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마다하지 않겠다는 추미애...정치권 초미의 관심 [Y녹취록] / YTN
  • 5일 전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송영훈 前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선 의원 중에서는 그렇다 그런 말씀이고.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 자리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고요. 또 소신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회 의사일정뿐만 아니라 법안 상정이라든가 직권상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감한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야 간의 대치가 좀 더 격렬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아무래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중립형 의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원래 나라마다 국회의장을 어떤 유형을 추구할 것인지는 다 다릅니다. 영국 하원의회는 완벽한 중립형 의장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은 심지어 국회의장에 취임하게 된 사람은 본인이 은퇴를 선언할 때까지 계속해서 국회의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선거 때는 상대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서 그 사람이 국회의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까지 해 주는. 대신에 완벽한 중립형 의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반대로 미국의 하원의장 같은 경우는 매우 큰 당파성을 띠어도 상관이 없고 권한도 매우 크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 중립형 의장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당적 보유를 금지시켰고요. 그 당시 당적 보유를 금지시킬 때도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당적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해서 무소속이 되도록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제도의 취지가 뭐냐 하면 당적 박탈이 아닌 본인 스스로 중립형 의장으로서의 마음을 되새기고 그걸 통해서 탈당계를 제출하라는 그런 작은 뜻도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직권상정의 권한도 다 내려놓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국가위기 상태, 천재지변 이럴 때만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걸 한번 2016년에 정의화 의장이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다가 필리버스터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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