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현안 없는 포괄적 자문계약은 알선수재 아냐"

  • 4개월 전
"구체적 현안 없는 포괄적 자문계약은 알선수재 아냐"

구체적인 현안 해결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포괄적 자문계약으로 보수를 받을 경우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 국방부 간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육군 소장 출신인 A씨가 자문 계약 대가로 방산업체 2개사로부터 총 7,500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문 계약이 구체적인 현안을 전제하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수가 지급됐다면 알선수재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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