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시비리 1심 유죄, 벌금 1000만원…法 "공소기각 안 돼"

  • 지난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아버지 조 대표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입시 비리 혐의로 먼저 기소돼 유죄를 받은 데 이어 조씨가 자신의 입시 비리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조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고 거짓 서류를 제출한 데 대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일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씨는 ①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②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③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④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⑤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인턴을 했다는 확인서와 ⑥동양대 어학교육원장 보조연구원 ⑦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의전원 입시에 냈으나 모두 거짓이었다고 판정했다.
 
다만 조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변명 없이 인정하겠다면서도 “검찰의 뒤늦은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니 공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미 2019년에 부모를 기소할 때 자신이 공범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땐 기소 않다가 3년이 훌쩍 지나 기소한 건 악의적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이 판사는“허위 증빙 서류는 조씨가 직접 변조한 것은 아니었고, 혐의가 확실한 정 전 교수 먼저 기소해 재판을 통해 조씨의 가담 정도에...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712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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