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민의힘 단일화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00:03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면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죠.
00:09이르면 오후 중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00:13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0:17네, 안녕하세요.
00:19먼저 가처분 신청을 어떤 내용으로 한 건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00:23김문수 후보 본인이 낸 가처분 신청,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00:27네, 지금 단일화 과정에서 결국 법적 분쟁까지 서로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32먼저 김문수 후보 본인이요.
00:34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선출이 된 정당한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00:40이런 부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요.
00:44그리고 일부 당협위원장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00:51결국 같은 내용을 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0:54현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선출된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 후보 본인이다.
01:00라는 점을 확인해달라.
01:02이런 취지이며 결국 그 내용은 지금 일련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단일화 놀이가
01:07김문수 후보 측을 지금 무리하게 포기시키려는 그런 시도다.
01:11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01:16그러면 이 두 가지 가처분 신청이 취지가 비슷해서 일단 한꺼번에 심리가 된다고 하는데
01:22결과가 한 번에 같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01:25그렇죠.
01:25결국은 같은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29어떤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함께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34어제 심리가 진행이 되었고 오늘 오전 11시까지 추가적으로 의결을 제출할 부분이 있으면
01:40제출을 하라고 법원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01:43그렇다면 빠르게 결론이 난다면 오늘 내에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01:47이 가처분이라는 것이 원래 급박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01:51어떤 본안 판단을 기다릴 여지가 없을 때 임시의 지위를 구하거나
01:55어떤 일이 급박하게 막아야 될 때 일단 가처분 임시로 막아달라, 임시로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그런 청구거든요.
02:02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02:055월 11일까지 대선 후보로 등록을 마감해야지
02:08어떤 정당의 후보로서 후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된다면
02:14법원 측에서도 결정을 굉장히 신속하게 내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02:20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정말 시간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
02:24두 건을 같이 심리해서 결론을 오늘 오후에 나올 예정인 것인데
02:30이 두 건이 결과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02:33결과가 다르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02:36지금 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법원에서 아예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02:42그럼 각하가 되는 건가요?
02:43그렇죠. 지금 상황은 사실상 정당 내부의 일입니다.
02:47어떤 정당에서 지금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데
02:52실질적으로 이 진행되는 과정은 분열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02:56이 과정에서 서로가 감정이 상하고 실질적으로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03:01가처분 신청각이 가게 된 건데
03:03정당 행위에는 굉장히 폭넓은 재량과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03:07과연 정당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법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맞느냐.
03:13이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어떤 헌법적인 측면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03:19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지 아마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03:25하지만 워낙 지금 사안이 급박하기 때문에 빠른 결론이 나오겠지만
03:30아예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는 건 역시도 결론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03:35내지는 김문수 후보 측의 주장처럼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정당하게 권리를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가
03:43김문수 후보라는 점을 확인받거나 내지는 확인받지 못할 가능성
03:48이 정도로 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50그러면 이번 가처분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김문수 후보 측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줄다리기에서
03:57조금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04:00그렇죠. 가처분이 인정이 된다고 본다면 김문수 후보에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04:08하지만 이때도 경우의 수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04:11그러니까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는 건 현재까지 지금까지 정당하게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자가 김문수 후보라는 것까지지
04:21국민의힘이 무조건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등록해야 된다라는 의미까지 갖는 것은 아니거든요.
04:27그렇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문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고요.
04:33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이지만
04:38일부 후보로 지명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지금 단일안을 추진하는 과정에
04:43절차적인 흠결을 문제 삼아서 김문수 후보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04:48당연히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절차적인 흠결만 보완한 후에
04:53다시 단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4:56그렇다면 다시 문제는 도돌이표처럼 원점으로 돌아간다.
05:00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05:01결과가 나와도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 거고
05:05일단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결국은 단일화 아니라 후보 교체하려는 거 아니냐
05:10날 끌어내리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05:14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05:18당원에 후보 바꿀 수 있다고 나와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05:23이 상당한 사유라는 건 어느 범위를 봐야 됩니까?
05:26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5:30양측 모두 당원을 가지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인데
05:33일단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대선 후보가 당무에 관해서는
05:38전반적으로 포괄적인 권리, 당무우선권을 갖는다.
05:42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05:44국민의힘 측에서는요.
05:45같은 당원이지만 74조 2항을 보면 상당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05:50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기 때문에
05:55지금 상당한 사유가 발생을 했으니 우리가 후보를 교체할 수도 있다.
05:59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06:00이때 상당한 사유는 사실상 해당 조항의 실제적으로 문제된 사례를
06:06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초유의 사타라고 볼 수 있지만
06:09이게 참 포괄적인 말이잖아요.
06:11그렇죠. 예측해 보자면 어떤 법리적인 리스크가 상당한 경우
06:15어떤 부패라는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드러난다거나
06:18지금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06:21아니면 지금 어떤 사회적으로 무리를 갑자기 일으켜서
06:24국민들의 신뢰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거나
06:28이런 부분들을 선정해 볼 수 있거든요.
06:31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고
06:36열망이 상당한데 이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06:39상당한 사유라고 볼 수 있다고 지금 포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6:43말씀 주신 것처럼 상당한 사유라는 것이 굉장히 폭넓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06:48양측 모두 이 상황은 상당한 사유가 아니다.
06:52이쪽은 상당한 사유다.
06:53이것도 또 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06:56그거 기다리면 대선이 끝나지 않을까.
06:58그렇죠.
06:58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07:02김문수 후보 측이 당대표의 도장 없이는
07:06일단 후보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07:09그러면 어쨌든 양측 간의 어떤 합의 같은 건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07:14어떻게 보십니까?
07:15그렇습니다.
07:1611일까지 국민의힘 후보로서 어쨌든 선거에 나가서
07:20번호를 받고 국민의힘의 지원을 받아가며 선거를 치르려면
07:24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결국 당대표의 일명 도장이 필요합니다.
07:29정당의 이름을 달고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07:33결국 당 차원의 승인 그리고 당대표의 직인이 찍힌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07:38공직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07:40법적으로 도장이 되게 중요한 거죠?
07:42그렇죠.
07:43필요한 상황입니다.
07:44그렇다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07:46설마 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만들겠느냐
07:51이렇게 애둘러 도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07:54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07:56법적으로 보자면 해당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08:01양측이 어떤 방안으로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08:06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08:08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 후보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08:13그런 초유의 사태까지도 지금 정말 코앞에 직면해 있다
08:16평가할 수 있습니다.
08:18그런데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낸 가처분
08:21직접 낸 가처분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
08:24오늘 심리를 해서 결론 낼 때
08:26이 도장 못 받은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나요?
08:30어떻게 봐야 될까요?
08:31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도장을 받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08:35이 도장에 대해서 오늘 판단이 나오지 않겠지만
08:38만약 오늘 있었던 이 가처분의 결과
08:41김문수 후보 측의 손을 법원에서 들어줘서
08:45가처분이 인용이 됐는데
08:46국민의힘 측에서 계속해서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08:49이 도장을 끝까지 찍어주지 않는다면
08:52그때 김문수 후보 측에서 다시
08:54이렇게 국민의힘 측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08:57나를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08:59도장을 찍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09:01다시 또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
09:03결국 계속해서 법적인 분쟁과 가처분이
09:07지속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09:09지금 조금 다른 말일 수 있는데
09:12윤상현 의원이 그러니까 소속 의원을
09:1520명 정도 이렇게 같이 데리고 탈당해서
09:18제3의 지대를 만든 다음에
09:20당끼리 이렇게 합치는 어떤 안도
09:22추진 제한을 하기도 했는데
09:25이것도 현실적으로 좀 가능합니까?
09:27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죠.
09:28지금 윤상현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안은
09:31지금 2번을 달고
09:33국민의힘 소속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있고
09:35김문수 후보는 이미 5월 11일 후보 등록 이후에
09:39단일화를 하자고 밝히고 있는 만큼
09:41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09:44국민의힘 의원 20명 정도
09:45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의원들이
09:48탈당을 해서 새로운 위성 정당을 만들고
09:51거기에 한덕수 이전 국무총리를 추대를 해서
09:55그 제3의 정당의 이름으로 일단 후보를 등록한 이후에
09:59국민의힘과 해당 위성 정당이 합당을 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10:03이론적으로는 모델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지금 새롭게 제시한 건데
10:08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10:10어떤 의원들이 탈당을 할 것이며
10:12이후에 합당이 된다는 그런 보장까지
10:15선거 비용이나 선거 지원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10:18이런 후보 등록을 위해서
10:20이렇게 일부 의원들이 떨어져 나왔다 다시 붙는 것은
10:23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10:26시간적인 물리적인 그런 제한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10:29좀 실현되기 어렵지 않나 점쳐집니다.
10:32당내에서도 큰 호응은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10:34결국은 오늘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0:38단일화의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10:41이 얘기도 좀 해보죠.
10:42이재명 후보 파기한성심 관련해서요.
10:44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소집됐다고 하는데요.
10:49어떤 요건에 의해서 소집이 된 거고
10:51무슨 논의를 하는 겁니까?
10:53네, 전국 법관회의는요.
10:55이 법관 대표회의 규칙에 개최를 할 수 있는
10:57그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59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서
11:03사법 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11:07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11:10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11:13회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1:16이 대표 법관들의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11:19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11:21사법에 대한 신뢰훼손 문제에 대해
11:23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11:25인정을 한다면 임시회의 소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30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11:33이제 한 차례 이 회의에 대해서 한 번 더 기간을
11:36연장해 주는 그런 시점이 있었고요.
11:39소표를 한 차례 연장한 끝에
11:42구성원 5분의 1 이상 찬성이
11:44가결이 되어서
11:45지금 소위는 소집될 예정이지만
11:48구체적인 절차나 안건 등은
11:51추후에 정해질 예정입니다.
11:52이렇게 회의가 소집돼서 나중에
11:54끝나게 되면 그 결과는
11:56정리가 돼서 발표가 되는 겁니까?
11:59정리가 돼서 발표는 되지만
12:00그것이 어떤 기속력을 가진다거나
12:03법적으로 그 의견 표명에 대해서
12:05어떤 절차가 추후적으로 진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12:09어디까지나 의견 표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12:11그 의미가 가볍지는 않은데요.
12:14최근에 있었던 그런 의견 표명과 관련된 부분은
12:17일명 서부지법 사태가 있었을 때
12:20이 전국 법관회의가 소집이 되었고요.
12:23이것은 어떤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12:26사법부에 대해서 헌법적인 근간이 되는
12:29그 질서를 침해한 것이다.
12:31라는 그런 의견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12:32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12:35어떤 법적인 구속력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12:38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2:40그 법관들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내지는
12:44그 법관들이 표명하고 있는 가치를 전한다라는 입장에서는
12:47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12:51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12:54민주당에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고
12:56또 판사들 내부에서는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13:01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13:02이런저런 안건들이 논의에 올라올 수 있겠네요.
13:06의제로.
13:07그렇죠.
13:07아직 어떤 안건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13:11일간에서는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13:14의견 표명 내지는 사과 요구를 해야 된다.
13:16이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고요.
13:18사퇴 요구를 전국 법관회의에서 의결해야 된다라는
13:22주장도 제기간 되어있지만
13:24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13:25의견의 제의 정도에 불과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13:29전원 참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13:31그렇지 않습니다.
13:32전광법관 대표회의는 일단 모아지게 되면
13:355분의 1 이상이 모이면 소집은 될 수 있는 것이고
13:38과반수, 출석의 과반수에 따라서
13:40의결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13:42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13:43현재로서도 조의대 대법관의 판결에 대해서
13:47공정한 판단이었다라는 입장과
13:50이것이 대선 이전에 무리해서
13:52너무나 신속하게 판단한 부분이
13:54오히려 법관들의 어떤 정치적인 개입에 대한
13:56논란을 촉발시켰으므로
13:59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14:01결국 최종적인 결론은 조금 더
14:04회의 내용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4:06네, 알겠습니다.
14:07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4:09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4:11고맙습니다.
14:11고맙습니다.
14:12고맙습니다.
14:13고맙습니다.
14:14고맙습니다.
14:1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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