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한 26살 김레아, 검찰 머그샷 공개한 이유는? / YTN

  • 15일 전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오선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이름, 나이와 함께얼굴 사진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건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한 내용, 오선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이번에 신상공개된 남성. 26살 김레아인데 먼저 사건 개요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오선희]
지난달 25일에 신상공개된 김레아라는 26살 남성이 자신이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하던 중에 여성이 헤어지자고 요구했는데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던 중에 여성이 안 되겠으니까 피해자가 어머니와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격분해서 피해 여성을 살인하고 어머니까지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강력범죄 피의자 사진이 공개될 때마다 실물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처음으로 구속 직후에, 그러니까 최근 사진을 강제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선희]
이전에는 법에 최근 사진,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머그샷이라고 하는 구속되었던 사진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동의하기 전에는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가 현재 특정 중요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올 1월에 처음으로 시행이 됐거든요. 이 법에 따라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진을 찍고 강제로 공개하는 첫 사례가 된 것입니다.


김레아는 머그샷 공개 전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 어쨌든 공개가 됐다는 것은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오선희]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고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국민의 알 권리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신청을 기각하고 공개하도록 결정을 한 겁니다.


이별을 통보했다고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라고 하면 이 정도면 평소에도 아주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오선희]
이 사건도 비슷한 맥락들이 있는데 기존에 이별 통보 이후에 살인했던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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