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조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 4개월 전
검찰, '입시비리' 조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와 제 가족의 일로 우리 사회에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작성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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