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조사위 "재난 시스템 전무"...임시제방 부실 관련자 실형 구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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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임시제방 부실시공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감리단장과 현장 소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유족 등으로 구성된 시민 진상조사위원회는 보고회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말 시민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말 사고 원인을 발표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보고회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하차도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생존자를 피해자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참사 이후 유족들을 지원할 제대로 된 시스템도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권미정 / 시민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원 :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그런 것들을 제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고 관련자들의 형사 책임과 관련해선, 각 기관 수장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하급자에게만 책임을 물으면서, 정작 예방 체계를 만들고 감독해야 할 기관장들은 뒤로 빠진다는 겁니다.

[손익찬 / 시민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원 : (사고가 나지 않게) 체계를 만들어두고 그 체계대로 이행을 제대로 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기관장입니다. 이 사람들의 책임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송 참사 관련 재판에서 검찰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도로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만들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경찰, 그리고 소방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유족 등이 주장하는 기관장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며 적용 여부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촬영기자:원인식


※ '당... (중략)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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