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치락뒤치락' 권도형 韓 송환 무산...미국행 가능성 / YTN

  • 지난달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중심에 있는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문제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리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 밖에 주요 사건 속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권도형 씨, 한국 송환에 대해서 지금 무효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김성훈]
여러 번 결정들이 번복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이 사람을 다른 나라로 범죄인을 인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도를 요구하는 나라가 여러 곳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어떤 나라로 인도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 중요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몬테네그로 대법원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이 범죄인에 대한 인도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나라로 인도할지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결정권한이 없다는 판단이었고요. 이것과 별개로 그동안에는 검찰청에서, 그러니까 몬테네그로 검찰청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인도국을 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각각 법원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즉 어느 나라가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했는데요. 앞서 첫 번째 법원에서는 미국 쪽에서 공식적인 공문을 먼저 보냈다. 그래서 미국에 인도한다고 결정을 했지만 두 번째는 한국 쪽이 3일 먼저 인도청구한 것이발견됐다 그래서 한국 쪽으로 송환이 결정됐다면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누가 먼저 요구한 것인지와 벌개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법무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송환될지 결정될 텐데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을 비교해 봤을 때 미국 형량이 현저히 높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체계의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만도 피해자가 20만 명이 넘는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 형태의 범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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