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선무효 시 선거보전금 반환하는 현행법 합헌"

  • 2개월 전
헌재 "당선무효 시 선거보전금 반환하는 현행법 합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선거보전금 1억원의 반환을 거부하며 헌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박 전 시장 측은 선거에 관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선거공영제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등을 폈지만 헌재는 재산권 침해나 원칙 위반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헌재는 2011년에도 선거범죄를 저지른 개인의 불이익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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