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술판, 사실 아냐”…검찰, 징역 3년 6개월 구형

  • 27일 전


[앵커]
대북송금 당사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오늘 결심공판이었는데요.
 
검찰은 "특혜를 바라고 북한에 거액을 보내는 데 가담했다"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김성태 / 전 쌍방울 회장]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방북비용 대납사실 알았을거라고 보는 입장 그대로?) 네 맞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술자리 및 회유 의혹 거듭 주장했는데) 전혀 사실 아닙니다."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특혜를 바라고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 거액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쌍방울 그룹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당시에는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했던 것"이라며 "(대북)제재가 잘 풀리고 했으면 상황이 이렇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으니 다른 이들은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2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 전 회장과 함께 대북송금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선고는 다음달 7일 예정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정다은


공태현 기자 bal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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