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함께 나타난 강형욱 "스팸은 배변봉투가 아니라 검은 봉지에..." [Y녹취록] / YTN

  • 17일 전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동안 계속해서 침묵을 이어오던 강형욱 씨가 조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CCTV는 감시용도가 아니다. 강아지 교육할 때 돌발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또 메신저 감시도 유료 전환을 하면서 관리자 모드로 체크를 했었고 아들을 조롱하는 혐오발언 등이 확인됐다. 이런 내용도 있었나 봅니다. 또 그리고 지정된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했던 건 자신들의 화장실이 자주 고장나서 자주 가던 식당 화장실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스팸은 배변봉투가 아니라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서 줬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갑질, 폭언 논란에 대해서는 자신이 쓰는 말투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말씀주신 내용들이 말씀드렸던 구직사이트에서 이런 행동들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반박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현재 이렇게 반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원래 글을 썼던 사람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박이라든지 증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다투는 상황이니까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강형욱 씨 측의 반박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 혹은 특별근로감독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폐업을 일찍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김성수> 만약에라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혐의에 관해서 조사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폐업을 하게 되면 관련 자료들이 많이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조사에 어느 정도 장애가 될 수는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고용노동부 측의 입장에서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겠지만 현재 진정이 들어온 부분은 없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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