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탄원서’ 돌리는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

  • 4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성희롱성 발언 자체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제 어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님. 분명히 당 대표가 퇴원하자마자 윤리 감찰 지시하고 징계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한 것 같은데. 문제는 다른 민주당 인사들이 이른바 현근택 변호사 현근택 부원장 탄원서를 돌리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석주 씨에게 직접 들었어요.

[정혁진 변호사]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자꾸 이야기할까. 조금 전에 여선웅 행정관 이야기 나왔지만 어제 이재명 대표 퇴원하면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부산대 의료진에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부산대 의료진에 그러면서 무슨 음모론을 여선웅 행정관 같은 그런 사람이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은 특별 당규를 제정을 갖다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규를 대충 한 번 딱 봤더니 성범죄 관련해가지고는 이것이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잡아놓고 있어요. 예컨대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 기준이 무엇이냐.

성폭력 범죄가 있으면 예외를 전혀 볼 것도 없이 이것은 공천 대상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해놓고 그다음에 성희롱 정도만 되어도 부적격 심사 기준으로 강력하게 이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네들 당규에는 규정을 해놓고서 그런데 현근택 변호사가 한 이야기가 분명히 성희롱성 발언 이상의 발언일 텐데 그것은 그냥 농담입니까? 그것은 사회적으로 막말에 가까운 말이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런 특별 당규 무엇 하러 만들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당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이고 그러한 기준에 맞추어가지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해야지.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거기에 걸리면 이 사람은 예외야, 이 사람은 탄원서 대상이 돼. 이렇게 되어버린다고 하면 당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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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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