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이하 아파트 준공 못한다…보완시공 의무화

  • 5개월 전
층간소음 기준 이하 아파트 준공 못한다…보완시공 의무화

[앵커]

앞으로 아파트를 짓고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불허합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건설사의 책임을 한층 키운 조치입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로 지은 아파트가 층간 소음 기준 49데시벨을 만족하지 못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소음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해야 하는데 입주 지연에 따른 부담은 건설사가 져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아파트 소음기준을 채우지 못해도 보완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했는데, 준공 불허라는 매우 강력한 제재를 내리는 것입니다.

시공 이후 층간소음을 점검하는 데서 벗어나 시공 중간 단계에 미리 확인받는 조치도 더해집니다.

시공 중간 층간소음 샘플 조사 세대 수를 현재 2%에서 5%로 늘리고 검사 결과는 전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나중에라도 해당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이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공개 내역이) 가격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건설사나 아니면 최초 입주자들의 서로 간의 담합에 의한 손해배상의 악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에 취약하다는 일각의 평가를 받아온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를 1등급 수준으로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바닥두께 기준을 21cm에서 25cm로 올리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라면 방음 매트와 바닥 보강 공사 지원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매트 시공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저리에 빌려주는데 그쳐 신청이 저조했는데, 내후년부터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트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다만, 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준공 불허를 위해선 주택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법안 제출과 논의는 내년 총선 이후 새로 시작하는 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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