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 넘은 장송곡 시위, 하루 100만 원 내라”

  • 2개월 전


[앵커]
장송곡 등을 75데시벨 이상으로 아주 크게 틀어놓는 시위를 할 경우, 하루 100만 원씩 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도 넘은 소음 시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에헤이 야 하."

공사장, 리조트, 양산의 대통령 사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려 퍼지는 '장송곡'.

곡소리뿐 아니라 노동가요 등을 크게 틀어놓는 소음 시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 넘은 소음 시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청 앞 봉고차 1대. 

2020년부터 3년 넘게 재개발 수용 보상금을 늘려달라며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 8시간 확성기로 소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청 관계자]
"여름에는 문을 못 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사람 기분을 우울하게 만드는."

지난해 법원은 구청 앞 50m 이내서 75데시벨 이상으로 노래 트는 걸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가 계속되자 지난 5일 법원은 "실효성 보장을 위해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씩 지급을 명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소음으로 피해가 크다고 본 겁니다. 

2018년 전북 임실군 군부대 앞에서 밤낮으로 장송곡을 튼 시위대는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소음 때문에 군인 여러 명이 이명 증상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소음 시위에 대한 법원이 판단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최상덕(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장세례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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