01:37말씀하십니다.
01:01:37그런데
01:01:38그것은 현실과 다르거든요.
01:01:39앞서 우리 김진욱 대변인께서
01:01:40말씀하신
01:01:41유우성 씨에 대한
01:01:42안동환 검사의
01:01:43수사사건
01:01:44그런 사건을
01:01:45가지고 일반화한다면
01:01:46경찰에 대해서도
01:01:47제가 얼마든지
01:01:48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1:01:49우리 시청자들께서
01:01:50많이 아실만한
01:01:51사건을 하나
01:01:51제가 예로 드리면요.
01:01:53예로 들어 드리면요.
01:01:54지금 특검에서
01:01:55김건희 여사의
01:01:56허위 경력 의혹 사건
01:01:57들여다본다고
01:01:58최근에 언론에
01:01:59계속 보도가 됐죠.
01:02:00그런데 그 사건이
01:02:01원래 어떻게 됐었는지
01:02:02기억하십니까?
01:02:032022년 9월 2일에요.
01:02:06서울경찰청에서
01:02:06부송치 결정을 해요.
01:02:08그러니까
01:02:08민생경제위원회인가요?
01:02:10그 사건을 고발했던
01:02:11신인단체가
01:02:122022년 9월 9일에
01:02:14이의신청을 해서
01:02:16사건이
01:02:16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01:02:182022년 9월 9일이라는
01:02:19날짜를
01:02:20왜 말씀드리냐면
01:02:20민주당이 통과시킨
01:02:22검수완박법이
01:02:232022년 5월 9일에
01:02:25공포가 되고
01:02:254개월 뒤부터
01:02:27시행을 하기로 해서
01:02:28그해 9월 10일부터
01:02:29시행이 됩니다.
01:02:29그 전날에
01:02:31이의신청을 해서
01:02:32그나마 검찰이
01:02:33사건을 들여다볼 수
01:02:33있었던 거예요.
01:02:34그래서 들고 있다가
01:02:35지금 이제
01:02:36특검이 다시
01:02:36들여다보는 겁니다.
01:02:38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01:02:39사건은
01:02:39그 당시 경찰에서도
01:02:41이렇게 공정하게
01:02:42처리되었는지에 대한
01:02:43의심이 있어요.
01:02:44앞으로 경찰로
01:02:44수사권이 완벽하게
01:02:45일어났을 때
01:02:46그런 사건이
01:02:47발생하지 않는다고
01:02:48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01:02:49그러면
01:02:49지금 민주당의
01:02:50검찰 해체사법은
01:02:52도대체 어떻게
01:02:53경찰을
01:02:54중립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01:02:55여기에 대한
01:02:56충분한 대안을
01:02:57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01:02:58아직까지
01:02:58그런 납득할 만한
01:02:59답을
01:03:00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01:03:01우리 시청자들께서도
01:03:02들어보신 적이
01:03:03없을 겁니다.
01:03:04오늘
01:03:04이재명 대통령
01:03:05기자회견에서도
01:03:06그 언급을 했죠.
01:03:08경찰의 또
01:03:09권한이
01:03:10반대로
01:03:11비대화되는
01:03:11측면에 대한
01:03:13그 부작용도
01:03:14우려된다는
01:03:14취지의
01:03:17그런 발언이 있어서
01:03:17추석
01:03:19때까지일지
01:03:21추석이
01:03:21지나고까지일지는
01:03:22모르겠으나
01:03:24여야 같이
01:03:24논의해야 될
01:03:25부분 중에
01:03:25또 하나가
01:03:26되지 않을까
01:03:27싶습니다.
01:03:28그런데
01:03:30말씀하신 내용이
01:03:32사실
01:03:33이번 검찰개혁
01:03:35이번뿐만 아니라
01:03:35이전에도
01:03:36항상
01:03:37큰 줄기에서 나오는
01:03:39논리 중에 하나인데
01:03:40수사를 한 사람이
01:03:41가장 잘 알기 때문에
01:03:42기소를 하는 게
01:03:43맞다라는
01:03:44논리
01:03:45하지만
01:03:46그렇기 때문에
01:03:47어떤 식으로든
01:03:48기소를 하게 되면
01:03:49전혀
01:03:51견제받지 않고
01:03:51바로 법원으로
01:03:52가버리는
01:03:53그런 부작용이
01:03:54있다라는 게
01:03:54늘 부딪혔거든요.
01:03:55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01:03:57시청자들도
01:03:58꽤 있으실 것
01:03:59같습니다.
01:04:00조금씩만 더
01:04:00들어볼까요?
01:04:01일단은
01:04:02그래서
01:04:02제도라는 것에
01:04:03문제가 있느냐
01:04:04제도를 운영하는
01:04:05사람의 문제냐
01:04:06여기까지
01:04:07철학적으로
01:04:07접근이 되는
01:04:08거잖아요.
01:04:1048년부터만
01:04:11생각을 해봐도
01:04:12지금
01:04:12이 형사사법체계가
01:04:14유지된 게
01:04:15거의 80년 가까이
01:04:16되잖아요.
01:04:17지금까지
01:04:17검찰이
01:04:19말씀하신 대로
01:04:20또 저도
01:04:20공감하지만
01:04:21권력적인
01:04:22어떤 행위를
01:04:23해서
01:04:23많은 무리를
01:04:24일으켰던 것에 대해서
01:04:25문제의식을 다
01:04:26공감하고 있는 건
01:04:26사실이에요.
01:04:28그렇지만 또
01:04:28어떤 면에서 보면
01:04:29우리나라가
01:04:31굉장히
01:04:31범죄율도 낮고
01:04:33사유치안이
01:04:33유지되는 건
01:04:34경찰과 함께
01:04:35검찰의 역할도
01:04:35크다고 본단 말이죠.
01:04:37게다가
01:04:37수사권
01:04:38기소권을
01:04:39분리하는 것은
01:04:39이 근간을
01:04:40흔든다고 볼 때
01:04:41연원을 제가 보니까
01:04:43제가 법을
01:04:43전공한 사람은
01:04:44아니지만
01:04:44우리나라는
01:04:45대륙법계
01:04:46국가예요.
01:04:48검경 수사권
01:04:49기소권
01:04:50수사권
01:04:51이거 분리된 나라는
01:04:52대부분
01:04:52영위법계 국가를
01:04:54말씀을 하시더라고요.
01:04:56깊게 들어가 보면
01:04:57법, 문화
01:04:58법적인 어떤
01:05:00현실
01:05:00그런 것들이
01:05:01다 다른 것
01:05:02다른 나라의
01:05:04현실적인 문제를
01:05:05도해시 한 채
01:05:06우리랑 다른
01:05:07현실을
01:05:07말씀드리는 겁니다.
01:05:09제도만 갖고 오는
01:05:10그런 느낌이 들어서
01:05:11정말로
01:05:12여기에 대해서는
01:05:1380년 가까이
01:05:14운용해온 제도를
01:05:16점진적으로
01:05:17변화시키는 것이
01:05:17맞다는
01:05:18말씀을 드리지
01:05:19않을 수가 없다.
01:05:20그렇게 생각을
01:05:22우선 해보고요.
01:05:24결과적으로
01:05:25아까도
01:05:26말씀드렸지만
01:05:27민주당에서
01:05:28솔직하게
01:05:28이거는
01:05:29검찰을 위한
01:05:30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01:05:32조금 나아가서
01:05:34검찰을
01:05:35해체해서라도
01:05:36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01:05:38방법을 찾기 위한
01:05:39거다.
01:05:39이렇게 솔직하게
01:05:40나오시면
01:05:40큰 줄기로
01:05:42기소권
01:05:43수사권
01:05:43분리부터 해서
01:05:44그래서 수사권을
01:05:45따로 띄워서
01:05:46국가수사위원회를
01:05:47만들어서
01:05:48또 경찰을
01:05:49어떻게 중립화하고
01:05:50이런 얘기까지는
01:05:52안 갈 가능성이
01:05:52높다.
01:05:54저는 방향이
01:05:54동의한다니까요.
01:05:55그런데
01:05:55너무나 급진적이고
01:05:57너무나 서두르시니까
01:05:58추석이 뭡니까
01:06:00세상에
01:06:00혁명적이라는 표현이
01:06:01되는 겁니다.
01:06:02저희가 너무
01:06:03급진적이다
01:06:04이렇게 말씀하시는데
01:06:05사실 저는
01:06:05급진적이라고
01:06:06보지 않아요.
01:06:07왜냐하면
01:06:07저희가 이 논의가
01:06:09엊그저께 나와서
01:06:10오늘 바로
01:06:11법안을 만들고
01:06:13추석에
01:06:14통과시키겠다
01:06:15이렇게 얘기했다면
01:06:16아마
01:06:17우리 윤대변님 말씀처럼
01:06:19급진적이다라는
01:06:20표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01:06:21그러나
01:06:22지금 저희가
01:06:22이 논의가
01:06:24벌써
01:06:24오래된 논의를
01:06:27거쳐왔던 것이고
01:06:28지금 우리나라의
01:06:30특수성
01:06:30그리고 80년 동안
01:06:32제도를 유지했는데
01:06:33이것을 한꺼번에
01:06:34뜯어고치자라고 하니까
01:06:35이것이 급진적이다라고
01:06:36말씀하시는데
01:06:37제도의 변화를
01:06:39신합으로 하게
01:06:41할 수 있다면
01:06:43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01:06:44있을 겁니다.
01:06:45그러나
01:06:45지금의 검찰에서
01:06:47과연
01:06:47그렇게
01:06:48아주
01:06:49점진적인 변화를
01:06:51통해서
01:06:51우리가 얻고자 하는
01:06:53그런 목표를
01:06:54달성할 수 있는가
01:06:55지금 일반
01:06:56국민들께서
01:06:57요구하고 있는 것은
01:06:59검찰이 갖고 있는
01:07:00무소불위의 권한을
01:07:02분산시켜달라는 거
01:07:03아니겠습니까?
01:07:04최소한
01:07:05검찰이 갖고 있는
01:07:06기소권과
01:07:07수석권만큼이라도
01:07:09두 개를 좀
01:07:09떼어놓고
01:07:10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01:07:12한 기관에서
01:07:14모든 것을
01:07:14다 가지고
01:07:15검찰권을
01:07:17행사하다 보니까
01:07:19수많은
01:07:20오남용 사례들이
01:07:21발생할 수 있다는 것
01:07:22이 가능성뿐만 아니라
01:07:24실제 그런 상황들이
01:07:25이루어지고 있다면
01:07:26이제는
01:07:27그 고리를
01:07:28끊을 수 있는
01:07:30하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01:07:32그런 과정 속에서
01:07:34그리스 로마시나의
01:07:37표현을 한번
01:07:38인용을 하면
01:07:39고르디우스의
01:07:40매듭인가요?
01:07:42이 매듭이
01:07:42너무 얽히고
01:07:43설켜 있어서
01:07:44풀려고 하면
01:07:45풀 수 없는 상황이 있다.
01:07:47그럴 땐
01:07:47어떻게 해야 되느냐?
01:07:49칼로 그냥
01:07:49매듭을 끊어내는
01:07:51한 번의
01:07:52용단은
01:07:53필요한 것이 아니냐?
01:07:54지금이 그런
01:07:55시점이다라고
01:07:56볼 수도 있다라는
01:07:58부분에서
01:07:58제가
01:07:59말씀드리는 게
01:08:01굉장히 급진적이다고
01:08:02느껴지셨다면
01:08:03저는 급진적인
01:08:04사람은 아닙니다.
01:08:05그렇지만
01:08:05지금 제가
01:08:07개혁의
01:08:08어떤 적기라는
01:08:09부분에 있어서는
01:08:11이미
01:08:11오랫동안
01:08:12얘기가 나왔었고
01:08:13그 오랫동안
01:08:14나온 얘기들이
01:08:15이제
01:08:15새로운 정부
01:08:17출발과 동시에
01:08:18뭔가 새로운
01:08:19개혁의
01:08:20동력이 있을 때
01:08:21추진할 수 있는
01:08:22상황이라면
01:08:23그 부분을
01:08:24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01:08:25부분도
01:08:26지금 우리
01:08:27민주당 내에
01:08:28많은 지지자들
01:08:29또는 일반
01:08:30국민들께서도
01:08:31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01:08:32꽤 계신다라는
01:08:33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01:08:34지금 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01:08:36수사권, 기소권 분리
01:08:37이렇게 하지 마시고
01:08:38검찰에 있어서의
01:08:39수사권과 기소권을
01:08:40분리하자
01:08:40이렇게 줄이시면
01:08:41논의가 훨씬 더
01:08:43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01:08:46그러니까 공수처라든지
01:08:48특검의 수사권, 기소권에 대해서
01:08:50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01:08:51결론은 검찰 통제라고
01:08:53하고 가셔야 되는데
01:08:54거창하게
01:08:55영미법계 국가에서는
01:08:57수사권, 기소권을
01:08:58분리했고
01:08:58이것이 어떻게 좋고
01:09:00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01:09:01자꾸 막히는 거예요.
01:09:02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1:09:04솔직히 지시라
01:09:05목표가 검찰이잖아요.
01:09:07수사권, 기소권,
01:09:07국립인복을 위해서
01:09:08가는 게 아니라
01:09:09검찰에게 너무 당한
01:09:11기억이 있어서
01:09:11검찰을 꼭 통제해야 되겠다는
01:09:13생각이 강하시다면
01:09:14어느 정도
01:09:15공감하는 차원에서라도
01:09:16그 부분에 하나
01:09:17통제를 하자는
01:09:18말씀을 드리는 거지
01:09:19이것을 이렇게
01:09:20지금 80년 동안
01:09:22이어져온 제도를
01:09:23완전히 바꿔서
01:09:24국가수사위원회
01:09:25해봤습니까?
01:09:26이거 괴물이에요.
01:09:27중국식 공안통치가 될 거예요.
01:09:29이런 것에도
01:09:30귀를 기울이셔야 된다.
01:09:31그래서 제가
01:09:32급진정이라는
01:09:32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1:09:34네.
01:09:35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01:09:37잠깐 체크 좀 하고요.
01:09:39네.
01:09:40한 5분 정도
01:09:41토론을 더 할 수 있습니다.
01:09:42처음에 우리가
01:09:44시점 얘기해서
01:09:45추석 얘기로
01:09:46시작했다가
01:09:47다시 돌아왔어요.
01:09:49돌아왔는데
01:09:50그렇다면
01:09:51검찰을
01:09:53통제하기 위한
01:09:55목적이라는 걸
01:09:56분명히 밝히라고
01:09:57하시는데
01:09:58검찰 통제에 대한
01:10:00그 목적에는
01:10:01취지는
01:10:01공감을 하세요?
01:10:03네.
01:10:03검찰이
01:10:04통제를 받아야 할
01:10:06필요성에 대해서
01:10:06공감한다는 말씀입니다.
01:10:07네.
01:10:08검찰 통제라는
01:10:10목적이 분명합니까?
01:10:11저는 검찰 통제라는
01:10:14표현은
01:10:14쓸 수 없다고
01:10:16봅니다.
01:10:16또 그리고
01:10:17제가 그런 표현을
01:10:18쓴 적도 없고
01:10:19검찰을
01:10:22우리가 지금
01:10:22소위
01:10:23주머니 속에
01:10:24공깃돌처럼
01:10:25주머니에 넣고
01:10:26내 마음대로
01:10:27주물딱거리겠다
01:10:28라고 생각하는 것을
01:10:29전제로 한다면
01:10:30통제라는 표현이
01:10:31맞을 거예요.
01:10:32그러나
01:10:33지금 우리가
01:10:34얘기하고 있는
01:10:34검찰 개혁에서
01:10:35누가
01:10:36어느 누가
01:10:38대통령이
01:10:39아니면
01:10:39국회가
01:10:40누가
01:10:41주머니 속에
01:10:42공깃돌을
01:10:43주무르듯이
01:10:43검찰을
01:10:44주무를 수 있겠습니까?
01:10:45저는 그건 아니라고
01:10:46보고요.
01:10:46그런 차원에서
01:10:47제가 좀 전에
01:10:48말씀드렸던
01:10:48검찰 통제 목적이다라는
01:10:50것이 아니라
01:10:51검찰이
01:10:52지금 가지고 있는
01:10:53이 기능
01:10:54이 기능에 대한
01:10:56구조조정이
01:10:56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01:10:58그 구조조정이
01:11:00재편의 과정들을
01:11:01겪음으로써
01:11:03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01:11:05하나의
01:11:06큰 힘을
01:11:08분산시키자고 하는
01:11:10소위 우리가
01:11:11수도권
01:11:12일극 중심을
01:11:14전국의
01:11:15다극화
01:11:16오극 체제로
01:11:17바꾸자라는 것처럼
01:11:18하나가 가지고 있는
01:11:20힘을
01:11:20여러 곳에다가
01:11:21분산시킴으로써
01:11:22그것이 가져오는
01:11:24긍정적인 효과를
01:11:25기대해보자라는 것이지
01:11:26검찰을 통제하겠다
01:11:27그리고 검찰에서
01:11:28당한 기억이 있으니까
01:11:30고복 차원에서
01:11:31하는 거 아니냐라는
01:11:33말씀에는
01:11:33제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01:11:35두 법조인은
01:11:35어떻게 보세요?
01:11:36이게 검찰개혁이라는
01:11:38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01:11:39검찰개편이라는 용어를
01:11:41언론에서는
01:11:41쓰기도 하고요
01:11:43물론 보는
01:11:44시선에 따라
01:11:45다른 것이고
01:11:46또 검찰 해체라는 말
01:11:48검찰 통제라는 말
01:11:49형사사법체계
01:11:51개편이라는 말
01:11:52표현이 다 달라요
01:11:53저는 형사사법체계
01:11:55개편을 주로 쓰고
01:11:56검찰개혁을
01:11:57혼용해서 쓰는데
01:11:58어떤 프레임과
01:12:00시각으로
01:12:01봐야 될까요?
01:12:01팩트를 정확하게
01:12:02담는 건
01:12:03경찰의
01:12:04개혁 내지
01:12:05개편이지
01:12:06해체라는 거는
01:12:07불가능합니다
01:12:08말씀드렸다시피
01:12:10검찰이라는 직제가
01:12:11헌법에 녹아져 있고
01:12:12그걸 없앨 수 없어요
01:12:13그렇기 때문에
01:12:14일각에서 나오는
01:12:15검찰 해체
01:12:17공중분해라는 건
01:12:19정치적인 언어입니다
01:12:21이게 법률적인 부분과
01:12:23관련해서는
01:12:24영장 청구 권한을 갖고 있는
01:12:26검찰의 직제를
01:12:27없을 수 없다는 점
01:12:28그렇지만
01:12:29저희가 쭉
01:12:30목도했어요
01:12:31그게 정치인 사건일 때도
01:12:32목도했고
01:12:33일반인 사건일 때도
01:12:34목도했습니다
01:12:34검찰이
01:12:36수사기소를 갖고 있을지
01:12:37말씀들지
01:12:38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죠
01:12:39그런데
01:12:40대한민국 검찰처럼
01:12:42상당히 많은 권한을
01:12:44완전히 한 기관이 갖고 있는
01:12:46그런 해외
01:12:47애들도
01:12:47드뭅니다
01:12:48그렇기 때문에
01:12:49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01:12:51구조적인 문제가
01:12:52수사기소를
01:12:52한계관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01:12:54이 부분을 분리해서
01:12:55이 부분이
01:12:56인권수사에도
01:12:56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01:12:57굉장히 정치적
01:12:58편향을 띠는데도
01:12:59제동을 걸어주는 측면이 있어서
01:13:01이 부분에 대해서는
01:13:02논의할 수 있다
01:13:03다만
01:13:03그럼 경찰은
01:13:04저는
01:13:05검찰이 잘못했는데
01:13:06경찰도 잘못했다
01:13:07이 논리에는
01:13:08동의하기는 어려워요
01:13:09다만
01:13:10경찰이 구조적으로
01:13:11비대화된다면
01:13:12이것을 통제할 부분은
01:13:13있겠죠
01:13:13그게 민주당에서
01:13:15제출한 안으로
01:13:15아까는 공안통제가
01:13:16좀
01:13:18우려된다고
01:13:19말씀 주셨던
01:13:20국가수사위원회인데
01:13:21그 부분이
01:13:22상급기관으로서
01:13:24어느 정도
01:13:25자제하고
01:13:25통제시키는
01:13:26그런 기능을
01:13:27잘 맡아줄 거라고
01:13:28저 개인적으로는
01:13:28기대합니다
01:13:29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는
01:13:31제가 좀
01:13:31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01:13:32지금 민주당이
01:13:33제출해놓은
01:13:34국가수사위원회 법안을 보면
01:13:35그 산하에
01:13:36공수처
01:13:37그 다음에
01:13:38중대범죄수사청
01:13:39경찰청
01:13:40해양경찰청
01:13:41전부 다 관장하게
01:13:42되어 있습니다
01:13:42그러면서
01:13:43그 11명의
01:13:44국가수사위원회는
01:13:45대통령 몫이
01:13:474명
01:13:47그리고 국회 선출 몫이
01:13:484명
01:13:49그 다음에
01:13:49추천위원회에서
01:13:51또 인선하는 분들이
01:13:51한 3분 있어요
01:13:52그리고
01:13:53그 추천위원회는
01:13:54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01:13:555명 중에
01:13:564명이
01:13:57사실상
01:13:57정부 몫이라고
01:13:58봐야 됩니다
01:13:59그러면
01:13:59국회 몫의
01:14:004명을
01:14:00여야가
01:14:012명 2명씩
01:14:02선출해도
01:14:0211명의
01:14:03국가수사위원회
01:14:04위원 중에서
01:14:059명이
01:14:06정부 여당 몫이나
01:14:07다름이 없어요
01:14:08그러면 과연
01:14:09수사기관이
01:14:09중립화가 되겠습니까
01:14:10그 다음에
01:14:11앞서도 제가
01:14:12우리나라
01:14:12고소사건이
01:14:131년에
01:14:1348만 건
01:14:14고발사건이
01:14:159만 건
01:14:16이라고
01:14:16말씀드렸습니다
01:14:17그럼 합계
01:14:1757만 건이죠
01:14:18그 57만 건 중에
01:14:2010%만
01:14:21이의신청을 해도
01:14:22이게 다
01:14:23국가수사위원회로
01:14:24몰려갈 건데
01:14:24그게 처리가
01:14:25가능하겠습니까
01:14:26우리나라에서
01:14:27우리나라에서
01:14:27우리나라에서
01:14:27가장 법조
01:14:28경륜이 풍부한
01:14:29대법관들이
01:14:30대법원장과
01:14:31법원행정처장을
01:14:33빼고
01:14:3312명이
01:14:331년에
01:14:341인당
01:14:353,300건 정도의
01:14:36민형사 행정
01:14:37가사 합해서
01:14:38본안 사건을
01:14:38처리합니다
01:14:39그러면
01:14:391년에
01:14:4039,600건
01:14:41정도 돼요
01:14:42그런데
01:14:42물론
01:14:43본안 사건과
01:14:44수사단계 사건의
01:14:45볼륨이 다르다는 걸
01:14:46감안하더라도
01:14:475만 7천 건만
01:14:48가도
01:14:48그것이
01:14:49국가수사위원회에서
01:14:50제대로 처리가 되겠습니까
01:14:51만약에
01:14:5220%가 돼서
01:14:5311만 4천 건이면
01:14:54제대로 처리가 되겠습니까
01:14:55그러니까
01:14:56이런 시스템은
01:14:57애초에 구조적으로
01:14:58결함이 있다
01:14:58이렇게 평가할 수
01:14:59필요 없는 겁니다
01:15:00따라서
01:15:00송영훈 변호사는
01:15:02지금의 형사사법
01:15:04체계를
01:15:05크게 흔들 필요 없이
01:15:06검찰의 개혁이 필요하면
01:15:08검찰의
01:15:09인사권을
01:15:10잘 행사하는 방향으로
01:15:12정치적으로
01:15:13중립성과
01:15:14독립성을
01:15:15가질 수 있게 하자
01:15:16그런 말씀이죠
01:15:16그렇죠
01:15:17검찰 상층부를
01:15:18중립화시키자는 겁니다
01:15:19시간이 이제 다 돼서
01:15:23잠깐 한 60초 정도
01:15:24쉬고 오겠습니다
01:15:26마무리 바로는
01:15:271분씩 드릴 텐데요
01:15:28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01:15:29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01:15:31끝으로
01:15:341분
01:15:35좀 더 짧게 쓰시면
01:15:37더 좋고요
01:15:38야당 먼저 드리겠습니다
01:15:40검찰개혁을 중심으로 한
01:15:43이 논의가
01:15:44분명히 필요한 것은
01:15:45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01:15:47국민 모두에게
01:15:49미칠 수 있는
01:15:50영향까지
01:15:50생각을 한다면
01:15:51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01:15:52숙의할 필요성은
01:15:54더 크다고 봅니다
01:15:54민주당에서
01:15:56너무 빨리
01:15:57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01:15:58조급함에
01:15:59교각사루의 우를
01:16:00범하지 않기를
01:16:02진심으로
01:16:03바라는 마음입니다
01:16:04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01:16:08신중하게 하자
01:16:09그리고
01:16:10숙의하자라는 표현에
01:16:12저도 동감합니다
01:16:13그러나
01:16:14개혁에는
01:16:14적기라는 것이 있고
01:16:16이미
01:16:16검찰개혁에 대한
01:16:19요구
01:16:20국민적 요구들은
01:16:21시대적 소명처럼
01:16:22다가오고 있었다라고
01:16:24보여지고
01:16:24그것이 이번
01:16:25이재명 대통령의
01:16:27대선 당선과
01:16:28동시에
01:16:29국민들로부터
01:16:31의사를 확인받았다
01:16:32이렇게 봅니다
01:16:33그 부분에 대해서
01:16:34검찰에서는
01:16:35국민의 기본권을
01:16:37말씀 주시고 있지만
01:16:38그걸 보호한다고 하지만
01:16:40실질적으로
01:16:41검찰의 기득권을
01:16:43보호하기 위해서
01:16:44일반 국민들을
01:16:45앞장세우고 있는 거
01:16:46아니냐
01:16:47이렇게 보는 분들도
01:16:48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01:16:49그런 부분까지
01:16:51감안해서
01:16:52지금 검찰이
01:16:54가지고 있는
01:16:54무소불위의
01:16:56검찰권
01:16:56이것의
01:16:57오 남용을 막고
01:16:59또 검찰
01:16:59스스로가
01:17:01검찰
01:17:02국민들에게
01:17:03신뢰받는 조직이
01:17:05되기 위해서
01:17:05지금의
01:17:06국회에서의
01:17:08검찰 개혁 논의
01:17:10여기에 적극적으로
01:17:11참여해야 된다라고 보고
01:17:12거기에
01:17:13야당인
01:17:14국민의힘에서도
01:17:16적극적으로
01:17:17참여하시고
01:17:18지금 오늘
01:17:19이런 토론이
01:17:20생산적이었다라고
01:17:22저는 생각하는데
01:17:23과정 속에서
01:17:24있었던 것처럼
01:17:25충분하게
01:17:26의견을
01:17:27제시하시고
01:17:27또 새로운 제도가
01:17:29안착되거나
01:17:30정착될 수 있는
01:17:32그런 부분들에
01:17:32대해서도
01:17:33국민의힘에서도
01:17:34역할을
01:17:35하실 필요가 있다
01:17:36그런 부분들을
01:17:37다시 한번
01:17:37당부의 말씀을
01:17:38드리는 것으로
01:17:38마지막 말씀을
01:17:40가름드리고 싶습니다
01:17:40늦은 시각까지
01:17:42경청해 주신
01:17:43시청자 여러분
01:17:43감사드립니다
01:17:44이 프로그램을
01:17:45지금 끝까지
01:17:45보고 계신
01:17:46여러분은
01:17:47적어도 우리나라의
01:17:48형사사법 시스템이
01:17:49더 공정해지고
01:17:50그리고
01:17:50더 정의롭고
01:17:52무엇보다도
01:17:52억울한 피해자가
01:17:53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01:17:54마음에서
01:17:55끝까지 보고 계실 겁니다
01:17:56그런 점에서
01:17:57이 그림을 한번
01:17:58봐주십시오
01:17:59이 그림은
01:18:002020년에
01:18:01민주당발
01:18:01검경수사권 조정이
01:18:03시행된 이후의
01:18:04수사구조도입니다
01:18:05그리고
01:18:05왼쪽 아래에 있는
01:18:06이 작은 그림은
01:18:072020년 이전의
01:18:08종전의 시스템입니다
01:18:09저는 이 복잡한 그림이
01:18:11시행된 지
01:18:125년이 됐는데
01:18:13제가 변호사지만
01:18:14지금도 잘
01:18:15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1:18:16이 그림의 한복판에서
01:18:17지금도 복잡한
01:18:18경제사건들은
01:18:19계속
01:18:20챗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01:18:21앞으로
01:18:21중대범죄수사청
01:18:23공소청
01:18:23국가수사위원회
01:18:24이런 우리가 본 적이 없는
01:18:26조직들이 생기면
01:18:27방금 보신 그림은
01:18:28더 복잡해질 겁니다
01:18:29더 많은 사건들이
01:18:30앞으로
01:18:31어떻게 처리될지
01:18:32예상할 수 없습니다
01:18:33그림이 복잡해질수록
01:18:35저 같은 변호사는
01:18:36중간에서
01:18:37돈을 벌 겁니다
01:18:38그러나
01:18:38그렇게 되면
01:18:39국민의 권리가
01:18:40제대로 구제되지 않기 때문에
01:18:42국민의 권리는
01:18:43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01:18:44안 되기 때문에
01:18:45민주당발
01:18:46검찰개혁에
01:18:46반대하는 것입니다
01:18:47정말로 신중에
01:18:48신중을 기해서
01:18:49국민을 최우선에 놓고
01:18:51제도를 설계해 주시기를
01:18:52당부드립니다
01:18:52법률 전문지에
01:18:55자주 뜨는 기사가 있어요
01:18:56저연차 검사들이
01:18:57탈출 러시를 한다는 겁니다
01:18:59검찰 조직이
01:19:00더 이상
01:19:01검찰 구성원들에게
01:19:02자부심을 주고 있지 못해요
01:19:04국민 신뢰는 얻었습니까
01:19:05그렇지 못했습니다
01:19:06국민들은 더 크게
01:19:07실망하고 계시죠
01:19:08그 부분이
01:19:09몇 면이 훌륭하지 못해서
01:19:11대한민국 최고
01:19:12엘리트들의
01:19:13집합소입니다
01:19:14그런데 왜 그런가
01:19:15구조적인 한계에
01:19:16기나는 측면이
01:19:17분명히 있죠
01:19:17정치검사라는
01:19:18멸칭을 왜
01:19:19그 구성원들이
01:19:20계속 용인하고
01:19:21인내해야 됩니까
01:19:22구조개혁으로
01:19:23이 부분과 관련한
01:19:24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01:19:25왜 끝까지
01:19:26더 수기가 필요하고
01:19:27더 시간이 걸린다고
01:19:29하면서
01:19:29제동이 걸려야 합니까
01:19:30지금 검찰에 대해서는
01:19:32개혁의 적기가
01:19:33이미 왔다
01:19:34그리고 속도를
01:19:35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01:19:36네
01:19:36네 분의 말씀
01:19:38잘 들었고요
01:19:39검찰에 대한
01:19:41문제의식에는
01:19:42큰 틀에선
01:19:42동의를 하시는
01:19:43부분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01:19:45다만
01:19:45해법과
01:19:47또 시각은
01:19:48상당한 차이가
01:19:49있는 것도
01:19:50오늘 발견할 수 있었고요
01:19:51다만
01:19:52그래도
01:19:52법조인의
01:19:53시각
01:19:55정치인의 시각
01:19:56또 일반 시민의
01:19:58눈높이에서의
01:19:58시각을
01:19:59함께 제시해 주셔서
01:20:00시청자들께서도
01:20:02풍성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01:20:04그런 근거와 논리들이
01:20:06많이 오늘
01:20:06생긴
01:20:07그런 토론이 된 것
01:20:08같습니다
01:20:09저 역시도
01:20:10시야가 많이 넓어진 것
01:20:11같습니다
01:20:12네 분의 토론은
01:20:14끝났습니다
01:20:14저의 마무리 발언만
01:20:16남았는데요
01:20:1660초 뒤에
01:20:18다시 오겠습니다
01:20:19네
01:20:22JTBC 논쟁
01:20:24오늘은
01:20:24여기까지입니다
01:20:26최선을 다해서
01:20:27토론해 주신
01:20:28네 분
01:20:29수고 정말
01:20:30많으셨고요
01:20:30또 늦은 시간
01:20:32함께해 주신
01:20:33시청자 여러분
01:20:34감사드립니다
01:20:35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1:20:37고맙습니다
01:20:37JTBC
01:20:49JTBC
01:20:51JTBC
01:20:52JTBC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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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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