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고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 잘못”

  • 5개월 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받았던 적 있죠.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2020년 11월)]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법원이 당시 징계절차가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징계가 정당하다고 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손인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1심 결론이 뒤집힌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2020년 11월)]
"판사들의 개인 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징계 사유는 당시 검찰이 법원 재판부를 사찰한 문건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등 4건이었습니다.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2020년 11월)]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하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추 전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인데도 징계 심의까지 관여하는 1인 2역을 맡아 부당한 결론이 나오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심사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도록 일찍 징계심의일을 정하고, 심의위원까지 직접 위촉했다는 겁니다.

[손경식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이 사건 징계는 절차에도 위법이 매우 컸고 또 실질적 사유를 들은 내용들도 정치권과 권력이 결탁한 이에 부주의하게 속은…"

정직 직전 가처분이 인용된 만큼 징계가 취소됐다고 검찰 총장 윤석열의 급여 등 처우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대선 출마 명분이 됐던 검찰 총장 찍어내기에 대한 명예는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형새봄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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