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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민주당 "대법원 6월 3일 이전 선고 강행은 위헌...범죄행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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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전
#2424
더불어민주당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등 각종 법률적 쟁점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국회 연결합니다.
[이석연 /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먼저 항간에 많은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7일, 재상고를 할 경우를 상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상고장 제출기간 7일 그리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의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서 속전속결로 재판을 끝낼 것이다. 이게 그럴 듯하게 시중에 나돌고 있고 저도 몇 보도들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 선대위원장의 입장이라기보다도 법조인과 헌법학자로서 소신과 양심에 입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기일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일 20일은 헌법에 기초해서 형사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된 기본권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최소한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기간입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도 단축할 수 없는, 또 연장할 수도 없는 그런 기간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대법원이 임의로 단축해서 판결을 6월 3일 전에 선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상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대법원도 알고 있을 겁니다.
대법원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진 것입니다.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건 대법원의 범죄행위입니다.
왜냐? 이 중차대한 기간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겼다면 앞으로 어떤 재판도 따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의식으로 접어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법원이 5월 15일로 제1차 변론기일을 잡고 통지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빠르다, 늦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5월 15일은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21일간 부여되는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어떤 후보라 하더라도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헌법 제116조 2항에는 선거운동은 균등...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06142618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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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항간에 많은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00:07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7일, 재상고를 할 경우를 상정해서 말씀드립니다.
00:18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7일, 상고장 제출기간 7일, 그리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1일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서 속전속결로 재판을 끝낼 것이다.
00:35
이게 그럴듯하게 시중에 나돈고 있고 저도 몇 보도 등을 봤습니다.
00:40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 현대위원장의 입장이라기보다도 법조인과 헌법학자로서의 소신과 양심의 입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00:55
이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기간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은
01:05
헌법의 기초에서 형사, 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된 기본권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최소한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기간입니다.
01:20
이것은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도 단축할 수 없는 또 연장할 수도 없는 그런 기간입니다.
01:30
만약 이 기간을 대법원이 임의로 단축해서 판결을 6월 3일 전에 선고할 수도 있다.
01:42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상정을 하고 있는데 이럴 수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대법원도 알고 있을 겁니다.
01:49
대법원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02:05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진 것입니다.
02:16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건 대법원의 범죄입니다.
02:22
왜냐? 이 중차대한 기간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겼다면
02:29
앞으로 어떤 재판도 따르지 않습니다.
02:33
대한민국은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기로 접어들 것이다.
02:38
저는 이렇게 봅니다.
02:40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02:42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02:43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법원이 5월 15일로 제1차 변론기를 잡고 통지를 했습니다.
03:02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구하지는 않겠습니다.
03:04
빠르다 듣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03:07
다만 5월 15일은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03:14
21일을 보여주는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03:19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어떤 후보라도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03:27
헌법 제116조 1항에는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03:34
이렇게 명문으로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03:50
이렇게 명문으로 균등하고 있습니다.
03:52
이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해야말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를 제대로 완성시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04:03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04:04
이 원칙 앞에서 어떤 공권력도 여기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04:09
선거운동 기간 내에는 거기에 법원도 반드시 포함됩니다.
04:15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변론기를 지정해서 소환하고 하는 것이
04:20
항가, 항시가 아까운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4:25
벌써 헌법 제116조 1항을 법원이 스스로 위배해가지고 한쪽 후보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했기 때문에
04:37
그건 헌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의 보장이라는 배이념, 배정신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04:51
이 점 고등법원에서는 기회를 진행할 때 다시 한번 속보하시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05:02
대법원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5:08
다음에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제 소유와 그리고 그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5:16
여기에 대한 분석이나 또는 나름대로의 평가는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05:21
이 재판은 신속 중요합니다.
05:27
하나의 사법이 추구하는 이념이기도 합니다.
05:32
그러나 아무리 신속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신속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더 큰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05:41
이 인간의 그 예비의 산물인 민주주의는 절차 내지 수강을 존중하는 것이지 목적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05:54
이 적법한 절차의 중수라면, 이 적법 절차의 원칙이 무시되는 조치라면
05:59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그것은 공권력을 남용이자 유연적인 처사입니다.
06:07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06:08
그런데 대법원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떤 일관성과 형평성을 결의해서
06:17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 재판을 처리했습니다.
06:22
과거에 보면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또 선거가 가까워지면
06:27
수사하던 사건, 재판하던 사건도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오해를 살까 봐 중지를 해왔습니다.
06:37
과거에 저도 기억나면 DJ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수 안 했다고 그랬어요.
06:44
재판 정지하겠다고 그랬어요.
06:46
그런 얘기가 쭉 있어 왔습니다.
06:48
다제의 원칙이라는 것도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06:51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관계를 보십시오.
06:53
그 절차 과정, 그 내용에 대해서는
06:58
주관적인 기억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07:02
그래서 1, 2심이 엇갈린 거예요.
07:04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다, 어쩌다, 사실관계를 꼬집는 게 아니라 그 절차를 보십시오.
07:11
이 중차대하고 정말 온 국민이 관심이 증출되고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이 사건을
07:19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삼척 동작업하고 고개를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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