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뉴스] 11개월 손녀 태우고 1.3km '논스톱' 질주한 60대 할머니…"급발진" 外

  • 13일 전
[포인트뉴스] 11개월 손녀 태우고 1.3km '논스톱' 질주한 60대 할머니…"급발진" 外

오늘 각종 사건·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남 함안에서 11개월 된 아이를 태우고 가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건 아이의 할머니였는데,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는 차량을 출동한 소방펌프차가 파손 우려를 무릅쓰고 막아서며 더 큰 사고를 면했습니다.

당시 사고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 후 차 안에서 잠이 든 상태였는데요.

소방관의 발 빠른 대처가 돋보였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과 또래인 초·중등생 120여명이 피해자였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계 온라인 쇼핑업체에서 판매되는 일부 어린이용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는 매주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품목을 골라 안전성 검사를 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