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유효기간 최대 7년으로 확대

  • 3개월 전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최대 유효 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납니다. 

한덕수 총리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발전 위원회 회의에서, "방송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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