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마트에 맹견 출입금지

  • 5개월 전


[앵커]
개에 물리는 사고가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합니다.

공격성이 강한 맹견들, 앞으로는 서울에서 한강공원, 마트, 시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맹견 출입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조례를 공포했거든요.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8살 초등학생을 향해 무섭게 달려드는 검은 개.

결국 붙잡힌 아이는 2분 동안 개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남성 앞을 막아선 개는 종아리와 손을 물어뜯어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고는 매년 2천 건이 넘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에선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5개 종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 7곳에는 아예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서울시에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도 맹견 출입 금지 구역으로 추가 설정됩니다.

오늘 공포된 개정 조례에 따른 겁니다.

한강공원, 체육시설, 시장, 마트와 함께 아파트 단지도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황상기 황지율 / 서울 은평구]
"상가들, 그러니까 특히 학원들이 밀집돼있는 상가들 다닐 때는 사실 강아지들 안 다녔으면 좋겠다…"

[손경은 이윤아 / 경기 하남시]
"(개가) 달려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아이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때 트라우마가 생겨서…"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25개 자치구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맹견 출입금지 구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이승은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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