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아
가슴 절제술까지 시행 했는데
후에 알고보니 검사검체가 바뀌어
오진 이라는데..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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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0대 여성 A씨가 지난해 9월 남편 회사 복지로 세종시의 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진 후에 조직검사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유방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A씨는 젊고 건강할수록 전의 속도가 빠르다는 이런 의사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고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던 A씨는 서울 대형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고 이번엔 암희병원입니다.
00:29이런 정반대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결국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전신 마취 후에 가슴을 6cm 절개하는 수술까지 받았지만 절제한 유방조직에서는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00:42유방암이 아니었던 거죠. 이에 A씨가 병원의 이유를 따져묻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00:50검사 기관이 A씨의 검체, 다른 여성의 검체를 받고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00:54그러니까 A씨보다 하루 먼저 검사받은 실제 유방암 환자는 암이 아니다라는 엉뚱한 결과를 받아서 치료 시기를 놓치고 3개월을 허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1:06그러니까 병리 검사 기관은 명백한 직원 실수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01:10하지만 A씨는 현재 검진 기관과 위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01:16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죠.
01:18이거 생명이 달린 문제고 한 분은 치료 시기를 놓쳤고 한 분은 가슴을 절제했습니다.
01:23그렇죠.
01:243개월의 치료 시기를 놓친다는 건 암 진단받은 다음에 이거는 지옥이거든요.
01:29그렇죠.
01:30이거 어떡할 겁니까?
01:31그런데 이런 오진 사건, 사고가 왕왕 있어요.
01:35한국에서 사망률 1위가 바로 암이죠.
01:38워낙 암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암 오진과 관련된 분쟁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01:45이 암 오진과 관련된 분쟁은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01:49먼저 유형은 의사가 애초에 진단 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01:55어느 정도 지금 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놓쳤다면 이 역시도 분쟁이 될 수 있고요.
02:03두 번째로는 암이 의심돼서 이것까지는 발견을 했는데 환자에게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02:13실제 사례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02:15A 씨는 2009년도에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을 받았고요.
02:22흉부 CT까지 포함된 종합검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02:26건강검진 후에는 별도의 이상 소견이 없다는 일반 건강검진 통보서만 확인을 한 겁니다.
02:33그런데 2년 뒤에 또 다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하다 보니까 폐의 이상 소견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확인해 보니까 폐암 4기였던 거죠.
02:46이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왜 2년 전에 종합검진 받았잖아요.
02:51그 2년 전에 받았던 종합검진 결과지에는 폐에 이상 소견이 보이니까 3개월 후에 추가 검사를 하자는 내용이 적혀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03:04결국 이 A 씨는 폐암 치료를 받다가 1년 만에 사망을 했고
03:08유족들이 이것은 2년 전에 건강검진 결과가 병원에서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쳤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03:202년 전에 건강검진 담당했던 병원은 또 즉각 반박을 했어요.
03:24이 종합검진 결과를 우편으로 발송을 했고 반송도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알린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는데 재판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03:35당연히 책임이 있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왔잖아요.
03:40저 같아도 결과가 이상 없다고 하면 아싸! 괜찮은가 보다.
03:44그럼 뭐 이게 종합검진 결과표 아예 안 보거든요.
03:48그러니까 이 부분을 병원에서 좀 더 명확하게 좀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 거죠.
03:55저는 이것도 수림 씨 의견에 좀 반대해.
03:58계속 반대인데 일단 병원으로서는 건강검진서를 우편이랑 직장이랑 통보할 만큼 통보를 했잖아요.
04:07그러니까 뭐 이거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요?
04:13병원 측 책임이 있어.
04:15이번에는 우리 수림 씨 판단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04:18재판부는 일단 종합검진에서 이상한 소견이 나왔으면 이걸 그냥 우편으로 알릴 게 아니라 등기 우편으로 보내서 수령을 확인하든 전화를 해서 알렸어든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본 거죠.
04:33특히 일반 건강검진 결과표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고 결국 A 씨는 종합검진을 받고 2년이 지나서야 폐암 사기라는 결과를 알게 된 점
04:44이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04:51결국 병원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고 이후 병원들이 종합검진 결과에 대해서 통보하는 시스템을 대폭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