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수행비서, 상고 포기…‘유죄 확정’

  • 2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새로운미래 전략기획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김혜경 씨의 수행 비서였던 배 모 씨가 유죄를 받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현재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처분이 더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일단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했다. 배 모 씨 관련된 두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김혜경 씨 관련 처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더 관심사에요.

[허주연 변호사]
일단 상고를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더 이상 다툴 부분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공범으로 기소된 김혜경 씨 부분 특히 기부행위 금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관계라든가 법률 오해 부분을 김혜경 씨 재판에서 더 이상 다투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공모 관계 여부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데 지금 실질적인 어떤 주체로 활동했던 것이 김혜경 씨고 사적 용무를 봐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라고 인정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부 행위를 한 주체가 김혜경 씨라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부분이 검찰 쪽에 증거로 제시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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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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