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이여진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첫 조사에 출석했는데요, 별도 티타임 없이 바로 대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관련 정국 이슈,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공개 출석을 고집을 했었는데 지하주차장 출입 시도조차 하지 않고 바로 공개 출석을 했거든요.
[장현주]
아무래도 특검에서 강경하게 계속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이 부분이 허용되지 않으면 사실상 출석을 안 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취지도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지하주차장 출입을 고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 형사적인 절차를 취할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소환조사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또는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를 계속해서 할 만한 어떤 명분도 없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를 계속 거부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다든지 이렇게 강제적으로 신병이 확보되는 그런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포기를 하고 특검이 요구하는 대로 소환조사에 응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나 또는 공수처 관련해서 수사를 모두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특검 소환에 응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김기흥]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협조적으로 한 부분은 내란죄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은 논란이 됐던 문제 아닙니까?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지귀연 판사가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 그다음에 절차의 명확성,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나중에 상급심이 됐을 때 그게 파기되거나 그리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종일관 내란죄 수사의 권한이 있는 경찰의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2812581744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첫 조사에 출석했는데요, 별도 티타임 없이 바로 대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관련 정국 이슈,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공개 출석을 고집을 했었는데 지하주차장 출입 시도조차 하지 않고 바로 공개 출석을 했거든요.
[장현주]
아무래도 특검에서 강경하게 계속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이 부분이 허용되지 않으면 사실상 출석을 안 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취지도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지하주차장 출입을 고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 형사적인 절차를 취할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소환조사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또는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를 계속해서 할 만한 어떤 명분도 없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를 계속 거부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다든지 이렇게 강제적으로 신병이 확보되는 그런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포기를 하고 특검이 요구하는 대로 소환조사에 응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나 또는 공수처 관련해서 수사를 모두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특검 소환에 응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김기흥]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협조적으로 한 부분은 내란죄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은 논란이 됐던 문제 아닙니까?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지귀연 판사가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 그다음에 절차의 명확성,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나중에 상급심이 됐을 때 그게 파기되거나 그리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종일관 내란죄 수사의 권한이 있는 경찰의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2812581744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첫 조사에 출석했는데요.
00:04별도 티타임 없이 바로 대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00:07관련한 전국 이슈,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의원장,
00:12김기웅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00:15어서오세요.
00:16안녕하세요.
00:18비공개 출석을 고집을 했었는데,
00:22그래도 지하주차장 출입 시도조차 하지 않고 바로 공개 출석을 했거든요.
00:26그렇죠. 아무래도 특검에서 강경하게 계속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00:31그러니까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00:36이 부분이 허용되지 않으면 사실상 출석을 안 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취지도 밝혔기 때문에
00:41사실상 지하주차장 출입을 고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소원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00:47그 다음 형사적인 절차를 취할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00:51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소원 조사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00:56또는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를 계속해서 할 만한 어떤 명분도 없었을 것 같고요.
01:01만약에 이를 계속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다든지
01:06이렇게 강제적으로 신병이 확보되는 그런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01:11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포기를 하고
01:14특검이 요구하는 대로 소원 조사에 응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01:18이제 지난해 비상계함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나 또는 공수처 관련해서 수사 모두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01:25이번에 특검 소원에 응한 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01:28사실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협조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01:34내란제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는 건 당연한 논란이 됐던 문제 아닙니까?
01:40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소가 취소되는 과정에서 직위원 판사가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 절차의 명확성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01:52나중에 상급심이 됐을 때 그게 파기되거나 그리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2:00그렇기 때문에 시종일관 내란제 수사에 권한이 있는 경찰의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을 얘기를 했고요.
02:08다만 이런 수사 주체에 대한 논란이 일정 부분 해소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취지가 특검이기 때문에
02:15특검 수사는 응한다고 계속했습니다.
02:17다만 문제의 본질이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협조하겠는데
02:23수사의 방식, 특히나 경찰 수사의 세번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검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02:32그게 법원으로부터 구속이 취소가 됐습니다. 발부가 안 됐습니다.
02:36체포영장 말씀해주세요.
02:37체포영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가 안 됐죠.
02:41결국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02:44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02:50피의자의 어떤 방어권,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02:56수사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공개 수사 그리고 이른바 TV 카메라나 아니면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낙인 찍기
03:04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전 문재인 정부 때 분명히 이른바 조국 훈련을 통해서
03:10이러면 안 된다고 이른바 포토라인을 서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없앴고
03:16그 첫 번째 수혜자가 조국 전 장관 아니었습니까?
03:19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충분히 다분히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03:26그런 부분 때문에 일종의 기싸움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요.
03:30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차적 다툼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장애가 생겨서는 안 된다.
03:37그래서 그런 대수적 입장에서 공개의 어떤 소환 조사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03:42네. 과거 전직 대통령도 다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짧든 길든 이렇게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
03:51윤 전 대통령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출석을 했더라고요.
03:54네. 일단 국민들께 메시지를 내거나 또는 지지자들을 한정해서 메시지를 내거나 이런 모습은 일단 없었는데요.
04:03그럼에도 변호인을 통해서 저는 입장을 계속 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04:07출석을 하면서 그리고 변호인들이 관련해서도 입장을 또 강력하게 냈고요.
04:13특히 특검의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된다라는 취지의 입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04:20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 내란이라는 혐의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야 되고
04:27이 부분은 국민적인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국민들께 상세히 알려드려야 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04:34변호인의 입장을 통한 대통령 측의 입장이 과연 국민들께는 얼마나 공감을 가는 입장일지 이런 부분도 좀 회의가 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4:44이제 특검 측에서 수사 브리핑을 예고했고 실제 오전 11시 정도에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04:49윤 전 대통령 출석이 이제 한 10시 조금 전이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만에 브리핑을 진행한 거거든요.
04:55제가 볼 때 사실상 브리핑이 1시간도 채 안 돼서 계속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고
05:01중간에도 또 할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05:04저희가 특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때 무엇보다도 특검의 추천 방식,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05:13어떻게 보면 지명이 됐고요.
05:15그리고 또 문제가 인지되는 상황,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를 걸어왔던 게 뭐냐면
05:21검찰이 인지되는 것들을 무한히 확정해서 별권 수사되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제를 제기를 했는데
05:28이번에 특검이 인지되는 것들을 확대해서 다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05:33결국은 윤석열 정부 어떤 출범부터 해서
05:36계엄 이후에 탄핵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그 시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수사할 수 있게끔 돼 있고
05:46더더욱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사실상 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브리핑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05:55결국은 수사라는 것들은 증거를 통해서 진술을 통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06:02이런 것들을 자꾸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물론 이런 것들이 정확한 어떤 팩트를 근거로 나오기보다는
06:11수사기관의 어떤 의도가 좀 다분히 묻어날 수 있는 어떤 브리핑을 통해서 하다 보면
06:16피의자 쪽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06:21특히나 그런 어떤 브리핑을 통해서 여의 어떤 정쟁적 요소가 강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만큼
06:28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국민들이 진짜 필요해서 궁금해하는 대목
06:33이 대목에 대해서 자제와 절제를 통한 어떤 브리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6:38지금 10시 14분에 대면 조사를 시작했고 지금 특검이 11시에 브리핑을 했는데
06:44그러니까 1시간도 안 돼서 브리핑을 한 건데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06:48사실 뭐 이례적이라고 본다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06:52일단 워낙 상황 자체가 지금 이 특검이 다름 아닌 내란 특검 아니겠습니까?
06:57관련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07:03특히 내란 특검법 13조에 보면 사건의 대국민 보고 이런 제명 하에
07:09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피의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07:16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을 한 것이고
07:20그리고 조사가 시작됐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07:22아마 특검으로서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수사 과정이라든지
07:28또는 수사가 언제 시작돼서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07:32이런 부분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브리핑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7:37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내란 혐의인데
07:40내란 혐의는 아시다시피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07:44마찬가지로 피해자는 전 국민이라고 할 수 있고
07:48그렇다면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07:51피해자의 인권은 결국 알 권리 보장으로 보장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07:55이런 측면에서 아마 특검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08:00일반적으로 이런 특검 조사를 진행할 때
08:03사전에 일 땐 조율 같은 걸 진행하기도 하잖아요.
08:06이번에도 그런 게 선행됐을까요?
08:08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행되지 않았다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08:14무엇보다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특검이 경찰에서 수사 내용을 이첩 받은 그 다음 날
08:2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소환을 요구를 했습니다.
08:27그리고 경찰에서 세 번의 소환을 했는데
08:31특검 입장에서는 세 번 다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08:37그 부분이 법원에서 기각이 된 겁니다.
08:40그리고 무엇보다도 기각이 된 상태에서
08:42원래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성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
08:47뭔가 본인들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아쉽고 잘못했고
08:50그런 부분이 좀 입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08:53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언제 오늘 9시까지 나와라
08:57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기를 한 겁니다.
09:00통상적으로 피의자 측 변호사와 변호인과 장소와 시간과 날짜
09:06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09:09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무시됐다는 거죠.
09:12특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와 장소와 시간을 하고
09:16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09:19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9:22그러니까 공개 수사가 원칙이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건지
09:25왜냐하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규칙에 따르면
09:30비공개가 어떻게 보면 원칙입니다.
09:33이 원칙에 더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09:352019년 10월에 이른바 조국 훈련을 통해서
09:39피해자의 어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09:42공개 이른바 포토라인에 서는 부분에 대해서
09:46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이 있거든요.
09:47그런데 이게 특검 입장에서는 자꾸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데
09:53그때는 그런 어떤 훈련이 없었습니다.
09:56그런 측면에서 피의자, 그러니까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라 해서
10:01법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10:03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7더 달리 어떻게 보면 다룰, 어떻게 보면 법에 의해서
10:13달리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10:15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0:18그렇게까지 구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10:22도리어 또 공개 소환을 했을 때 응하지 않고
10:26지하주차장으로 만약에 간다면
10:27특검 입장에서 딱 입장을 정했잖아요.
10:30이거는 소환에 불우한다.
10:31그래서 우리가 체포영장을 할 거다.
10:34이런 식의 압박이 과연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10:38어떤 수사기관의 입장인지
10:40아니면 소위 말해서 피의자, 범죄자라는 어떤 측면을
10:45부각시키기 위한 낙인 집계인지에 대해서는
10:47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10:49방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0:52윤 전 대통령이 공개 출석한 이후에
10:55공개 소환을 고수한 특검팀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었는데
10:58조금 전에 또 다른 입장이 나왔습니다.
11:01지금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
11:05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경찰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11:08현재 조서를 진행하고 있는 박창환 총경 역시
11:12불법 체포를 지휘한 사람으로 고발돼 있다.
11:16이렇게 밝혔네요.
11:17그렇습니다.
11:18지금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11:21첫 번째로 받고 있는 아마 조사 내용 자체는
11:24체포영장이 기재됐던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11:27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한남동 관저에 있을 시절에
11:3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을 때
11:34적법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것을 저지한 부분
11:37이 부분이 공무집행방해죄 교사라든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1:42지금 그 관련된 부분이 추가 혐의가 되어 있는데요.
11:45관련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특검 입장에서는
11:48특검에 파견된 박창환 총경을 통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11:52라고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가 있습니다.
11:54아무래도 수사 효율성이라든지 또 수사가 연계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11:58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박총경이 이 수사를 맡고
12:02지금 진술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2:05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2:07결국 박총경도 자신이 고소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인데
12:11마치 가해자가 피해자를 수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2:15그러나 저는 이 주장은 그렇게까지 납득할 만한 주장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12:20이런 식이라면요.
12:21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수사를 하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을 고발한 후에
12:26이 사람이 나에 의해서 고발된 사람이니까 나를 수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2:33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특검 수사의 어떤 정당성이나 절차적 부분에 대해서 흠결이 있다라는 부분을 주장하면서
12:40자꾸만 특검의 어떤 권한 부분을 흔들고자 하는
12:4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어떤 전략이라고 읽히긴 하는데요.
12:47사실 이런 부분에 흔들림 없이 특검이 당연히 지금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12:52수사를 계속 이뤄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55이제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 입장문을 조금 더 보면
12:59낙인찍기와 마녀사당이다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거든요.
13:02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04사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가 돼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13:11내란죄 관련해서 특검이 내란죄 관련해서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13:19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아시는 분은 아니시겠지만 모르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땐
13:24저번에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건 또 뭐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13:29그러니까 결국 특검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보충적 성격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3:34사실상 모든 것들 기존에 기소돼서 내란죄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13:41비슷한 내용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3:45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검의 편향성과 정치적 마녀사냥이다.
13:51그런 측의 입장이 있는 것 같고요.
13:53제가 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13:58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단순히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14:03지금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당시 윤석열, 당시는 대통령이었죠.
14:09대통령을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찰이 동원이 됐는데
14:15이게 과연 문제가 없느냐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14:18왜냐하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4:26당사자, 책임자의 어떤 허락을 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4:30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논란이 됐습니다.
14:32왜냐하면 그때 경호처 차장, 그때는 이제 직무대를 해가지고 차장이 역할을 했지만
14:40그때 그거를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14:43그 와중에 그런데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왔죠.
14:46그래서 논란이 됐습니다.
14:48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떤 근거 없이 고발을 한 게 아니라
14:52형사소송법과 경호법에 비춰봐서 그거를 고발을 했습니다.
14:56그렇다면 당연히 이해관계자의 한 축이지 않습니까?
14:59그렇다면 특검보나 아니면 특검 관련해서 수사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15:05굳이 이 방사자를 대통령 처음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15:09이 문제를 그 사람을 통해서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15:12이 사람이 자기가 고발이 됐다고 한다면
15:15법과 증거와 원칙대로 할 건지
15:18아니면 이쪽이 나를 고발했기 때문에 일종의 표현이 그렇지만
15:22괘씸죄나 아니면 본인의 감정이 묻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15:26굳이 첫 단추부터 이 사람이 굳이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15:31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33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피의자 인권 그리고 적법 절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5:39앞서서도 지금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15:43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15:46조사 일시 장소에 관해서도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15:49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15:52법령으로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의무다.
15:56이런 걸 특검이 지금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15:58아마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6:03아마 인권보호 수사 규칙 같은 경우는
16:05수사기관이 지켜야 되는 내부 규정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16:09거기에 보면 당연히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16:12불필요하게 명예를 훼손하거나
16:14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강조해 놓는 규정들이 있기는 합니다.
16:20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16:22당연히 그대로 적용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6:26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일반 국민은 아니죠.
16:29전직 대통령이고 그것도 불법 개혐과 내란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16:34그 혐의로 인해서 파면되고 조기 대선까지 치르게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16:38사실 아직까지도 국민들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
16:42그리고 법적 책임이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16:45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있기 때문에
16:49이 부분이 지켜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16:52사실은 공적인 인물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16:56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완화된 기준으로
16:59생각해 볼 수 있는 점도 있다는 점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17:03또 한 가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7:04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이라고 한다면
17:07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이기 때문에
17:09이 범죄의 모든 피해자는 전 국민입니다.
17:13사실 국민 모두가 피해자다 이 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17:16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17:20사실상 저는 특검의 논리가 좀 더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7:25네. 이제 단순히 인권보호 입장에서만 이 사안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17:29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17:30이 부분은 좀 동의를 하십니까? 없겠습니까?
17:32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는 있습니다.
17:36알 권리라는 게 어떻게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한데
17:38대통령이 이른바 TV 카메라나 아니면 사진기에 출석에 임하는
17:44그런 과정이 딱 찍혔을 때
17:47그게 국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17:51국민의 알 권리라고 한다면
17:53죄를 지었으면 그 죄가 왜 문제가 있는지
17:57법에 따라 증거에 따라 법률에 따라 그게 나오는 거
18:01수사 과정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이 알게 돼서
18:05기소가 정당하다.
18:07그리고 기소 이후의 어떤 재판 과정에서
18:09유무죄가 정확히 나오면 되는 겁니다.
18:11한 사람의 어떤 검찰 조사에 임하는
18:13그 한 장의 사진과 영상이 남는 건
18:17어떻게 본다면 일종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18:21그런 생각이 없겠지만
18:22요즘 최근에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18:25털면 안 나오겠느냐 다 얘기를 했습니다.
18:28그런 얘기가 좀 폼넓게 해석이 된다면
18:31여하튼 검찰이 기소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18:35특검을 통해서도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18:38당신도 좀 당해봐라 그런 인상을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8:43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18:48보수를 좀 괴멸시킨 부분이 있지만
18:50그때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있었던 적폐청산에 대해서
18:55그분들은 정의를 실화라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8:58그러니까 공격하는 자와 수비하는 자의 입장이 좀 다를 수 있겠죠.
19:03그런 측면에 있어서 훈령을 만들고
19:06인권 보호라는 어떤 수사 규칙이 있는 거는
19:09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19:10그러니까 공수가 변했다고 해서 그게 예외적으로
19:12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19:16저는 그렇습니다.
19:17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에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19:21비판을 받아야겠죠.
19:23하지만 그게 공개 소환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낼 수 있는데
19:27그거를 지나치게 특검이 지하로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19:32그러면서 지하주차장의 모든 것들을 막고
19:35그런 것들이 다 언론에 나왔습니다.
19:37사실상 그런 과정이 되게 비본질적인 것 아닙니까?
19:40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특검이라고 한다면
19:43공개 수사를 요청을 하고
19:45만약에 공개 수사에 대해서 임하지 않는다면
19:48특검의 입장을 밝히시면 됩니다.
19:50그런데 그런 과정이 아니라
19:51왜 지하주차장으로 고집을 하느냐 하면서
19:54사진 기자들이나 아니면 촬영 기자들이
19:57그런 어떤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그런 길목 같은 경우를
20:01촬영을 하게 하고
20:02그런 것들이 일종의 압박으로
20:04길을 꺾는 어떤 행위로서 작용될 수 있다는 거죠.
20:07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거는
20:09정치적인 의도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12그렇다면 정치적인 거는 그걸 바라보는 국민 중에서
20:15동의하는 분도 있을 거지만
20:16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20:19그렇다면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성과
20:22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치 않으면
20:25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0:30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대리인단이 지금 밝혔습니다.
20:35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20:38국민이 알고자 하는 건 진실일 뿐
20:40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사진 한 장이 아니다.
20:44특검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지의 의문을 갖게 한다.
20:50이렇게 밝혔네요.
20:50그렇죠.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어떤 변호인들의 입장에
20:54큰 틀을 읽어보면
20:56결국 특검의 수사의 어떤 공정성이나 중립성
20:59이 부분을 좀 흔들어보겠다라는 취지로 읽히기는 합니다.
21:02그러나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21:05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 이런 부분은요.
21:08사실 일반 국민들이나 또 일반적으로 수사를 받는
21:11일반적인 피의자들이 요청할 수 있는 내용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21:15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을 허락해주는 것도
21:19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21:23특히 전직 대통령의 예의까지도 특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21:26전직 대통령들도 이렇게 지하주차장으로 온 바 없이
21:29현관으로 왔는데 왜 굳이 윤 전 대통령에게만
21:33이런 특혜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21:35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입장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21:39그렇다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의 명예, 사생활 침해
21:42이런 부분들 강조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고 납득은 되지만
21:46더 중요한 건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1:51국민 모두가 피해자인 이 사건에 대해서 만큼은
21:54적어도 국민들이 저 출석하는 장면을 보시는 것
21:57이것도 당연히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22:02당연히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시고 싶어 하시지만
22:05수사 전발에 대해서도 정말 윤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될 수사를 받고 있는지
22:10이 부분도 특검이 제대로 보여드려야 되는 것
22:12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15내란 특검 출범 16일 만에 어떻게 보면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정조전하게 됐는데요.
22:23사실 개혐 이후에 한 7달 정도 지났는데 실제로 사실상 첫 번째 조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2:30아무래도 이제까지는 일종의 묵비권
22:34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2:36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에 여부돼서 논쟁이 있었고
22:41단순히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의 측의 주장뿐만이 아니라
22:46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되면서
22:49직위원 판사 형사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직위원 판사가
22:53그런 취지의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것들을 충분히 있었습니다.
23:00그런 측면에서 경찰이 애초부터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23:04체포 과정이나 여러 일련의 상황이 있을 때 정치적인 공방이나 논란은 덜 했겠죠.
23:09하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3:12원래대로 해야 된 첫 단추를 경찰 수사부터 했으면
23:161년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런 반발이나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3:26결국은 공수처라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대통령을 체포를 하고 기소하고
23:32그 다음에 검찰이 이제 기소까지 했습니다.
23:34그런 측면에서 논란은 있지만 그리고 또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23:38특검이라는 것들이 출범이 됐고
23:41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은 본인이 수사를 부인을 수사에 대해서 임하지 않을 때
23:47강제 수사라는 어떤 방식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3:52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3:53대통령으로서 그렇다면 내가 이 소환 조사에 응해서 내가 할 말을 하겠다
23:59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검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은 변화된 건 없습니다.
24:05다만 그 과정 사이에 특검의 소환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본인의 입장과 변호인 측의 입장이
24:13특검과는 달랐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24:17특검팀에서 지금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
24:20윤 전 대통령이 현재까지 진술 거부를 안 하고 있다.
24:24충분히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24:26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면 심야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24:30언제쯤 끝날까요 오늘?
24:32일단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심야 조사에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24:37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24:40그런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오늘 가능하다면 조사를 좀 많이 해서
24:44한 번도 불러지지 않고 한 번의 조사에서 끝내는 것을 당연히 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24:50모든 피의자들은 소환되는 것의 횟수가 더 늘어나는 것이
24:53좀 더 불리하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24:56가능하다면 오늘 조사에서 대부분을 끝내거나
24:59또는 한 차례만 더 불려갈 수 있도록 오늘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랄 수 있습니다.
25:04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심스럽게 심야 조사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25:10특검 입장에서도 당연히 조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25:14지금 관련해서도 진술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5:19그렇다면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진술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조사의 진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25:24라는 가정 하에서는 심야 조사에 만약 동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25:28오늘 어느 정도는 조사가 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25:32심야 조사에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한다면
25:35사실 새벽 시간까지도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5:39왜냐하면 조사라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 조사를 하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25:43작성된 조서를 피의자와 그리고 변호인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25:48이것이 경우에 따른 몇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25:51본인이 한 말이 그대로 적시되어 있는지 그대로 진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서 확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25:57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25:59오늘 밤늦게 또는 새벽까지도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6:04심야 조사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26:06그러면 오늘 어떤 내용 중점적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26:10아무래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26:16대통령 측이 그거를 방해를 했느냐
26:19지시를 구체적으로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따질 것 같습니다.
26:23내란죄 혐의 관련해서는 당연히 기소가 됐기 때문에
26:26원칙상은 한 번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26:29특검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수사하는 것들은
26:34제가 알기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26:36하지만 특검에서는 국무회의 때의 상황에 대해서
26:40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이 부분이
26:44사실상 내란죄 혐의에 있어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26:49이 부분이 또 관건 아닙니까?
26:51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또 특검이 질문을 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6:56그리고 또 외환죄 관련해서도 특검에서 이 부분을 다룬다고 했기 때문에
27:02지금 김영현 전 장관과 노상환 전 사령관 관련해서도
27:08신병 확보가 이어진 만큼 연장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을 것 같고
27:14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27:16기자들 입장에서는 외환죄 수사가 별로 진행이 안 돼서
27:20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질의에
27:24특검보호 입장 브리핑 과정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외환죄 관련해서도
27:29수사 기록을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다
27:33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27:35제가 볼 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물을 것 같습니다.
27:39다만 오늘의 어떤 소환 조사를 통해서
27:42특검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27:45구속영장을 통해 가지고 신병을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27:49그렇다면 입증이 본인들 볼 때
27:52특검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쉬운 어떤 논의에 대해서
27:55좀 집중력 있게 심도 있는 질의를 할 것 같고요.
27:58그래도 대통령을 이번에 소환 조사를 했는데
28:01여러 차례 부를 수 없는 만큼
28:03전반적인 내용은 그래도 다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28:06조금 전에 특검에서 또 한 번 입장을 밝혔는데요.
28:10오전 조사가 잘 진행됐다.
28:13그리고 지금 체포방해 조사 뒤에는
28:16이게 조사가 마무리되면
28:18이어서 국무회의 관련해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8:22지금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28:25또 외환 등의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28:29지금 오전 조사가 끝났다는 건 지금 점심시간이고
28:32오후 조사는 좀 이따 다시 시작된다.
28:34이렇게 봐야 될까요?
28:35일단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됐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28:39어느 정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28:43예상은 가능하게 보입니다.
28:45특히 관련해서 아마 윤 전 대통령은
28:46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던 부분,
28:49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입장을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28:52결국 애초에 공수처가 가져왔던 체포영장 자체가
28:56부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28:57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28:59이것을 막은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29:02취지의 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29:04그런데 어쨌든 이런 진술을 토대로 해서라도
29:07일단 특검은 혐의를 입증하는 부분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29:11판단을 마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29:13특히 국무회의 의결이나 외환 관련해서도
29:15지금 조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29:18저는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29:19일단 특검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29:22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24한 번도 수사받지 않았던 내용들이
29:26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29:27특히 외환이라든지
29:28특히 체포영장을 막았던 부분이라든지
29:30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9:32특검이 새롭게 조사를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29:35그렇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29:37아마 이 조사 이후에는
29:38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29:40신병 확보 절차에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9:43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29:45구속영장 청구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면서
29:48아마 관련된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29:50오늘 조사에서 나오는 진술 내용들
29:52그리고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들
29:54그리고 기록을 인계받은 내용 등등을 합쳐서
29:57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29:59오늘 조사 이후에는 신병 처리에 대해서도
30:02아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30:04앞서 저희가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30:07외환 등 관련 조사도 진행을 한다라는
30:09얘기를 전해드렸는데
30:11이제 새롭게 진행되는 외환 사건 관련해서도
30:14조사가 진행될 거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30:17어떤 점에 중점적으로 외환 관련돼서
30:21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30:22아무래도 언론 보도나 처음에 수사를 통해서
30:26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잡았던 게
30:29노성환 전 사령관의 수첩 아닙니까?
30:32그 수첩이 과연 본인의 어떤 상상 속에서만 있었는지
30:35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과의 어떤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30:40그게 현실화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0:44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30:46통상적인 어떤 군의 어떤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30:51예를 들면 대북 전단 부분이나 대북 무인기
30:56그런 여러 가지의 통상적인 군의 어떤 활동마저도
31:00이른바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을 통해가지고
31:02이런 것들이 외환죄에 어떤 결부돼서
31:06뭔가 문제를 끌고 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어떤 우려를
31:10저희 쪽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31:12무엇보다도 내란죄와 외환죄에 있을 때
31:15민주당에서도 외환죄 얘기를 문제를 제기했다가
31:19처음에는 외환죄는 굳이 좀 정치적인 어떤
31:23갈등을 일으킬 부분이 있다.
31:26그리고 군의 통상적인 활동마저도 위축시킬 수 있다.
31:29그런 측면에서 내란죄 위주로 갔었습니다.
31:32물론 나중에는 이제 외환죄까지 들어오긴 했는데
31:34이런 측면에서 검찰이 좀 과도하게
31:37노상원 씨의 어떤 수첩의 내용이 굉장히
31:41선정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31:43이런 것들이 실제로 뭔가 현실화된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1:48그런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어떤 압박을 위해서
31:52과하게 외환죄 부분을 언론 브리핑에서 노출해서
31:56다른 내란죄나 다른 혐의를 끌고 가고자 하는
32:00어떤 기재로 사용하면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2:05지금 국무회의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32:09묵비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32:12지금 특검법 명시 혐의만 11가지인데
32:15오늘은 몇 가지 정도 할 수 있을까요?
32:18일단 특검의 브리핑에 따르면 가능하다면
32:21준비는 되어 있지만 가능하다면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32:24취지로 읽히기는 합니다.
32:26아마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
32:28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심야 조사에 대해서
32:30동의를 할지 여부 이런 부분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는
32:33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2:35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이 아마 다음 수순으로
32:38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신병 확보에 대해서
32:41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32:43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할 수 있는 혐의를 중심으로
32:46오늘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2:48그렇게 한다면 좀 집중되는 혐의를 가지고
32:51신병 확보 절차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32:54좀 더 선택과 집중해 나아갈 가능성은 저는 열려있다라고
32:57생각이 드는데요.
32:58아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33:01진술을 거부하는 취지는 아마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33:05이미 공소가 제기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33:08이 수사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취지일 것으로 읽히기는 합니다.
33:12그러나 특검 입장에서는 물론 내란 혐의로 지금 공소가 제기된 부분도 있지만
33:16그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황도 있고요.
33:20특히나 그 내란과 관련해서 또 주요 종사 혐의자들이
33:23지금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특검이
33:27상정하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3:29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사가 당연히 적법하다라는
33:34입장일 것이기 때문에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33:37대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특검 입장에서는 그대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33:43윤 전 대통령이 사실 알려진 특검 통 출신이지 않습니까?
33:47이번에 조은석 특검과도 좀 특별한 인연이 있다면서요?
33:50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 되면서
33:58그때 법무연수원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34:01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34:07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변인 역할도 했기 때문에
34:12일종의 언론 친화적이고 언론과의 소통이 능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34:16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연이라고 하면 악연일 수 있는 거죠.
34:21왜냐하면 그때 법무연수원장 이후에 지금의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감사원장
34:28그런데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 감사위원 이른바 알바퀴로
34:33꽂아 나왔다는 어떤 논란이 있었고요.
34:36여러 가지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34:39민주당 측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좀 옹호한 거 아니냐
34:42그런 얘기를 했었고 감사원장이 사실상 탄핵이 됐을 때
34:47탄핵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 탄핵이 된 과정 속에서
34:52본인이 감사원 직무 대리를 했거든요.
34:56그때 기존에 있던 감사원의 어떤 감사 내용을 뒤집고자 하는
35:00그런 어떤 시도도 있었습니다.
35:02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대척점이 있는 분이
35:07특검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에 대한 어떤 정치적 어떤 의문이
35:12논쟁이 좀 있었고요.
35:14다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은석 특검 두 분 다 특수통위입니다.
35:18그렇기 때문에 특수통위의 수사 방식에 있어서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35:23상대의 길을 좀 꺾어야 된다.
35:25그런 측면이 서로 간에 좀 작용해서 서로 간에 어떤 감정 싸움이나
35:29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35:32그런데 다행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공개된 어떤 소환에 임했고
35:38지금 브리핑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수사에 잘 협조하고 있던 만큼
35:43법리대로, 증거대로 수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5:47보통 전직 대통령 조사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기 전에 티타임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35:54그래서 지금 조은석 특검과 대면할지도 관심이었는데
35:57티타임이 없었어요?
35:58그렇죠. 아마 티타임을 나누고 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6:04사실 그 앞전에 그러니까 조사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면서 서로 간에 보였던 모습들이
36:10특히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로 올 수 있냐를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씨름들이 있었거든요.
36:16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뭐 조은석 특검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36:19티타임을 할 만한 분위기 자체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36:22그리고 받고 있는 혐의가 워낙 중한 내란 혐의이고 또 내란 특검이기 때문에
36:27관련돼서 아마 변호인들의 입장을 듣는 정도의 시간은 가진 것 같지만
36:32티타임을 한다든지 환담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6:37아마 바로 수사로 들어간 것 같고요.
36:39또 수사할 내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준비된 질문지를
36:43아마 바로 수사에 투입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36:46일단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36:48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6:55알겠습니다. 오늘 전국 관련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6:58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비원회 부의원장, 김기웅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37:05감사합니다.
37:05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