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18일 영장심사…‘이재명 기각’ 판사 심리

  • 5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조상규 변호사,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2021년 5월 2일에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 전대에서 돈봉투가 뿌려진 것 아니냐.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번 핵심 당사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다음 주 월요일에 결정이 됩니다. D-3일.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누가 결정한다? 유창훈 판사가 결정한다. 유창훈 판사는 누구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다. 이번에는 어떨까?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목소리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지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영장심사가 시작이 되는데 유창훈 판사가 맡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유창훈 판사는 지난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었지요. 그때 기각하면서 기각 결정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 판사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이재명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 이것 단정 못해요. 따라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던 유창훈 판사. 서정욱 변호사님, 이번의 판단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서정욱 변호사]
제가 TV에서 중요한 취재 상황 하나를 말씀드리면. 취재를 했어요. 검찰이 유창훈 판사를 의도적으로 택했다. (잠깐만요. 검찰이 유창훈 판사가 영장 심사를 맡게끔 하려고 오히려 그것을 검찰이 택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장 담당 판사가 세 분이죠. 그런데 돌아가면서 한 주씩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 주에 유창훈 판사다. 이것을 모를까요? (알겠죠.) 당연히 알고 청구한 거예요. 고의로. 그러면 이것이 이유가 무엇이냐?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첫째, 이재명 영장을 기각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송영길까지 기각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파나 보수 쪽에서 유창훈 판사 너무 정치적인 것 아니야? 그때도 비난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시킨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면 송영길 전 대표는 발부될 수 있다, 이것이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 유창훈 판사가 강래구, 박 모 보좌관 전부 영장 발부했죠. 그런데 권한하고 책임은 비례합니다. 밑에 보좌관도, 참모도 발부했는데 송영길을 기각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점에서 두 번째 이유고요. 마지막이 검찰도 최악의 경우 유창훈 판사가 만약에 기각하면 고민 없이 바로 재청구 한 대요. (만약에 유창훈 판사가 만약에 이번에 영장 심사를 해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바로 또 한 번 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승부수 들어간다?) 지금 이것이 식대 대납이라든지 몇 개는 아직 영장이 빠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재청구하는 것이 부담이 되죠.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영장 재청구하는 것이 당연하죠. 만약에 유창훈 판사가 기각하면 재청구하면 다른 판사가 하게. 이렇게 검찰 내규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세 가지 이유로 검찰은 일부러 저는 유창훈 판사에게 가도록 청구했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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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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