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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쓴 국가공무원 남성이 절반
채널A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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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
지난해 남 육아휴직자가
전체 육아휴직자 중 50% 차지
사회적 인식 변화
승진경력 인정
수당확대등이 원인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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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중에서 절반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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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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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4601명이었는데요. 이 중 남성휴직자가 7298명으로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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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남성휴직자 비율이 절반을 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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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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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40%를 돌파한 지 3년 만에 1위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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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5.9%에 불과했던 비율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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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빠들이 육아휴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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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육아휴직이 꼭 여성만 하는 게 아니라 남성도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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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작용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제도 개선이나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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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당 확대 같은 현실적인 인센티브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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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남성 국가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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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지난 2015년에는 남성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당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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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무원 부부의 육아휴직 수당에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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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는 공무원 부부가 동일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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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월 급여의 100% 내에서 6개월 동안 최대 월 450만 원의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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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에는 월 급여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 원에 그쳤는데 이 역시도 확대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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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이나 또 수당이 개선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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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요인도 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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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육아휴직 기간이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면서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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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경력으로 인정이 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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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후부터는 휴직 기간 전체 그러니까 최대 3년까지 승진 경력으로 인정이 돼 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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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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