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불법 코인거래' 직접 변론..."근거 없어" / YTN

  • 17일 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 직접 나와, 장 최고위원 측 의혹 제기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오늘(24일) 오전 열린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김 의원은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에게 장 전 최고위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코인 거래나 자금세탁 의혹을 제기할 당시 이와 관련한 기사조차 없었다며 근거도 없이 의혹을 남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도 생방송으로 이뤄지는 라디오에서 범죄자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했다며 공인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감수해야 하지만, 판례를 비춰봤을 때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전 최고위원 측은 당시 위험자산인 코인을 백억 원 가까이 보유했다는 기사가 있고, 당시 같은 당이었던 조응천 의원도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며 합리적인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1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장 전 최고위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촬영기자 정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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