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될까…조희연, 광화문서 "반대" 1인 시위

  • 5개월 전
학생인권조례 폐지될까…조희연, 광화문서 "반대" 1인 시위

[앵커]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뒤 학생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된 학생인권조례가 원인이란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부 시도 의회가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도 여당 의원들 주도로 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자 조희연 교육감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논의하는 서울시의회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최근 시의회에선 현행 조례를 대체하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교육부가 앞서 안내한 예시안을 토대로 학생의 권리에 책임을 더한 게 핵심입니다.

"기존 학생인권조례 같은 경우는 학생의 의무는 빠진 채 권리에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서 교권 추락이라든지 교권 붕괴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고요."

의회 내 조례 폐지 목소리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교권 추락의 원인에 대해 설문한 결과,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응답한 국민이 55%에 이르고 있다"

교육청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학생의 책무를 추가한 개정안을 의회에 냈지만 의원들의 뜻을 돌리진 못했습니다.

교육청은 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학교구성원 조례안이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달라 인권조례를 대체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인권 일반을 규율하는 조례가 아니라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구성원 간 갈등을 조정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민원을 대응하는 내용입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의결될 경우 재의를 요구하고, 뒤이어 무효소송 제기까지 고려 중이어서 찬반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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