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초2까지...저연차 연가 최대 3일 추가 / YTN
  • 13일 전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유급휴가를 주는 공무원 육아시간이 앞으로는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연차휴가는 지금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은 지금은 5살 이하 자녀만 쓸 수 있지만,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되고,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1년 늘어납니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연차는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한 저연차 공무원이 현행 12일에서 15일로 사흘 늘어나고 2년 이상 3년 미만은 14일에서 15일로 확대됩니다.

다자녀 공무원에게 줬던 유급 가족 돌봄 휴가는 최대 3일까지였지만, 셋 이상 다자녀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해 하루씩 휴가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무조건 3일 유급 휴가만 줬는데 앞으로는 3명은 4일, 4명은 5일 등으로 추가 휴가를 적용합니다.

이밖에 현행 10년인 저축 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주는 경조사 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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