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비율 낮은 스토킹 범죄... 양형위원회 새 양형 기준 신설 [앵커리포트] / YTN
  • 26일 전
스토킹하던 동료 직원을 신당역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노원구 세 모녀 사건,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기억하시죠?

모두 '스토킹'과 관련된 범죄였는데요.

이처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단 목소리가 거세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지난해 11월까지 스토킹 범죄로 기소돼 1심 판결을 받은 사람 중, 징역 등 실형을 받은 사람은 18.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형사 1심 재판 전체 실형 선고 비율이 29.2%인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넘게 낮은 수치입니다

상당수가 집행유예에 그쳤고, 벌금형에 그친 사람도 28%에 달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상 처벌받지 않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만 실형을 선고하는 재판부의 경향이 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특히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 이윱니다.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크고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비판에 제기돼왔는데,

대법원 양형위가 이를 반영해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가 흉기를 가지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상한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특별가중인자를 설정해 범행 후 피해자가 이사를 가거나 생활과 학업, 생계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면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새 양형 기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데요.

강화된 기준으로 모방, 유사 범죄와 스토킹 중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YTN 유다원 (dawon0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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