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20년 구형

  • 5개월 전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20년 구형

서울 압구정에서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신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신씨가 사고 당시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유족 측에겐 사죄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중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월 발생한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지난달 말 사망하면서 신씨의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됐습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4일 입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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