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앞 도로 시속 30km 제한 검토

  • 7일 전


[앵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선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해야 합니다. 

정부가 중·고등학교 앞도 스쿨존처럼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걸 검토 중 입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강태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중학교 앞 이면도로.

학생들이 몰리는 등하굣길 교통사고가 항상 걱정입니다.

[성형석 / 서울 동대문구]
"지나갈 때 보면 가끔씩 애들이 위험하게 뛰어들 때도 있거든요."

실제로 학교 앞 중고등학생 보행 교통사고를 조사한 결과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초등학교와 달리 중고등학교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돼 차량 속도제한이 대부분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고등학교 이면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차량 운행속도를 최대 30km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앞입니다.

도로 폭이 6m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도 않은데요.

이런 곳이 속도 제한 구역 설정 대상지입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정영 / 서울 동대문구]
"우선 애들인데 사고 안 나니까 좋죠. 경각심도 세워주고 그거 좋잖아요."

[박재현 / 서울 동대문구]
"중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애들이) 컸으니깐 크게 안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부는 현재 전국 5600여 개 중고교 앞 도로의 위험성을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중고등학교 앞도 보행자우선도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강태연입니다.

영상취재:이락균
영상편집:김지균


강태연 기자 tang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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