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퀴어축제 막은 행정은 부당...대구시·홍준표 700만 원 배상" / YTN

  • 17일 전
공권력 간 충돌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던 대구 퀴어축제와 관련해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이 주최 측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집회 개최를 막은 대구시와 홍 시장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건데, 대구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관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지난해 대구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상 초유의 공권력 간 물리적 충돌입니다.

"우리 같은 공무원입니다. 다치지 않도록 해서…."

대구시는 축제 조직위가 도로를 불법 점용했다며 행정대집행을 시도했지만, 주최 측과 경찰이 적법한 집회라고 맞선 겁니다.

주최 측은 집회 방해 혐의로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별도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도 냈습니다.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한 대구시가 3천만 원, SNS로 혐오발언을 한 홍 시장이 천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는 겁니다.

법원은 퀴어축제 조직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스나 무대로 집회 장소를 점유하는 것 역시 집회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하는 만큼,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은 위법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를 지시한 홍 시장 역시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주최 측은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대구시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이 나왔다며 홍 시장과 대구시의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배진교 / 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 국가에서 이것은 국가폭력이라고 인정한 것, 그리고 대구 퀴어문화축제는 적합한 과정을 거쳐 집회 신고된 집회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이 신고된 집회를 대구시가 방해했다….]

주최 측이 홍 시장과 대구시를 집회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어지는 상황.

대구시와 홍 시장 측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이 올해도 퀴어축제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검찰 수사는 물론 앞으로의 축제 장소와 규모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VJ: 김지억
디자인: 기내경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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