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결혼해야 내 집 마련 가능?...바뀐 청약제도 살펴보니 / YTN
  • 26일 전
■ 진행 : 김대근 앵커
■ 전화연결 :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청약 제도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 출산 가구에 더 유리한 청약제도가 시행된 건데요. 결혼하면 내 집 마련 확률, 더 높아질까요?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랩장님 나와 계시죠?

[함영진]
네, 안녕하세요.


연결 감사드립니다. 일단 청약 제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간단히 짚어볼까요.

[함영진]
이달 25일부터 바뀐 청약 제도의 핵심은 혼인 가정, 출산 가구에게 보다 폭넓은 아파트 당첨 기회를 확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이 뉴홈 신생아특별공급, 우선공급 제도를 시행한다든지 청약 가점 계산할 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최대 3점 내에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등 아파트 청약에 있어서 혼인 메리트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귀에 들어오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생아 특공이고요. 하나는 결혼과 관련해서 결혼 페널티가 사라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두 부분을 자세히 짚어주시죠.

[함영진]
생애 최초 또는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할 때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부러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출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에 같은 아파트에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의 청약 가능 합산 연소득이 약 1억 2000만 원이었는데요. 25일부터는 합산 연소득이 약 1억 6000만 원으로 높아져서 고소득 맞벌이 가정도 신혼 특공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녀 수 요건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었고요. 또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점을 최대 3점 정도 상대 배우자가 가져올 수 있게 되면서 청약 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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