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안 왔는데요"...상습 환불 '배달거지'로 라이더 피해 / YTN

  • 그저께
이른바 '배달거지'라는 말,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음식을 가져가 놓고도 배달받지 못했다고 속여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엄연히 범죄 행위지만 아직도 수가 적지 않아 배달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이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크리스마스 새벽, 경기 시흥시 월곶동 아파트로 음식을 가져간 배달기사 A 씨.

요청대로 분명히 '문 앞' 배달을 완료했는데, 몇 시간 뒤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객이 음식을 받지 못했다며 주문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음식값을 물고 배달비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건데,

2주 뒤, 똑같은 고객이 음식을 가져가 놓고는 배달이 지연됐다며 또다시 주문을 취소한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A 씨 / 피해 배달기사 : 제가 이제 6.5층 계단에 숨어 있었고요. (문자 보낸 지) 한 4분 좀 넘게 지나서 이제 문이 열리는데 닫히고 조용히 가봤죠. 그랬더니 앞에 놨던 음식은 사라진 상태였고요.]

피해를 본 건 A 씨뿐만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사 B 씨도 같은 아파트에 음식을 배달한 뒤, 음식이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B 씨 / 피해 배달기사 : 음식이 없다고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다시 가서 거기 올라가 보니까 음식이 없더라고요. 제가 배달을 한 장소가 맞는데.]

해당 고객의 주문 이력을 확인한 경찰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초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도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고객은 사과를 요구하며 집에 찾아온 기사 A 씨를 오히려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고객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A 씨 / 피해 배달기사 : 금전적으로 보상할 테니 수사를 좀 종결을 시켜달라. 그래서 저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절하고….]

이런 범행이 가능한 데에는 배달플랫폼의 환불 구조가 한 몫하고 있습니다.

배달기사가 배정된 후 주문이 취소되면 통상 플랫폼에서 가게에 음식값을 배상합니다.

이때 기사들은 주문 취소가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음식값을 대신 내야 합니다.

[C 씨 / 피해 배달기사 : 갔는데 없으면 그냥 물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니까 바디캠이나 이런 게 있어서 동호수가 정확히 내가 거기에 배달 갔다는 게 인지가 되지 않...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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