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 4개월 전


[앵커]
중대재해 처벌법,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회사 대표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죠. 

이 법이 도입되고 실형이 확정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재판들이 줄줄이 시작되는데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1.2톤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원청인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원청 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가 나온 건 12건인데 이 중 11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실형은 이번 한 건이 전부입니다.

이전과 판단이 달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제강 대표 A씨는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전에도 사업장 사망 사고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책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을 앞둔 다른 기업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골재채취장 붕괴로 3명이 숨진 삼표산업, 철골 구조물에 깔려 근로자가 숨진 현대제철과 탱크 청소 작업 중 2명이 숨진 SK지오센트릭 등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최동훈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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