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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월 전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하던 사연자
어느날 불법 유턴 차량과 사고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처벌을 받는다는데 이유는?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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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자 불법 유턴 차량과 부딪혔는데 처벌을 받는다고요? 어떤 이야긴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00:08요즘 물가는 계속 오르지 월급은 그대로지 이대로는 가족들 건사하기 힘들겠다 싶었던 전 퇴근 후에는 가까운 거리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00:19오토바이는 아는 지인에게 빌리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쏠쏠한 용돈벌이 삼아 시작한 일에 재미를 붙여가던 어느 날입니다.
00:29행복아파트 103동 1403호요. 금방 배달 가겠습니다. 여기 앞이니까 후딱 다녀오면 되겠네요.
00:37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괜찮으세요?
00:42아 입으세요. 위험하게 갑자기 불법 유턴하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더군다나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요. 이거 안 보이세요.
00:49아우 죄송해요. 뒤에 오토바이는 오는 줄 몰랐어요.
00:53아우 팔 다리지. 아우 진짜 안 좋은 운전을 좀 하셨어야죠.
00:58아니 근데 듣고 보니 기분 나쁘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쪽도 역주행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보세요.
01:07여기 양쪽 차선이 이렇게 널널한데 갑자기 제 쪽으로 와서 끼어드셨잖아요.
01:11뭐 뭐라고요. 할머니님들 쪽이. 아니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01:15아니 가해 차량은 불법 유턴을 한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제가 역주행인 거 아니냐면서 큰 소리를 치다가 CCTV를 확인한 뒤에야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01:26인정했으면 끝난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01:31여보세요. 아침 경찰서인데요. 이재용 씨 맞으시죠?
01:35네. 제가 이재용인데 경찰서에서 무슨 일로 전화를.
01:39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행복 아파트 근처에서 교통사고 나셨잖아요.
01:44그거 때문에 조사받으러 나오시라고 전화드렸습니다.
01:47아 예예예. 제가 피해 조사받으러 가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01:52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재용 씨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01:57그것 때문에 경찰 조사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오셔야 돼요 그거.
02:02아 무보험이요?
02:04어 무보험이요.
02:05알고 보니 제가 빌린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도 들지 않은 무보험 오토바이였다는 건데요.
02:11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전 한순간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02:16사고를 당해 다친 것도 억울한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니 이거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2:23보험이 없었다는 거죠.
02:27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02:28사연은 이렇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최근에 교통사고를 겪었는데
02:33이런 이 A씨 오토바이가 1차선을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02:37이때 이 과정에 불법 유턴을 하던 다른 USB 차량과 부딪히게 된 겁니다.
02:42이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세요.
02:44원래 이 A씨가 사고 차량인 이 SUV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이렇게 차선을 바꿀 줄 알았더니
02:52불법 유턴을 해버린 거예요.
02:54그러다가 이 오토바이 A씨가 타고 있는 이 차량하고 오토바이랑 같이 충돌을 하게 된 건데
03:01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게 지금 상대 차량 측은 처음엔
03:05아 이게 오토바이가 역주행을 했다.
03:08지금 저렇게 된 상황이에요.
03:10역주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3:12나중에 CCTV를 하곤 하니까 좀 보이시죠.
03:16그 과실 비율이 나중에 저런 상황인데
03:195대 5를 상대 측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03:22이것도 황당한데
03:23문제는 뭐냐면
03:24이 A씨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던 거예요.
03:28그러니까 이게 무보험으로 경찰 주사를 받게 된 건데
03:31A씨는
03:32아니 이대로 내가 혹시 처벌받는 건 아닌지
03:35또 과실 비율이 정말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가 궁금하다라고 사연을 주신 겁니다.
03:41근데 이분이 사연에서 보니까 빌린 오토바이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러지 않았어요?
03:45네 네 네.
03:46그러니까 이게 보험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이분도 몰랐을 것 같은데
03:49어쨌든 아 이게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니까 보험을 들긴 들었어야 되는데
03:54맞어.
03:55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03:57왜 가입을 안 했을까요?
03:59맞습니다.
04:00지금 빌린 오토바이니까 이 오토바이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법적 판단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04:05네.
04:06한 가지 확실한 점은요.
04:07보험은 꼭 들어야 됩니다.
04:08맞아요.
04:09근데 보험료 때문에 사실 특히 오토바이 운행자분들 보험 안 드시는 경우 종종 발생해요.
04:15생각보다 보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04:18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재작년부터요.
04:21생업용 오토바이가 아니어도 적어도 책임보험은 반드시 들도록 의무화해 두고 있습니다.
04:28이 보험이 오토바이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04:33가정용 오토바이 가정용이 있을 수 있고요.
04:36그리고 이제 영업용이 아닌 오토바이 비유상운송용 오토바이가 있고
04:42유상운송용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04:44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배달용 오토바이는 이 유상운송용 오토바이에 해당하는데
04:50이 유상운송용 오토바이가 보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04:55일반적으로 최소한 들어야 되는 이 책임보험만 하더라도요.
05:00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
05:03이렇게 비싸네요.
05:04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05:06종합보험까지 들려고 하면 이보다 액수가 더 높아지게 되는데
05:09국산차 기준의 보험료보다 두 배가량은 비싼.
05:13두 세 배가량은 비싼 그런 상황입니다.
05:15오토바이 보험료는요.
05:17또 배기량이라든가 운행 기간이라든가 나이 이런 부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05:24아무래도 배달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사고 위험도 높아지게 되잖아요.
05:29그리고 내가 연령이 좀 낮다 하면 보험료가 더 비싸지게 되니까
05:33최초에 등록할 때만 일단 한번 보험을 들고
05:37그다음에는 갱신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05:42그런데 사연에서는 오토바이가 무보험인지 나는 몰랐다 이거거든요.
05:47그런데 몰랐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05:50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사고 과실 여부 정도는 조금 차치하고 보더라도
05:55이 오토바이에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그냥 법 위반이긴 해요.
06:01법 위반인데 일단 뭐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06:05진짜 이걸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죠.
06:09그런데 몰랐다.
06:10내가 누구 거인지도 몰랐고.
06:12뭐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오토바이였는데
06:15그거를 타고 왔을 때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뭐 들었는 줄 알았다.
06:19이런 정도의 내가 전혀 이 오토바이의 소유권과는 관련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 하면
06:25사실 이 사람이 형사처벌까지 받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06:29다만 어쨌든 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쉽게 얘기해서
06:34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에 대한 과태료는 처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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