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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해드린 대로 윤 전 대통령의 첫 특검 조사가 마무리됐는데 내일 오전에 당장 재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비공개 출석 역시 주장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어제처럼 출석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승훈]
아마도 공개적으로 출석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요청한다고 한다면 본인의 자존심이 더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 출석이 맞는 것 같고요. 어제 실제 새벽 1시경에 끝났습니다마는 조사 시간은 한 5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출신에게는 조사 받지 못 하겠다. 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했기 때문에 조사 받지 못 하겠다. 여러 가지 갖가지 내용들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건 결국에는 과거에 자기가 공수처 수사는 못 받겠다, 검찰 수사는 못 받겠다, 경찰 수사 못 받겠다,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자신의 지지층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주고,또 수사와 관련해서 특검이 신속하게 하는 것도 방해하면서 자신의 수사 정보를 공범들과 변호사들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데 특검에서 바로 내일 소환통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압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서 공개 출석을 두고 양측의 기싸움도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결국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요청대로 공개 출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특검의 요구가 불법이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는데 이렇게 공개 출석에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비공개 출석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진녕]
결국 일단 공개 출석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비공개 출석을 계속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특검이 어떻게 보면 몰아치기식 조사를 하는 것이 맞는 전략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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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03네, 어서 오십시오.
00:03안녕하세요. 예, 전해드린 대로 윤 전 대통령 첫 특검 조사가 마무리됐는데 내일 오전에 당장 재소환을 통보했습니다.
00:13비공개 출석 역시 또 주장을 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어제처럼 출석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00:18뭐 아마도 공개적으로 출석하지 않을까 싶어요.
00:22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요청을 한다고 한다면 본인의 어떤 자존심이 더 무너질 수 있거든요.
00:29그래서 공개 출석이 맞는 것 같고요.
00:31어제 실제 새벽 1시경에 끝났습니다만 조사 시간은 한 5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00:38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출석에게는 조사받지 못하겠다.
00:42또 자신의 체포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조사받지 못하겠다.
00:46여러 가지 어떤 각가지 내용들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좀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00:53이건 결국에는 과거에 자기가 공수처 수사는 못 받겠다.
00:58검찰 수사는 못 받겠다. 경찰 수사는 못 받겠다.
01:01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어떤 자신의 지지층에게도 어떤 메시지를 주고
01:07또 수사와 관련해서 특검이 신속하게 하는 것도 좀 방해하면서
01:12자신의 수사 정보를 또 공범들과 변호사들을 통해서 공유할 수 있거든요.
01:19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하는데
01:21특검에서 바로 내일 소환 통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01:24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01:28압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01:33이런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01:36네. 앞서서 공개 출석을 두고 양측의 기싸움도 좀 있는 분위기였는데요.
01:41결국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특검의 요청대로 공개 출석을 했습니다.
01:45하지만 또 특검의 요구가 불법이고 부당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는데
01:49이렇게 공개 출석에 좀 상당한 불만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데요.
01:53비공개 출석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1:56결국 일단 공개 출석했기 때문에
01:58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비공개 출석을 계속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02:02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02:04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02:06다만 이렇게 특검이 어떻게 보면
02:09몰아치기식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 맞는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02:15다시 한번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2:19아시아시피 수사의 목적은 뭐죠?
02:21결국은 적법 절차를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 아니겠습니까?
02:25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 절차 지키는 것은
02:29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02:30더불어서 수사는 고도의 심리전을 깔고 있는 부분입니다.
02:36결국 수사기관과 대응하는 피의자의 심리전 같은데
02:39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보면 검찰 중에 능력 있는 검사는
02:44웃으면서 탈탈 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02:47그런데 웃으면서 탈탈 터는 것이 아니고
02:49올 때부터 사람의 마음을 압박하고 이렇게 했을 때
02:52과연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는가?
02:55한마디로 진술을 받아내고
02:57자백을 받아내고 하는 과정에서
02:59이런 압박적인 전략만이 최우선의 전략인가?
03:03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03:05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조사를 함에 있어서
03:08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 보장 취지에서
03:11이렇게 공개적으로 소환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03:14그 이후에는 강원 양면책을 특검으로서도
03:18한번 고민해보는 그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3:20어제 소환 조사
03:23윤 전 대통령이 청사에 머물렀던 시간은 15시간 정도인데
03:28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 5분 정도였습니다.
03:32오후 조사에서 윤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03:36조사실로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03:38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조사를 거부한 겁니까?
03:40어제 검사가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총경이 수사를 했잖아요.
03:45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03:46아니 자신이 검찰총장인데 경찰한테 수사받기 싫다.
03:51뭐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낸 게 아닌가.
03:55표면적으로는 자신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04:00박창환 과장이 참석을 했고
04:04그렇기 때문에 유업한 직무집행에 관여한 분이기 때문에
04:08자신은 이 사람한테 조사받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04:11사실상 공수처의 영장이 적법하고
04:15또 이 박창환 수사관이 사실상 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04:20그만큼 트집 잡기를 하는 것인데
04:23결국에는 검찰총장 출신이 경찰한테 수사받기 싫다라고 하는
04:29어떤 떼쓰기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04:32특검은 그렇습니다.
04:33수차례 소환할 수 있다.
04:35특혜는 없다.
04:36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떤 외우도 없다라고
04:39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만
04:41사실상 전직 대통령을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04:44계속 부르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04:47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04:50수사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고요.
04:53또 수사를 받다 보면 검찰, 특검의 어떤 수사 방향성
04:58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05:01만약에 외환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수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05:05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라든가
05:08또는 노상훈 전 정보사령관의 변호인과의 일부 소통이 가능할 수 있고
05:14수사 방식과 수사 내용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할 수 있어요.
05:19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05:22천천히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05:24특검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05:27너무 본질에 벗어난 것에 있어서
05:31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특검들이 기싸움을 하다 보면
05:34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05:37그래서 좀 수사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05:39좀 혼선을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5:43네, 특검 조사에서 경찰이 조사에 나서기
05:45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05:47특검 조직으로 파견된 경찰입니다.
05:50박창환 총경, 처음부터 수사를 담당했던 인물이라고
05:53또 수사 효율성 측면이라고 특검 측에서는
05:56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05:58변호사님은 양측의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06:00어떻게 보셨습니까?
06:01이게 특검입니까? 특별경찰입니까?
06:04특검이잖아요.
06:05그러면 특별검찰, 그러니까 지금 조특검이
06:08직접 하진 않다 하더라도
06:10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특검에 보면
06:12특검의 수사는 특검 보호를 비롯한
06:15어떻게 보면 검찰로부터
06:17차출한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했죠.
06:20만약에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
06:22특검을 왜 하죠?
06:23그냥 경찰에 수사를 내뒀으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06:29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6:31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10여 차례 넘은 특검이
06:33있었는 것 같은데
06:34그중에 기존에 수사를 하던
06:36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놓고
06:39사건뿐만 아니고 조사하던
06:41경찰까지 소환을 받아서 했던 사안이 있으면
06:44좀 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6:46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06:48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06:49특검 초기에 몰아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06:51사실상 특검이 실질적으로 사안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고
06:57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06:58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07:01실질적으로 지금 특검도 한 명이 아니고 네 명
07:04사실 이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07:06대한민국에 있어서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특검입니다.
07:10그러면 못하려고 그런 특검을 하죠?
07:12경찰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07:14그 많은 검사들
07:16거의 부산지방검찰청 소속에 있는
07:19검사만큼 차출을 해서 한다고 하면
07:21특검이 왜 필요합니까?
07:23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07:25이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07:26윤 대통령 측이
07:27아니 내가 대통령인데
07:29경찰 조사를 받아
07:30이것이 아니고
07:31오히려 더 방점이 든 것은
07:33지난 12월 달이었습니까?
07:35공수처가 발북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07:40사실 그렇게 영장을 해서
07:41구속을 시켰습니다만
07:43나중에 3월 첫째 주에
07:46재판부에서
07:47공수처가 내란죄에 관한 조사권이 없다라는 취지로 해서
07:51구속영장을 취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07:53그러면 그와 같은 영장 집행 자체가
07:55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07:57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07:59그 집행과 관련해서
08:00지금 윤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08:02그 집행과 관련된
08:041차 집행, 2차 집행과 관련된
08:06지휘를 했던 사람 중에
08:08한 사람이
08:09이 박창원 총경 아니겠습니까?
08:11그런 어떤 사람에 대해서
08:13수사를 받기 어렵다는 것은
08:14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08:16충분히 납득 가능한 것이고
08:17우리가 고소고발 사건을 할 때에
08:19조사하는 조사관이
08:21어떤 문제가 있다 했을 때에
08:23이 제기하면
08:23거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08:25수사관을 교체해 주는 것이
08:27일반적인 사안입니다.
08:28그렇다고 하면
08:29다시 이 조사를 왜 합니까?
08:32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것인데
08:34이런 이해충돈이 있으면
08:36여지가 있는 조사관으로
08:37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08:38정당한지에 대해서는
08:40한 번 더 특검도
08:41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8:44어제 윤 전 대통령
08:45체포 저지 관련 조사를 거부하면서
08:48오전 진술 조서 부분에는
08:50날인은 안 한 것으로
08:52알려지고 있습니다.
08:53이게 진술 조서에
08:54날인을 안 하면
08:55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08:57효력이 없죠.
08:58날인을 하지 않는 건
08:59결국에는 경찰 수사를
09:00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09:02윤석열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에요.
09:04핑계가 좀 너무 많고
09:06약간 구질구질하다라는
09:08말씀을 드리고요.
09:10아니 뭐 전직 대통령이
09:11검찰 수사도 안 받겠다.
09:13공수처 수사도 안 받겠다.
09:14경찰 수사 안 받겠다.
09:16특검은 또 특검부한테만
09:17수사받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09:19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09:21결국 국가 조직이라든가
09:23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09:25하는 것이기 때문에
09:26뭐 어떻게 하겠어요.
09:28그런 분이신데
09:29그래서 저는 특검이
09:31굳이 박창환 총경을
09:33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돼요.
09:36왜 그러냐면
09:36자꾸 총경에게 수사받는 것 갖고
09:39트집을 잡다 보면
09:41본질이 흐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09:43그리고 증거인멸죄라든가
09:46또 공무집행방해
09:47이 부분은
09:48실제 법조인이라면
09:51굉장히 쉬운 수사예요.
09:52그래서 이 수사 부분을
09:54굳이 특검이
09:55윤석열 전 대통령과
09:57신경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10:00이런 생각이 들고요.
10:02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10:03TV에 윤석열 전 대통령만 나오면
10:05굉장히 혼란스럽고
10:06뭔가 사회가 굉장히
10:07불편해 보이거든요.
10:09그래서 저는
10:10조금 특검도
10:11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10:14이 자제라고 하는 것은
10:15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0:17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10:18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10:20기선제압하려다가
10:22본질보다는
10:23격가지로 흐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10:25주의해야 된다.
10:26이런 말씀 드립니다.
10:27제가 그 부분은
10:28잠깐 말씀드리면
10:29진술 거부를 하듯이
10:31날인 거부도 할 수 있습니다.
10:33실제로 지금
10:33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10:35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10:37조사를 받고 나서
10:38나중에 이제
10:39한 100페이지 넘는 것을 보다가
10:41결국은 조사에
10:43서명 날인하지 않고
10:44나왔던 게 있습니다.
10:45그거를 구질구질하다고 한다고 하면
10:47변호사로서는
10:48그 부분은
10:49변호사로서의
10:50조언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10:52그걸 그렇게 평가하기는
10:53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0:54그 동안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10:55다만 제가 지금
10:56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10:57취지는 뭐냐 하면
10:58조사에 날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11:00그 자체를
11:01유죄 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11:02그런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11:03하지만 그것이
11:04의미가 있다라고
11:05한 가지 정도는 있다 했는데
11:07그 말씀은 뭐냐 하면
11:08우리가 영장실질심사를
11:09할 때 같은 경우에는
11:10서명을
11:11날인했건 안했건
11:13그 부분을
11:14영장실질심사
11:15재판부에 제출을 합니다.
11:16그렇기 때문에
11:17그런 맥락에 비춰봤을 때는
11:19특검으로서는
11:19윤 전 대통령에 대한
11:21조사를 한 이후에
11:22이 수사기록을 가지고
11:23구속영장을 청구할
11:24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11:25약간 힌트를 보인 것이 아닌가
11:27해석을 해봅니다.
11:29특검도 물러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11:31앞으로 박창원 총경이
11:32계속 수사를 맡을 거라고
11:33예고한 상황인데요.
11:35결국에는 어제
11:35체포 저지 관련 조사는
11:37중단되고
11:37다른 혐의 조사로
11:38또 이어졌습니다.
11:39이제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서도
11:41의문점이 좀 남아있는
11:42상황이잖아요.
11:43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는
11:45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본 건지
11:47윤 대통령이 이 진술은
11:49좀 협조적이었다는
11:50이야기가 나왔어요.
11:51협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11:53윤석열 전 대통령이
11:54빠져나갈 구멍이 좀 많다라고
11:56볼 수 있어요.
11:58그런데 사실상
11:58국무회의가
11:59윤석열 전 대통령
12:02본인이 다 혼자 결정했다라고 해서
12:04국무의원들이 빠져나갈
12:06방법을 만들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2:08어차피 본인은
12:09내란죄로서
12:10조사받고
12:11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12:12그러나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12:15단전 단수를 실행했고요.
12:17국무회의에 참석해서
12:19윤석열 전 대통령을
12:21조금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12:24동의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12:25그리고 내란죄 직후에
12:28안가에서 법무장관
12:30그리고 법제처장 등과
12:31모여서
12:32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2:34그래서 내란에 모의하고
12:37동조하고
12:38증거를 임명을 하려고 하는
12:40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12:41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12:44국무위원들의 범죄 혐의를
12:46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12:48그럼에도 불구하고
12:49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12:50윤석열 전 대통령이
12:51적극적으로 진술했다라고 한다면
12:53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고
12:56국무위원들이 온 것은
12:58정적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13:00그냥 부른 것이다라고 해서
13:02본인의 내란 재판에 있어서는
13:05크게 불리하지 않으면서도
13:06자신의 국무위원들은
13:08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13:10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12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나
13:14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13:15국무위원들
13:16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13:18소환조사도 예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
13:20만약에 절차라든지
13:21과정의
13:22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다면
13:24국무위원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13:27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13:28이른바 내란죄의 보화수행
13:30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3:32수괴, 우두머리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13:34옆에서 방조했다는 것을
13:36일반적으로는 방조라고 하지만
13:37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13:38그 행위에 따라서
13:40수행 정도에 따라서
13:42보화수행
13:42이렇게 다
13:44죄명이 따로 있습니다.
13:46결국 별도의 어떤 내란죄가
13:48성립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13:50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3:51지금 특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13:54이미 관련되는 사람에 대한
13:56경찰, 검찰, 그리고 또
13:58공수처에서 수사가 거의 대부분 다
14:00끝나 있습니다.
14:01그런데 뭐가 더 나올지에 대해서는
14:03저는 의문인데요.
14:04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14:06그런 특검 무용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14:08그런 상황입니다.
14:09이미 압수수색을 필요로 돼서
14:11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14:12소환조사를 다 끝마쳤고
14:14그 사이에 많은 언론 보도도
14:16나온 상태입니다.
14:18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4:19지금 윤 대통령을 먼저 소환했는 것은
14:21저는 순서가 과연
14:23이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인데요.
14:25어떤 조직적인 어떤 체계를 가진
14:27사안에 대한 조사를 할 때는
14:29실질적으로 그 실무자들의
14:31중간 결정에 대한 사람들을 불러서
14:34조사하고 수사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은
14:36마지막으로 부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14:38그런데 시작하자마자
14:4020일 준비기간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14:42윤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
14:44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고
14:46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소환 통보를 했는데
14:49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14:50이후에 다른 국무위원을 부른다?
14:53오히려 수사에 스텝이 꼬이는 것이 아니냐?
14:55한마디로 폭풍처럼 초기에 몰아치다가
14:57스스로 내란 특검의 스텝이 꼬이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15:01오히려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15:04급할수록 돌아가라.
15:05아직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15:07그렇다고 하면 차근차근 해 가도
15:09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5:13내란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5:15외환죄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데
15:18외환죄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들이 없죠.
15:21사실상 그래서 특검이 이걸 좀 집중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15:25맞아요. 내란죄 같은 경우는 이미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15:27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15:30이건 특검의 성과가 큰 의미가 없다.
15:33또 체포와 관련해서도
15:35공무집행 방해라든가 비아포함과 관련한 증거인멸
15:38이 부분도 실은 수사가 어렵지 않아요.
15:40이 부분은 앞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15:44기본될 수 있는 수사 정도 있는데
15:46결국에는 외환죄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15:51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수사를 특검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5:54중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먼저 부른 이유도
15:58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되지 않으면
16:01김용연 전 장관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6:05수사가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16:07윤석열 전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16:11수사에 굉장히 잘 알고 있죠.
16:13너무나도 검찰도 잘 알고 수사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16:16진술이 자백이 어려울 것 같은데
16:19오히려 김용연 전 장관은 더 심해요.
16:23보면 법관도 기피 신청하고
16:26보석 조건도 증거인멸을 막으려고 했더니
16:28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16:30오히려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16:3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16:35검찰이라든가 수사기관에 대한 적개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16:38또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16:41그렇다고 한다면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먼저 부른 건
16:45외환재 수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서
16:47뭔가 실마리를 찾고
16:50노상원 전 장관이나
16:50김용연 전 장관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16:55결국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16:57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북한에 드론을 보내서
17:01위기를 불러일으키고
17:03또 물풍선유 원전 타격을 통해서
17:06국지적 분쟁을 일으키고
17:07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17:10합법적인 계엄을 하려고 하는 정황들
17:12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17:14이 부분 수사를 제대로 해야지만
17:17특검이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17:19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시작하지만
17:22그만큼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17:25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17:27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7:30말씀하신 대로 외환 혐의 관련해서 의혹들
17:33북한 공격을 유도해서
17:35전쟁이나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는지
17:38특검팀이 어느 점을 집중적으로 볼 거라고
17:41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약간 좀 코미리 같다고 생각합니다.
17:45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나왔죠?
17:48노상원 전 어떻게 보면
17:50정보를 담당했던 전직 장군 아니겠습니까?
17:55그렇지만 2019년이었으니까
17:57본인의 개인적인 비위로 인해가지고
18:00사실상 군대를 불명히 제대했던 사람인 것이고
18:03군대에서 떠난 이후에 수년이 지난 이 상황입니다.
18:06그리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메모에 써놨는 걸 가지고
18:10외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18:12어떻게 보면 수사의 단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8:16그런 것과 관련되는 어떤 추가적인 입증이나 증거가
18:19전혀 없는 상황인데
18:20이것을 침소봉대하는 것 자체는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18:24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상원
18:26그리고 또 김용연 전 장관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18:30거기 사이에 어떤 비하폰을 줬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18:33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18:35국민으로서 찬성입니다.
18:36하지만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사는 기밀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18:41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내놓고 조사를 하면
18:43나중에 그런 부분이 어떤 실체적 진실이 밝히기가 쉽겠습니까?
18:47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내란을 넘어서
18:50외반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18:52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18:57그것을 국민들의 여론조를 통해서
18:59어떻게 보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마녀사냥 이런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19:07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19:09수사는 수사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9:11노상원을 불러야 된다고 하면 노상원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19:15비하폰이 있으면 비하폰을 조사를 하고
19:18그런 과정에서 다 기초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19:21최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불러야 되는 것이지
19:24밑에 있는 조사는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9:26그냥 달란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한테 가서
19:29당신 이거 지시했냐 이렇게 하면
19:32거기에서 무슨 실체적 진실이 나오겠습니까?
19:35그렇기 때문에 급할수록 오히려 밑에서 차근차근 수사해 나가는 것이
19:39오히려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게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19:43네. 내란 특검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과 기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19:48당장 내일 공개 출석도 확답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19:52앞으로도 이렇게 추가 조사가 좀 이어질 걸로 보이잖아요.
19:56더 좀 원활하지 않게 된다면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든지
19:59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20:02아직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20:05또 체포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된다고 한다면
20:08특검이 오히려 부담을 가질 수 있죠.
20:11또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건 범죄 혐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20:14피조사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지 않을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20:18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20:22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20:24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스타일은 수사기관도 본인이 선택하겠다.
20:30수사 방식도 본인이 선택하겠다.
20:32조사자도 본인이 선택하겠다.
20:34이런 굉장히 황당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20:37이분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특검이 이 스타일을 잘 활용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20:44과거에 정보사에서 북한과 접촉을 통해서 외환을 유치할 목적으로
20:51접촉했다는 의혹들이 있었어요.
20:54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북한과의 접촉이 실패했었습니다만
20:59수사가 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1:01또 합참 의장이 오물풍선이 넘어온 것에 대해서 원적 타격하는 것에 대해서
21:06김용연 전 장관이 적극 주장했는데 거부했다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21:10그래서 합참 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마 북한에 대한 국지적 도발 가능성을 유발하는
21:18어떤 전쟁 상황 그것에 대해서도 아마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21:21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먼저 부르냐라고 하는데
21:26수사는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21:30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먼저 불러서 어느 정도 상황을 체크한 다음에
21:35다시 관련자들 수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1:38단순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먼저 부른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21:42수사의 내용을 모르면서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방어하고자 하는
21:47그런 잘못된 주장일 수 있어 보입니다.
21:51방금 이 변호사님은 체포영장 청구 시점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1:57그렇다면 어느 시점에는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해서
22:03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이건 언제쯤이 될 것인가?
22:06저는 그럴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22:10지금 특히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는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죄
22:16그리고 또 경찰로 하여금 조사를 하고 했던 것이
22:19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대통령 경호처법 위반으로 해서
22:26어떻게 보면 사실상 증거인멸 교사에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22:29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것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점을 비추는 것이고
22:34증거인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속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22:38입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찰을 통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
22:41법조인으로서는 그렇게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2:44더불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윤 대통령이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2:51경찰의 조사에 증거, 피의자 신문 조사에 증거 능력은 없습니다.
22:55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는 그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기 때문에
23:01그와 같은 취지에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읽힙니다.
23:06결국 지금 초기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23:11결국 수차례 소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23:18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증거인멸을 이미 교사를 했기 때문에
23:23추가적인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할 것인데
23:28지금으로서는 윤 대통령은 계속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고 있고
23:33더불어서 특권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가네, 뭐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23:37실제로 지금 계속 출석하고 있고 그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23:42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서 변호인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23:45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나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23:50계속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3:52이것은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고 또 본인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23:57검찰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대비하는 의미도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24:03설령 특검이 구속영장을 언젠가 청구한다 하더라도 구속에 필요성이 없다
24:08영장은 기각돼야 된다라는 논리도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24:13그렇게 해석합니다
24:14당장 특검이 요청한 내일 출석 여부도 잘 살펴보기로 하고요
24:18한편 김건희 여사는 이제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24:21김건희 특검도 상당히 수사에 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4:25김 여사 측은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4:29그럼 여기서 이제 정당한 소환 요청, 이쪽이 원하는 정당한 소환 요청은 어떤 걸 말한다고 보세요?
24:34항상 단서가 달리죠
24:36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24:39적법한 요청이란 말은 안 하잖아요
24:42특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러도 적법하거든요
24:46그런데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공개 출석과 관련해서
24:51인권수사 규칙에 위반된다, 이건 정당하지 않다
24:54그러니까 비공개로 해달라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24:58또 시간과 관련해서 우울증을 겪고 있기 때문에
25:02야간 조사가 어렵다 또는 아침 일찍 나가기 어렵다든가
25:07또 오늘은 못 나가겠다든가 여러 가지 핑계가 올 수 있어서
25:11아마도 특검이 수사하는 데 있어서 또 장애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25:15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너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25:19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두세 차례 정도 불러서
25:25한꺼번에 정리하는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25:27그건 뭐냐면 건진법사 관련해서도 인사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하면서
25:34돈을 받거나 이런 의혹들 이게 수사가 상당히 어려워요
25:38관련자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진술을 털어놓는다고 하면
25:41자백한다고 하면 금방 진전될 수 있지만
25:44이런 범죄의 유형들은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가 많고
25:48명태규 씨 관련해서도 명태규 씨 같은 경우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25:53또 수사에 협조한다고 해서 그 수사 자료를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25:58항상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해야 되는 것이고요
26:04또 양평고속도로 문제 또 이번에 산부통구 주가 전향 문제도
26:08추가적으로 수사가 될 것 같아요
26:10그래서 16가지 범죄 혐의이고 특검보가 5분이 나눠서 2개씩 3개씩 갖는다고 할지라도
26:18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한꺼번에 여러 특검보들이 불러야 되기 때문에
26:24초기에 불렀다가 여러 번 불러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26:28그래서 조금은 수사는 조금 지연돼서 시작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26:33앞서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요청했듯이 김 여사도 비공개 소환을 요구할까요?
26:38그럴 가능성이 크죠
26:40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제 2019년이었습니까
26:43그 당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26:48수사의 공정한 공보에 관한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고
26:51수사 비공개에 관한 규정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26:54그렇게 하면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도 비공개적으로 소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59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은 비공개입니다만
27:02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27:08그런데 원칙과 예외는 그렇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27:11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비공개 규정이 검찰에 있지 않느냐
27:16그러면 그에 따른 비공개로 어떤 소환을 요청을 하는 것이고
27:20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비공개 맞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27:26이것은 그 예외로서 공개한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논리가 부딪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27:31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7:36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특검으로서는 거의 공개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인데요
27:42아마 이 부분은 변호인과의 어떤 협의가 있을 겁니다
27:45다만 1회 첫 조사에서 조차도 비공개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겠죠
27:50다만 이것을 그렇게 하면 시간만 갈 것 같은데
27:53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더 중요한 건 실제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27:57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예우를 하는 것 같지만
28:03그 예우를 통해서 자백을 받아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받아낸다고 하면
28:08그것이 오히려 특검의 목적에 부합한 것이 아닌가
28:11그런 부분을 특검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28:15민중기 특검입니다
28:17이분은 검찰 출신이 아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28:23다른 특검보다는 오히려 인권보장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신경 쓰이기 때문에
28:28어떤 식으로 소환될지는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8:32특검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고요
28:34이제 세정부 인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37인선이 계속 진행 중인데
28:38민정수석 후보자에는 봉옥 변호사가 유력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28:43대검 차장검사 출신이죠
28:45민정수석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28:47일단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낙망했잖아요
28:50검찰 출신이었고 또 특수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28:54굉장히 지지자들이 좀 반감이 있었어요
28:56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자진 사퇴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29:01실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정기관들을 감시하기도 하고
29:07또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29:12그래서 아마도 봉옥 전 민정수석 비서관 후보가
29:17봉옥 전 검찰 출신인 걸 보면 아무래도 검찰을 아는 사람이 검찰을 개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29:24개혁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저항이 있었을 때
29:27검찰 출신이 이를 좀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29:30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29:34이 부분도 결국에는 또 인사청문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29:41아무래도 김현정 법률사무소를 나왔고 또 여러 가지 검찰 출신이 있었기 때문에
29:48검찰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행적들 그리고 김현장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29:54어떤 혹시 투기라든가 이런 의혹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29:58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은데
30:01이번에 또 이번에는 저번에 낙말을 했기 때문에
30:04이번에는 또 잘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07최 변호사님 평도 들어볼까요?
30:09객관적으로는 아주 괜찮은 인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13실질적으로 지금 봉욱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30:17검찰 내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30:22실질적으로 지금 퇴임할 때까지 이론 이른바 기획통으로서의 어떤 성과가
30:28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30다만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라는 그 키워드에
30:35지금까지 얘기했던 것과는 사뭇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30:40민주당 같은 경우에 상당히 터부시하는 것이
30:42검찰, 김현장, 서울대 50대 남성 이런 서운함
30:47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30:48딱 이 부분이 서울대 50대 남성 아니겠습니까?
30:51그리고 검사를 그렇게 해서 검찰총장마저 없애고
30:55검찰청을 이제는 공수청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30:59또 본인들이 어떤 필요할 때는 검사의 칼을 가지고 오는
31:02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좀 당혹스러운데요
31:05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욱이란 그 사람 자체를 봤을 때는
31:09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31:11네 이렇게 두 분의 평을 좀 들어봤습니다
31:14이어서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도 아직 인선이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31:19검경수사권 조정 또 경찰 통제, 정보기관 개편 같은
31:23정부의 구조적인 개혁을 진행해야 할
31:26임무가 좀 많은 부처인데요
31:28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측근에서 기용될 가능성이 있다
31:32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31:33그렇습니다.
31:34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정성호 의원이 함합형에 있더라고요
31:38아마 친명 좌장이고 칠인회에서도 좌장 역할을 했던 분이고요
31:43또 성품도 합리적이고 굉장히 객관성이 있어요
31:47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금 거리가 있어진 거 아니야
31:51이런 함합형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
31:54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금 유력하다라고 하는
31:58얘기들을 나온 거 보면 두 분 간의 신뢰가 굉장히 높다
32:02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또 법무부 장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32:06법조 개혁을 하고 특히 검찰개혁이 앞장서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32:11이것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32:14또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도 윤호중 의원, 오선 의원이시죠
32:19아주 원화한 분이시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32:24뭔가를 처리할 때는 개혁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2:28두 분 다 공교롭게도 오선 의원이에요
32:31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32:34아무래도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32:39과거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32:41내란에도 상당히 관여한 것은 의혹이 있고
32:45굉장히 법무부나 행안부의 권위가 떨어져 버린 것이 있어요
32:50그래서 이 권위도 되살리고
32:52또 검찰개혁, 또 경찰개혁을 통해서
32:55새로운 정부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32:59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3:01네, 법무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33:06하마평에 오르는 두 인물 어떻게 평가하세요?
33:08특히 정성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신사
33:11이렇게 해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33:13또 외모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33:15방송에서도 자주 백보하는데
33:17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33:19여러분들 중에는 나름대로 정성호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33:24비교적 환영할 만하다 그런 의사를 의견을 제가
33:27하마평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3:31지금 윤호중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33:34지금 사설이고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33:37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두 분의 어떤 의원직을 수행했던 것이나
33:43해왔을 때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33:47그렇지만 좀 총평을 저희가 한다고 하면
33:49대한민국은 헌법상 대통령제입니다
33:53그런데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의회가 좀 구별이 되는 것인데
33:58이번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34:00온통 다 그냥 국회의원으로 지금 내각을 채우고 있다는
34:03이런 것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34:07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34:08결국은 지금 실세 장관을 꾸림으로서
34:11어떻게 보면 내각에 대한 그립을 장악하겠다
34:13그런 그런 어떤 의도가 읽히는 것 같은데
34:16조금 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을 넘어서
34:19좀 더 전문가인 분들
34:21물론 지금 이미 보면 AI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4:24그렇게 쓰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34:26조금 더 내각과 또 행정부를 좀 구별을 하려고 하는
34:29그런 헌법의 철학도 구현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34:32네 삼권분립에 대한 우려를 좀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34:35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34:37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34:40너무 나라 경제가 망가졌어요
34:42그래서 의회 권력과 지금 행정 권력을
34:44사실상 민주당이 쥐고 있는 거잖아요
34:47이 시기에 굉장히 압축 성장을 좀 해야 되고요
34:50국민의힘이 조금 정신도 좀 차리고
34:54개혁을 통해서 민주당에 대한
34:56건전한 견제 세력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35:01민주당이 좀 주도적이고 신속하게 끌고 나가야 된다
35:04이것이 지금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35:07정말로 빨리 복원시킬 수 있는
35:09그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5:12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후
35:15여야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데
35:17조금 전 민주당에서는
35:19야당이 총리를 볼모로 인사,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을 했어요
35:24앞으로 이제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계속 이어질 텐데
35:27앞으로 전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5:29아유 너무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독주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35:34실질적으로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35:36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국회에 나가서
35:40첫 시정연설을 하면서 협치라고 얘기하셨고
35:44그리고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의리니까 잘 봐주십시오 했는데
35:47그 말씀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35:50사실상 독주를 넘어서 지금 원구성 자체에 대해서도
35:55어떻게 보면 법사위원장이라든가
35:57예결특위원장이라는 것을
35:59싹쓸이 민주당이 가지고 왔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36:02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아무리 견제하고
36:06그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36:09민주당의 압도적인 의견을 가지고 다 통과시켜버리면
36:12국민의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하나도 없는
36:15한마디로 말 그대로 손을 묶어놓고 싸우게 되는
36:18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데
36:19그러한 것이 과연 민주당에게 중장기적으로 옳은 지에 대해서는
36:25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36:28좀 더 유연한 탄력성, 정말 말 그대로의 어떤
36:31실용성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6:34네, 앞으로의 장관 청문회 가시받길 될까요?
36:37뭐 가시받길 될 수도 있겠죠.
36:39다만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초대 총리잖아요.
36:42좀 야당이 이번에는 좀 협치의 관점에서 오히려 양보하고
36:47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장관들 인사청문회에
36:50또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36:52그래서 총리는 좀 임명해줘서 장관들 제청할 수 있도록
36:56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6:59지금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힘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37:03국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고
37:08이런 시기다. 그 시기가 더 중요한 것이지
37:11그냥 어느 정도 적정하게 타협하면서 협치한다는 핑계로
37:15늦어지는 것들은 오히려 정부가 후퇴하는 것이다.
37:19라고 말씀드립니다.
37:20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7:22이승훈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37:24두 분 감사합니다.
37:25고맙습니다.
37:25고맙습니다.
37: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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