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하겠다”

  •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4대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용인특례시청에서 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 광역단체장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 고층 건물 건축 허가 등을 예로 들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다.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이미 광역화돼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례시란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 모델을 뜻한다.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생했다. 현재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4곳이 특례시로 인정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특례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받아야 했던 도지사의 ‘승인’을 ‘협의’로 완화하는 방안부터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토론회가 열린 용인을 두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며 “약 622조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 투자 중 500조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 지역의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 계획도 함께 내놨다. 우선 용인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768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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