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연루 의혹 유진투자증권 전 임원 등 2명 구속기로 / YTN
  • 27일 전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유진투자증권 전 임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해 부당이득 110억 원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26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 씨와 에너지업체 SFC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FC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들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지난 2018년 초, 코스닥 상장사였던 SFC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 기업이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에 상장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2천 원대였던 SFC 주가는 두 달 사이 4배가량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SFC는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결국 상장폐지 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공모해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SFC 주가를 띄워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챙긴 금액은 1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A 씨가 근무하던 유진투자증권을 압수수색 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직속상관이었던 유진투자증권 전 상무는 주가조작을 방치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26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영상편집;전주영

그래픽;김진호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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