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가구 입찰 담합 31개사 제재...과징금 931억 원 / YTN
  • 14일 전
지난 10여 년간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싱크대 등 특판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가구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특판가구 구매입찰 738건에서 담합한 현대리바트와 한샘, 에넥스 등 31개 가구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들은 낙찰 예정자나 들러리 참여자, 입찰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공정위는 가구업체들의 관련 매출액이 2조 원에 육박한다면서 업체들이 담합으로 84㎡ 기준 25만 원 정도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해 분양원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는 중대형 건설사가 발주한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우선 조사한 결과로, 70개 소형 건설사 발주 입찰은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범위에서 벌인 담합을 제재했다며 고질적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8개 가구업체와 전·현직 임원 12명을 검찰에 고발해 현재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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